민생희망본부 통신 2002-10-17   1484

매직엔서비스 부당가입피해자 145명, KTF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제기

1인당 1,000,000원.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매직엔 부당가입피해자 145명은 17일 KTF를 상대로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KTF가 영업이익을 위해 무선인터넷서비스인 매직엔서비스를 가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서비스에 신청한 것으로 조작한것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서비스의 사용료를 부당징수하는 과정에서 겪게된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이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5일 매직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가입자의 동의없이 마구잡이로 가입시킴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KTF를 전기통신역무의 부당제공 및 개인정보 부당이용 등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KTF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통신위원회에서 2억 8천만원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받았으며, 4월에는 해당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부당이용사례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여 1인당 50만원의 지급결정을 받아낸바 있다. 하지만 KTF 측은 피해자에 대한 환불조치 및 행정제재를 이유로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KTF의 매직엔서비스에 부당가입된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허비하였으며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부당이용에 경종 울릴터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규모만도 2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엄청난 피해규모를 볼 때 영업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악용한 기업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이며 더욱이 1000만 가입자를 가진 국내 굴지의 통신사업자로서의 기업윤리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미천한 인식수준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고객의 돈과 개인정보를 영업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이런 경우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지게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제도의 개선논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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