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신고] 케이티의 기존 대리점에 대한 살생 행위 3차 공정위 신고

 

KT그룹의 기존 대리점에 대한 심각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3차 공정위 신고 

기존 대리점 100미터 부근 대형 직영점 개설해 대리점 고사 직전

대리점 영업지역 미 보호와 본사 횡포에 대한 참여연대 차원의 첫 공정위 신고

공정거래법 상 사업 활동 방해, 거래조건 일방적 변경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정부와 국회는 차제에 대리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리점보호법) 서둘러 제정해야

 

일시 및 장소 : 3.27(목) 공정위에 KT에 대한 3차 공정위 신고서 제출

 

 

  그동안 통신재벌 KT의 횡포로 많은 중소상공인, 대리점주, 이해관계인들이 피해를 겪어왔고, 지금도 그 고통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지난 2013년 8월에 1차로 피해자들을 모아 KT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고, 또 2014년 1월 19일엔 2차 공정위 신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 2차 신고는 KT가 대리점주들에게 가한 일방적인 수수료 차감 행위, 전산 차단 행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강요 행위 등을 포함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차 신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신고서 전문 별첨함) 서울 영등포구에서 10여년간 KT 대리점을 운영해온 김창혁씨는 작년 12월부터 대리점이 거의 고사 상태에 놓여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 김창혁씨의 대리점 옆 120미터(별첨 지도 참조) 부근으로 KT의 유통전문 자회사 KT M&S의 대형 직영점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직영점이 문을 열기 에는 월평균 휴대폰이 50~60개 정도를 판매·개통하였는데, 지금은 한 달에 몇 개를 겨우 판매·개통하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김창혁씨는 작년 10월께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 본사에 강력히 항의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10여년간 본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한 가장에게 KT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재벌·대기업의 부도덕하고 불정공한 횡포라 할 것입니다.

 

  이석채 전 회장과 KT는 현재 중소기업, 중소상인, 대리점, 노동자·직원, 소비자들에게 여러 유형의 큰 피해를 끼쳐놓고도 아무런 사과도, 변상도, 원상복구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KT는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및 피해변상, 그리고 원상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즉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KT 황창규 새 회장은 노동탄압, 갑을문제에서부터 개선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며, 오늘 신고 사례와 같이 직영점의 횡포부터 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KT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공정위에도 촉구합니다. 피해자들의 그동안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KT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전국의 대리점들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한시적으로라도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고시 공표, 모범거래기준 운용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나아가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과 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보호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가맹사업법처럼 기존 대리점의 영업지역 보호, 대리점주협의회 결성 및 본사와 교섭권 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모임, 노동계는 공동으로 KT 황창규 새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황창규 회장은 그동안 KT의 온갖 잘못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국민기업’ KT의 새 출발을 위해서도 시민사회와 피해자 및 이해관계인 대표단과의 면담에 빠르게 응해야 할 것입니다. 

 

 

※ 첨부자료 참고

1. 3.27일 KT에 대한 3차 공정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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