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2-09-12   2931

이동통신요금원가관련 정보 공개 판결 입장 발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 소송 승소입장 및 방통위에 대한 요구사항▪향후계획 발표 

– 일시 및 장소 : 9.10(월)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

– 공익소송수행 조형수 변호사, 이헌욱 변호사, 전응휘 이사 등 참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9월 10일(월) 오전 10시 방통위 앞에서 이헌욱 변호사, 조형수 변호사(이번 공익소송 수행), 전응휘 상임이사(녹색소비자연대), 그리고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기자간담회)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설명, 방통위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또 참여연대가 곧 제출하려고 하는 ‘단말기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한 시민집단소송(담당 : 최인숙 간사/이상윤 변호사) 원고인응ㄹ 모집했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 진행안과 주요 요구안의 내용은 같습니다.

 

<기자간담회 진행안>

–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와 참여연대의 기본입장 발표 : 이헌욱 변호사

– 판결문의 의미와 이번 판결의 의의 설명 : 조형수 변호사

– 방통위의 그동안의 이동통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전응휘 상임이사

– 향후 추진 계획 설명 :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 기자단과의 대화

 

<주요 요구안>

– 방통위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조속히 국민들과 국회에 관련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통신요금TF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 방통위는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와 담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했던 그동안의 태도를 맹성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우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 무엇보다도 방통위는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에 즉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3사와 함께 특히 기본요금, 문자메시지 요금의 폐지또는 최소화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하향이 반드시 시급히 필요합니다. 

– 또, 최근 보이스톡으로 논란이 됐던 망중립성을 확고히 준수하고 무선인터넷음성통화에 대한 차단조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중요 계획>

– 이번에 법원이 일부 비공개 판결한 부분에 대해 항소 검토 및 항소 추진

– LTE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 제출 예정(예전에 한 차례 진행했으나 비공개처분이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정보공개청구하고 또 비공개시 정보공개소송 예정)

–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이동통신요금 및 서비스 분석모임 운영 예정

– 청년유니온, 경제민주화청년연대, 망중립성이용자포럼,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등과 함께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촉구 및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캠페인 전개(재벌대기업의 폭리·담합·독점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곧 집단소송 제기 예정(원고 최소 100명 이상)

 

참여연대의 이번 판결에 대한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9/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소송대리인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조형수 변호사 : 010-2250-2199/소송원고 : 안진걸 팀장/소송 자문 :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진행했던, 두 건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원가 산정 자료’ 등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끈질기게 활동해온 참여연대가 승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국민경제와 직결되어 있고,  중요 공공서비스인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 접근권 확대 등의 관점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판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현재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이동통신요금 인하 관련 상당한 정보들에 대해 대부분 공개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국민의 생활필수품이자, 중요 공공서비스이고,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동통신요금과 통신서비스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편이 아니라 통신재벌을 비호하는 일에만 앞장서오고, 중요한 공공서비스이고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철저히 비공개, 모르쇠, 나몰라라 행정으로 일관해오던 방통위의 잘못에 대해 큰 경종을 울린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 한편, 참여연대가 추가로 제기했던 방통위의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의 의사록 공개에 대한 청구는 법원이 각하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시했고, 중요한 국민관심사에 대해 다수의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지고 운영된 통신요금TF 관련 회의록이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점은 아쉽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회의록이 없었다면, 이는 방통위의 중대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 수십 차례 회의를 했는데,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았다면 이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또 다시 요금 인상 효과를 불러일으킨 LTE 서비스에 대해서도 원가 및 주요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고 결과에 따라 소송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항소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과 비밀 행정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특히 과도한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민생고를 생각해서라도 즉시 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제5항에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번 공익소송을 담당했단 조형수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  참여연대는 이번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한 2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방통위에 대하여 크게 3가지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비 원가 및 그에 대한 구성요소를 알기 위한 정보로서 이동통신사가 방통위에 제출하는 원가를 구성하는 정보인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에 대한 자료들과 이동통신사가 방통위에 신고한 개별 통신요금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 그리고 두 번째는 방통위가 그간 이동통신사가 책정한 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하여 적정한 감독권을 행사하였는지를 알기 위한 정보로서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의 변경 신고시에 방통위가 그에 대하여 행한 적정성 여부 심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 마지막으로는 지난 해 방통위 주관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하여 진행한 통신요금 TF에서 논의된 내용과  TF의 구성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 이중 법원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정보 중에서 방통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전부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그리고 첫 번째의 정보에 대하여도 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공공성이 크고 시장특성상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이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해소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요금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방통위의 감독규제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동통신비용의 원가총액과 그 원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항목들의 수치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단, 법원은 이와 같은 항목들을 구성하는 일부 개별 항목들에 대하여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법원 판단은 아쉬운 부분이며 이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비록 현재 이동통신시장이 사기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동통신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음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별첨 자료 목록

1) 참여연대의 방통위에 대한 첫 번째 정보공개청구 목록(2011.5.5일 정보공개청구/비공개에 대해 2011.7.11일 1차 공익소송 제기)

2) 이에 대한 방통위의 비공개 정보 및 그 사유

3) 참여연대가 통신요금TF 등에 대한 두 번째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비공개 사유(2011.6.28일 정보공개청구/비공개에 대해 7.27일 2차 공익소송 제기)

4)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소장 요약본(2011.7.11일 공익소송 제기)

5) 참여연대의 LTE요금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비공개 사요(2011.10.5일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에 대해 위 2개의 공익소송 경과를 보기 위해 따로 소송하지 않음)

 

○ 별첨 1 :  참여연대의 방통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록(2011.5.5일 청구)

1. 방통위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 일체 

2.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05~2010년까지의 투자보수율 및 산정근거 

3. 국내 이동통신 3개 사업자(SKT, KT[구KTF], LGT)가 위 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산출한 원가보상률 결과 값 

4. 스마트폰 출시 후 스마트폰과 관련된 민원 발생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및 대책과 관련된 방통위 자료 

5-1 :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적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2005년~최근) 

5-2 : 방통위가 동법 제 28조 ②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법 28조 ③항 1호~5호 관련 규정과 관련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2005년~최근) 

6. 동법 제 28조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2005년~최근)(법 28조 ④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범국민적 이동통신요금 인하 요구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 입장과, 최근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된 방통위의 검토자료와, 관련된 방통위의 회의록(2010년~최근) 

 

※ 참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첨 2 :  방통위의 비공개 정보 및 그 사유

 

<비공개한 내용 및 사유>

 

 

※ 별첨 3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1.6.28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과 답변

 

 

● 방통위가 밝힌 비공개 내용 및 비공개 사유

 

o 통신요금 TF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는 1차 회의에서 TF가 법정위원회가 아닌 임시로 구성된 회의체라는 점 등을 고려, 위원 논의를 통해 구성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TF 논의과정의 중간 회의록 등은 없으나, 최종 결과물로써 결과 보고서는 이미 공개하였으며, 그 내용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기본료 1천원 인하 관련 요청자료는 현재 사업자의 이용약관 개정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공개할 수 없음. 

– 참고로, 요금인가 적정성 심의 및 평가자료, 사업자가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KT와 LGU+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이에 대해 문서로 정리된 것은 없어 정보의 부존재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구정보내용 

가. (2011년 2월 결성해서, 2011년 6월 2일.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바 있는) 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TF의 구성원/전체 회의록/최종 결정과정과 관련한 문서 일체 

나. (2011년 6월 2일.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 관련 기획재정부와 방통위의 협의내용에 관한 기록 일체 

다. (2011년 6월 2일.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이번 요금인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금인가 적정성 심의 및 평가 자료 일체(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에 따른 이번 SKT의 요금인가 및 이용약관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금인가 적정성 평가 자료) 

라.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에 따라 SKT가(2011년 6월 2일.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이번 요금인가 과정에서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전기통신사업법 28조 ④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SKT의 이번 요금 인하 조치가 6월 2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이나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9월부터 적용하는 근거나 근거와 관련된 문서/그리고 KT와 LGT의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통위의 입장 및 계획, 방통위의 입장 및 계획과 관련된 문서

 

 

 

※별첨 4 : 2011.7.1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소장(요약본)

 

원  고   안 진 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수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대표자 위원장 최시중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가 2011.5.30.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처분중 별지목록기재 제1의 나.항, 제5의 1항, 제5의 2항, 제6항 및 제7항의 정보에 대한 각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당사자

 

원고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구성원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합니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되며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방송 및 통신서비스 정책과 그에 대한 규제 기능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상의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입니다.

 

2.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5.5.피고에게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별지목록기재정보(이하, ‘이사건정보’라합니다)의 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30. 이 사건 정보 제1의 가.항 및 제2 내지 제4항의 정보만 일부 공개하였을 뿐 

① 이 사건 정보 제1의 나.항 정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없이, 

② 이 사건 정보 제5의 1항, 제5의 2항, 제6항의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③ 이 사건 정보 제7항의 정보에 대하여는 향후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거나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비공개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2 및 갑 제2호증 기재 참조)(이하, 이 사건정보 제1항, 제5의 1항, 제5의 2항, 제6항 및 제7항은‘이사건비공개정보들’이라 하겠습니다)

 

3.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정보 제1의 나.항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이 사건 정보 제1의 가.항)및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이 사건 정보 제1의 나.항)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이중 원가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면서 그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공개를 하지 아니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갑 제2호증중 제1항에 대한 답변 기재 참조)

 

(3)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및불복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비공개결정을 할 경우에는 비공개이유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정보 제1의 나.항의 정보인 ‘이동통신요금원가관련자료일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한 것입니다.

 

(4) 그렇다면 결국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일체의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명백하게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 제5의 제1항, 제5의 제2항 및 제6항의 정보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위법성.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피고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원고들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중 제5의 1항, 제5의 2항, 제6항의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개 예외사유중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에서는  ‘영업비밀’의 의미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정의는 피고가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위 정보들은 모두 위와 같은 의미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가사, 만보를 양보하여 위 정보들 중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호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하여는 위 정보들의 공개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위 정보들에 대한 원고의 알 권리와 위 이동통신업체들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얻는 정당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우선 위 정보들의 공개로 이동통신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나아가 현재 위 정보와 관련된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을 구성하여 시장평균을 월등히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국내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원고를 비롯한 국민들의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그 생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그 적정성과 그에 대한 피고의 심의·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원고의 알권리보다도 이동통신사가 위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정보들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정보 제7항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위법성.

 

(1)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제7항의 정보중 이동통신요금인하요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 및 이동통신요금 인하논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자료에 대하여는 향후 요금인하정책이 결정되면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당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나아가 피고는 요금인하논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의 회의의 경우 회의록의 작성을 법령상 강제하고 있으므로 위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의록의 공개에 대한 비공개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비공개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법하게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하였므로 이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이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자세한 논거는 향후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2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

1. 갑 제2호증 정보공개청구 관련 답변서

  서울행정법원  귀중

 

 

※별첨 5 : 참여연대의 방통위에 대한 LTE요금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정보공개 청구사항은 가나다라 등으로 정리/비공개사유는 1234 등으로 정리됨)

 

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법 제 28조 3항 1호~5호의 기준에 맞을 때 이용약관을 인가해야 함. 법 제 28조 2항, 3항을 근거로 한 방통위의 SKT LTE 스마트폰 요금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 

 

1. 가항 

o SKT LTE 요금제와 관련한 방통위 검토자료에는 수익구조,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 SKT 이용약관 인가는 방통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o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동법 제 28조에 따라 SKT가 방통위에 제출한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를 위해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법 28조 ④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나항 

o SKT가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에는 수익구조,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 SKT 이용약관 인가는 방통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o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SKT는 연도별 SKT LTE 누적 고객수 목표를 2011년 50만명, 2012년 500만명, 2013년 1,100만명, 2014년 1,500만명으로 발표하였음. 기간통신사업은 그 특성 상 초기 투자비용이 회수됨에 따라 통신요금이 낮아져야 함.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LTE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 수와 비례하여 초기 설비투자비가 점차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임.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회수됨에 따른, 방통위의 LTE 스마트폰 요금제의 요금인하 계획. 

 

3. 다항 

o 방통위의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하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통신요금 인하는 시장경쟁을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방통위는 LTE 스마트폰 요금제도 통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라. 방통위가 추산하는 LTE 서비스 가입자 증가폭과 트래픽 증가 추이에 대한 자료. 그에 따른 방통위의 트래픽 관리 계획. 

 

4. 라항 

o 요청하신 자료는 당해기관에서 작성하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재부, 방통위,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TF에서 6월에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에 따르면, 현재 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소비자의 이용패턴에 맞는 모듈형 요금제를 추가할 경우,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함.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SKT LTE 스마트폰 요금제는 소비자가 이용패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가 아니라 음성, 문자, 데이터 패키지형 요금제로 설계되었음. 모듈형 요금제가 아니라 패키지형 요금제로 설계된 이유와 근거 자료, 이에 대한 방통위의 심의평가 자료 일체. 

 

5. 마항 

o 요금제 설계는 공급 및 수익, 마케팅 전략, 이용패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 요청하신 패키지형 요금제로 설계된 이유와 근거자료는 우리 위원회에서 취득하고 있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다만, 통신요금 TF 권고에 따라 3G서비스에서 SKT는 8월, KT는 10월에 모듈형 요금제를 출시하였고, LGU+는 연내 출시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LTE에서도 모듈형 요금제 출시 등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o SKT LTE 요금인가와 관련된 방통위 검토자료에는 수익구조,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 SKT 이용약관 인가는 방통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작년 7월 27일 두 번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참여연대의 보도자료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가 지난 6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TF에서 발표(6/2)한 기본료 1천원 인하 등을 포함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7월 4일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7월 27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정부 당국이 사실상 지난 2월부터(정식 발족은 3월 3일) 운영한 ‘통신요금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주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담당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조형수 변호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월 11일, 방통위가 파악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공익소송 소장(담당 : 조형수 변호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한 자료는 이미 발표된 통신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보도자료(6/2 통신요금TF 발표)뿐으로, 정작 국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통신요금 TF’ 구성원과, 관련 회의록, 1천원 요금 인하안(그것도 SKT만, 9월부터 시행)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근거 등을 모두 비공개한 것은 전혀 납득 받을 수 없는 조치입니다. 특히 ‘통신요금TF’ 구성원들까지 비공개하고, 관련 회의록은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국민들에 대한 무책임과 무성의의 극치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됐고 공적 행정행위인 ‘통신요금TF’의 회의록과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천원만 인하안 결정 과정에 대해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가 될 것이며, 실제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록물관리법 또는 방통위법 등의 회의록 작성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일반 통념에도 크게 어긋나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참고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통신요금TF에 참여한 구성원의 실명은 물론, 회의록조차 비공개함으로서 인가사업자의 기본료만 겨우 1천원 인하안을 발표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가 ‘통신요금 TF’를 온 국민의 통신요금 인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한 것은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 2일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 중 기본료 1천원 인하는 9월에나 시행될 예정이며, 그 외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에 대한 정책들도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들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다른 두 이동통신사는 그나마 SKT가 밝힌 인하 계획조차도 시행할 뜻이 없는지 아무런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금인가권을 쥐고 있고, 원가 관련 자료를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이동통신사들만 편들고 있는 방통위의 책임입니다.

 

최근 OECD에서 한국의 통신비 지수(통신비 부담)가 OECD국가에서 2위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더 많이, 더 빨리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동통신요금이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담합이나 폭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공적 서비스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원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차원에서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담합이나 폭리 여부, 거품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원가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을 구성하여 시장평균을 월등히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그 생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 원가 및 관련 자료, 그리고 그 적정성에 대한 정부와 방통위의 심의평가 자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 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활동했으나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통신요금TF‘ 활동 관련 주요 정보 등은 국민들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에도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와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주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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