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1-07-26   7451

[공익소송 원고인단 모집] 이동통신요금 연체로 피해 받으신 분들 모집합니다!

 

SKT KT의 이동통신 요금연체 시 기본료 부과에 따른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원고인단 모집

 

 

원고인단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이동통신 연체자소송 공고문>

 <이동통신 연체자소송 원고인단 참여신청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이동통신연체료소송 포스터.jpg

 

 

소송의 내용 및 취지

 

SKTKT는 약관을 통해 이동통신 이용자가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또는 1회 미납액이 7만원 이상)했을 경우 통신사 직권으로 이용정지(발신 및 수신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TKT는 이용자의 요금이 2개월 미납되면 발신을 정지시키고 기본료 3,850원을 부과하며, 발신정지 시기부터 일정기간 경과하면 수신까지 정지시키는 동시에 기본료 3,850원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요금 연체자는 미납요금을 완납하거나 통신사가 직권해지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요금 연체자는 발신 및 수신정지 기간 동안 이동통신번호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무런 통신서비스도 제공받지 못 한 채 기본료 3,8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납요금을 완납할 때 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한 약관조항입니다.

  

 따라서 SKTKT가 이용정지 후 미납요금 완납 시 또는 직권해지 시까지 기본료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상 근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사입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요금연체자에게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기본료를 부과하고 미납요금 완납 시까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SKTKT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독과점구조로서 소비자 권리가 수차례 침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동통신사의 사업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사업자 중심의 이동통신시장에서 외면 받던 소비자의 권리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집대상

  

2008. 9. 이후에 연체에 따른 최초 기본요금을 부과 받은 사람 중

 

1. (과거를 포함해) 이동통신 요금연체가 발생하여 발신과 수신이 모두 정지된 상태에서 기본요금을 납부한 (모든) 경우. 기본요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신 분

-> 발신과 수신이 모두 정지된 상태에서 납부한 기본요금에 대한 반환 내지 손해배상소송

 

2. 이동통신 요금이 연체되어 (직권해지 당한 경우를 포함해) 발신과 수신이 모두 정지된 상태에서, 미납으로 인해 연체요금(채무)이 남아 있는 경우. 기본요금 체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신 분

-> 납부하지 않은 기본요금이 있을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신청서와 증빙자료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로

우편 또는 메일(sinamy@pspd.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동통신 연체자소송 공고문.hwp

 

이동통신 연체자소송 원고인단 참여신청서.hwp

 

* 공익소송 진행상황 공유

– 소송 신청하신 분들이 원고인 요건에 맞지 않아 해당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관련 제도개선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적절한 시기에 다시 재개할 예정이며, 시기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문의 : 02-723-530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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