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7-12-02   2449

아파트 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아파트 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金七俊)와 광진구시민모임(대표 김호철)은 공익소송으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오디오 도난 관련 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원고 조남희 외 5인, 담당변호인 최일숙 전화 201-2266)을 1997. 6.11에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1997.10.29에 관리회사측이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의 60%를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조남희(광진구 광나루현대아파트 주민)외 5인은 지난 4.11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시켜두었던 자동차에서 자동차오디오를 도난당했다. 4. 12에야 도난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은 관리소를 찾아 이를 확인하였다. 주민들은 그 전에도 카오디오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한꺼번에 10대의 차에 도난이 발행하였으므로 대책을 요구했으나 위탁관리업체측(피고 신한영 주택관리 주식회사) 책임을 회피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 상담하였고, 본 운동본부와 광진구시민모임은 이에 대해 공익소송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3. 그 동안 아파트 관리 전문업체들은 위수탁관리 계약서 상에 “개인도난에 대한 면책규정” 두고 이를 근거로 개인소유물의 도난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왔다. 이번 승소는 이런 관리업체의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특히 많은 도난사고 때문에 카오디오 도난 보험상품이 각광을 받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이번 판결은 광범위하게 아파트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crc19971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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