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0-08-24   2191

참여연대,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 고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고발장 제출하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다!”

– 서울지하철 5678호선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해피존사업 △스마트몰사업 △전동차 자체제작 등과 관련해 수없이 많은 의혹 제기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 고발장을 제출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8.24(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과 권정순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 공사는 해피존 사업, 스마트몰 사업, 전동차 자체 제작 등과 관련해 수없이 많은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어, 검찰이 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대표 고발인 :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고발 대리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권정순 변호사)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과 담당 직원 등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권력층의 비호를 받고 있어 서울시도 제대로 조처를 못하고, 검찰도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검찰이 이런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피존(Happy-Zone)사업은 도시철도 5,6,7,8호선 148개역의 전 역사 역무실 등을 휴게, 문화 및 상업공간(상가)등으로 개발하는 1조원대의 사업으로, SK페이스(SK그룹과는 무관)라는 회사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있음. 관련해서 서울시도 ‘사업추진부적정’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음.

 2)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은 지하철 5,6,7,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광고,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업규모 2,140억원대의 광고권 임대 사업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을 면하도록 하여 계약 상대방인 퍼프컴컨소시엄이 수십억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한 의혹이 제기돼 있음.


 3) 전동차 자체 제작 사업은 2012년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평구청역)에 투입될 7호선 전동차 수요가 발생하여 전동차 7편성(대)을 도입해야 하는데, 전동차 7편성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체 제작하여 투입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79억원대의 사업으로, 그 과정에서 2010. 3. 30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개 편성을 먼저 제작하고, 향후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2010년 6월 연도별 납품조건으로 전체 7편성 물량을 계약하면서, (주)로윈과 특혜성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음.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동차 자체 제작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 권력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도 했고,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는 전동차 자체 제작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조례를 재개정하는 안이 제출되기도 했음.


참여연대는 도시철도공사의 사업 관련 직원들로부터 실명 또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그동안 도시철도공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해 도시철도공사에 많은 비리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해피존’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서울시와 검찰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다수의 도시철도공사 직원들과 지하철 전문가들의 전언이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자세한 고발 내용은 고발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장은 별첨하였습니다. 서울시 감사결과관련 서류 등은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 제출 이후, 검찰의 수사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도시의 지하철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 안전 문제, 시민 서비스 문제, 요금 인상 문제 등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  참 여 연 대(대표 고발인 :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위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권 정 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9-4 우남빌딩 3층
              전화: 02-537-3999, 팩스: 02-537-0935 



피고발인 : 1. 음 성 직(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서울 서초구 잠원동 00000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디자인실 및 계약 담당자
              [아래 고발내용 2.항 관련]
              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입찰 및 계약 담당자
              [아래 고발내용 4.항 관련]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해피존 사업 및 스마트몰 사업, 전동차 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발인 음성직에 대하여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같은 제314조 업무방해 및 제315조 입찰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등의 죄로 고발 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내 용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감시와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집행을 담보하고, 결과적으로 위 기관들의 활동이 국민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며, 피고발인 음성직은 서울 지하철 5,6,7,8호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공사를 대표하는 자이며(증제1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위 공사 입찰 및 계약담당자는 아래에서 자세히 기재한대로, 해피존 사업 및 전동차 도입관련 입찰절차를 담당하였던 자들입니다. 위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의 운영으로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며, 피고발인 음성직은 2005. 9. 2. 위 공사에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2008. 9. 2. 중임하여 현재까지 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 해피존 사업과 관련한 고발 내용


가. 해피존 사업의 개요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경위 등


 (1) 해피존 사업의 개요 및 사업공고의 주요 내용 등


     해피존(Happy-Zone)사업은 도시철도 5,6,7,8호선 148개역의 전 역사 역무실 등을 휴게, 문화 및 상업공간(상가)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하철표가 카드화되면서 기존에 매표실, 발매실 등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여유가 생김에 따라 이런 여유 공간을 민간에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하려고 추진하였던 바 이것이 해피존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 또는 ‘공사’라고 한다)에서는 2009. 4. 23. 사업공고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146개 역사 내 역무실, 발매기실 및 매표소 공간을 비롯하여 활용 가능한 나머지 공간을 2011.부터 10년 동안 위탁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방식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계약자격을 부여하는 제한경쟁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증제2호증 – 도시철도공사 공고 제2009-001810호 HAPPY-ZONE 개발사업 알림).


  (2) 공사가 위 사업공고에 이른 경위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경위 등

      공사가 위 일시에 한 사업공고의 내용은 통상의 입찰공고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내용 및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살피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사의 상급 기관인 서울특별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증제3호증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역사 내 상가개발 관련 특별감사결과 처분요구’ 참조).


   (가) 가격평가 기준 및 입찰보증금 납부 시기 부적정

      해피존 사업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로서는 공사에서 제시한 사업제안서에 포함될 내용을 참작하여, 낙찰에 가장 유리하면서도 당해 업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정한 입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적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담고 있어야 하며,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각 업체들의 사업제안서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위 해피존 사업과 관련한 사업공고가 이루어지기 전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 행태를 감사한 서울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위 공사에서는 처음부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공고의 주요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증거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공사 디자인실에서는 사업공고 전 제안면적의 하한선만을 제시하고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자유제안 형태를 취하면서 가격분양 평가(임대료 평가)기준을 단위 면적당 임대료가 아닌 총액기준으로 하고, 입찰참가 보증금은 사업참가 신청일에 제출하는 해피존 사업 공모계획을 수립(사장방침-49호, ’09. 4. 14.)하여 4. 14. 계약팀에 사업공모 및 계약의뢰를 하였고, 계약팀에서는 4. 21.자로 ‘해피존 사업 계약의뢰 검토사항 알림’공문을 디자인실에 통보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고, 납부 시기는 입찰 참자가로 하여금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입찰보증금 납부시기를 ‘사업참가 신청일에 제출’이라는 문건을 통해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로 변경하는 검토내용을 포함하였고, 디자인실에서는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4. 22.자로 계약팀에 송부하고, 다음 날 위 내용대로 사업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경위 등


     위 공고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GS리테일 등 5개 컨소시엄에 대해 2009. 7. 23.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스케이(SK)페이스컨소시엄(이하, ‘에스케이페이스’라 한다)는 다른 제안업체 기본 보장금 최고 제시액인 3,560억 9,700만원에 비해 약 4배가 많은 1조 4,810억 4,7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개발면적도 입찰 참여 다른 업체(최고 67,277㎡)에 비해 3. 4배가 많은 231,871㎡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스케이페이스는 가격분야 평가에서 300점을 획득한 반면에 다른 업체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점수(최저 22.7점, 최대 69.8점)을 얻어 총점 700점 미만으로 협상 부적격 업체로 평가되어, 에스케이페이스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시 감사에서 자세히 밝혀진 것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입찰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면 위에 기재한 모든 정황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공사의 위법한 업무처리 등



  (1) 에스케이페이스와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진행하면서 개발면적 및 기본 보장금을 하향 조정


      위와 같이, 개발면적 및 기본 보장금 등을 입찰에 있어 주요 요소로 산정하여 에스케이페이스가 위 두 가지 요건 등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에도, 공사에서는 위 에스케이페이스와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진행하면서 입찰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협의를 진행하는 등 입찰제안서의 내용을 형해화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위법한 업무처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즉, 공사 디자인실에서는 2009. 8. 11.부터 9. 17.까지 위 에스케이페이스와 기술협상을 진행하면서 위 업체가 제안서 평가시 협상적격자로 선정되는데 주요 원인이 되었던 제안 개발면적 231,871㎡ 및 임대료 1조 4천 8백언원에 대해 동선 미확보, 기존 상가 포함 등의 사유로 부적정한 면적을 제외하면서 다른 업체가 제안한 면적(최고 제안 면적 67,277㎡) 및 임대료(3,660억 9,700만원)과 유사하게 개발면적 61,407㎡ 및 임대료 4178억 8,300만원으로 대폭 하향하여 에스케이페이스에 유리하도록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 3회에 걸친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유예 및 사업기간 조정으로 공사에 이자수익 상당의 손실 초래


    이미 살핀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에서는 유독 해피존 사업과 관련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위 보증금의 납부시기를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하여 신설 법인 등 보증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안서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바 있는데, 막상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 이후에는 위와 같이 변경된 납부 기일마저 연장해 주는 위법한 업무처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즉,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는 입찰보증금을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서 효력 라.항 2)호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제안서는 무효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음에도 에스케이페이스가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인 2009. 8. 3.까지 740억원 상당의 현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8. 3. 15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740억원을 2009. 11.까지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거나 사업제안서를 무효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사는 위와 같은 에스케이페이스의 위법상태를 묵인한 채 3회(8. 3./9. 15./10. 9.)에 걸쳐 입찰 보증금 납부 기한을 유예해 주는 등 에스케에페이스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업무처리를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임대관리규정 제9조의 2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피존 사업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는 임대 보증금 관련 부분에서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사업공간의 설치 및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10년) 총 기본보장금의 1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 보증서롤 납부’하도록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공사 디자인실에서 에스케이페이스와 기술협상을 진행하면서 개발면적 및 임대료를 위 업체의 제안서 기재와 달리 대폭 하향조정하였음에도 다시 사업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공사 계약팀에서는 2009. 10. 15. 가격협상을 하면서 3년간 임대료를 1,260억원으로 결정하여 선납 임대보증금을 당초 10년 기준 690억원에서 189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 다시 한 번 에스케이페이스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사에서는 임대보증금 차액인 441억원에 대해 약 246억원 상당의 이자수익의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서울시의 지적에 따라 에스케이페이스에 해지 통보 등


     위에서 살핀 사정만으로도, 위 입찰 절차 등에 간여한 피고발인 음성직 및 디자인실 ․ 계약팀 담당자들에게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 의문이 없으나, 공사에서는 서울시에서 위 해피존 사업과 관련한 입찰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에스케이페이스에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에스케이페이스는 해지통보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해지통보 후 이틀만에 위 해지통보의 부당성을 다투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비록, 공사가 뒤늦게 서울시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지통보를 하기는 하였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사실상 입찰절차에 간여한 음성직을 비롯한 위 담당자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공사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명백해졌으며, 입찰절차의 공정성 또한 침해되었으므로, 위 해지통보는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 음성직에 대한 범죄혐의



 (1)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위에서 자세히 살핀바와 같이, 해피존 사업의 시행자인 공사의 사장으로 위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발인 음성직은, 타인(서울도시철도공사)의 사무(해피존 관련 입찰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업무 등)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공사에 손해를 주고 제3자인 에스케이페이스에는 이익을 주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는바,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핀 위법행위 중 우선협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 등을 진행하면서 에스케이페이스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기재 내용과 전혀 다르게 개발면적 및 임대료 등을 하향 조정하고, 입찰보증금 납입 시기를 도과한 행위를 묵인한 채 오히려 3차례에 걸쳐 이를 유예한 행위 및 임대료 산정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사에 이자수익 상당의 손실을 입힌 행위(이로 인한 공사의 손해액은 이미 위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들이 그러합니다.


     사실 에스케이페이스는 공사에서 사업공고를 하기 전 3일 전에 설립된 회사(증제4호증 – (에스케이페이스(주))신설법인 개요 참조)로 사업공고 전에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피고발인 음성직을 포함한 공사의 간부와 수시로 접촉하였습니다. 에스케이페이스는 해피존 사업을 위해 급조된 기업으로 배후에 정치실세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으며,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한 회사 중에는 자금력 등이 월등한 GS리테일 등의 대기업도 있었으나 이렇게 실체가 모호한 신생 업체가 우선사업대상자로 지정된 것은, 피고발인 음성직이 의도적으로 해피존 사업을 위 업체에 주기 위해 제한경쟁 입찰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입찰공고의 내용 및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의 협상 과정을 주도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음성직이 위와 같이 주도하고, 공사 디자인실 및 계약팀 담당자들은 위 음성직의 업무상 배임에 적극 공모하거나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입찰 및 이후의 과정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2)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가) 입찰방해죄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 등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주로 입찰에 참여한 자들이 담합하여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한 경우에 위 죄로 처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호 사건에서는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하였다면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대법원2000. 7. 6. 선고 99도4079호 사건에서는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위 대법원 99도4079호 사건은,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오렌지 수입에 관한 입찰절차를 시행하는 제주교역의 실무책임자에게 자신의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 조합과 제주교역간의 오렌지 수입대행계약을 취소할 것이니 수입대행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는 취지로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나) 본 건의 경우
      
       이미 해피존 사업의 사업공고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경위, 협상대상자 선정 후 이후의 공사의 업무처리 등에서 자세히 살핀바와 같이 피고발인 음성직의 행위는 위에서 살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먼저, 음성직은 에스케이페이스가 다른 경쟁업체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요 원인이 되었던 개발면적 및 임대료를 기술협상 과정 등에서 대폭 하향하여 결과적으로 위 입찰절차를 사실상 형해화시켰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정은 공사 입찰 담당자들이 개발면적의 하한선만 제한을 두고, 상한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공고할 때부터 발생한 문제라할 수 있는데, 입찰 참여자들로서는 당연히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면서 낙찰가능성을 높게 하기 위해 개발면적을 넓게 기재하려고 할 것입니다. 개발면적이 넓어질수록 임대료 금액이 올라 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이는 당연한 고려사항이나, 공사의 내부관계자들의 도움이 없는 한 무한정 개발면적을 넓게 기재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미 임대가 완료된 역사 내 공간은 제외하는 등의 현실적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에스케이페이스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다른 업체들보다 월등히 넓은 개발면적을 기재하여 제안서 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공사 내부관계자와 사전에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하기에 충분한 공모가 이루어졌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할 것입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공사와 진행된 기술협상의 경과 등을 살펴보면, 더욱 공사 내부관계자와 에스케이페이스와 사전 공모 혐의가 의심된다할 것이어서, 추후 수사절차를 통해 공사 담당자 및 에스케이페이스 담당자들의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사전 공모 혐의가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에스케이페이스는 사업제안서 기재 금액인 1조 4,000억원 보다 훨씬 적고 2위 업체보다 약간 높은 약 4,000억원을 제시하고 이를 공사가 승인하였는데, 에스케이페이스의 관계자는 ‘피고발인 음성직의 제안에 따라 가격 제안액을 1조 4,000억원을 제시하여 다른 업체보다 높은 가격평가점수를 받아 다른 업체를 탈락시킨 후 실제 계약을 앞두고는 사업면적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더욱 피고발인들과 위 업체가 공모를 통해 해피존 사업 관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주요 정황증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음성직이 해피존 사업 입찰에 간여한 담당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위법한 업무집행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음성직은 업무방해죄의 죄책 또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뇌물수수죄의 의심


     피고발인 음성직이 처음부터 해피존 사업의 시행권을 에스케이페이스에게 주기로 하고, 위에서 언급한 모든 입찰과정들을 총괄하였다면, 음성직은 이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을 개연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수사절차에서 음성직 및 그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라. 나머지 피고발인들 중 해피존 입찰에 간여한 공사 디자인실 및 계약팀 담당자들에 대하여


    해피존 사업 입찰과 관련한 사업자선정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위 및 그 이후의 위법한 업무처리 등을 고려할 때, 위 디자인실 및 계약팀 담당자들 역시 피고발인 음성직과 공모하여 또는 음성직의 지시를 받고 이를 묵인한 채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등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입찰관련 자료의 압수수색을 통해 위 입찰절차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마. 언론 보도 등에 관하여


    공사에서 진행한 해피존 사업 관련 입찰은 그 절차 등에 심각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이미 서울시 감사에서도 위법사유가 지적되었으며(증제3호증 참조), 이런 사실은 KBS의 뉴스에서도 2010. 5. 28. 방송되었는바(증제5호증 – 해피존 사업관련 KBS뉴스 보도내용) 철저한 조사로 범죄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 피고발인 음성직 등에 대해 엄한 처벌을 구하는 이유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해피존 사업과 관련한 입찰절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은 통상의 공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찰절차 및 그 이후의 절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감사관마저 위법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위와 같은 위법사실을 지적하고도 어찌된일인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부득이 고발인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이 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절차는 그 결과뿐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법령 및 공사 내부 규정에서는 자세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시행한 해피존 사업관련 입찰절차는 입찰공고 당시부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이 통상과 달리 우선협상대상자 통보후 10일 이내에 변경되어 신설 법인과 같이 즉시 현금을 동원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업경험이 일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용이하지 않은 특정업체에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후의 절차는 단순히 부당한 업무처리를 넘어 형법상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구체적 범죄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기업과 달리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한 입찰절차에 위법이 개재되었고, 더구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사업시행을 좌우할 수 있는 일부 임원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는 고스란히 공사의 재정부실 및 이로 인한 서울시민의 공적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안이 이와 같이 엄중함에도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른 경쟁업체의 경우,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향후 다른 사업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입찰과정 등의 불공정성을 적극 제기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도 존재합니다. 이에, 더욱 관련 자료의 압수수색 및 당사자들의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실체 진실을 파헤칠 법적 권한이 부여된 수사기관의 임무가 막중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향후 공기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입찰관련 비리도 단호히 척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한 고발 내용


가. 스마트몰 사업(이후 ‘스마트몰 애드 사업’으로 명칭변경)의 개요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은 지하철 5,6,7,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광고,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도시철도 신 유통사업 개발과 차별화된 광고사업의 활성화로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부대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광고권 임대 사업입니다. 즉 LCD 모니터를 통하여 공익정보 뿐만 아니라 동영상 광고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38억원으로 기본 보장금 1,404억원에 IT 구축비가 734억원이고 기간은 2009. 3. 27.부터 2020. 3. 26.로 11년인데 이 중에는 구축기간 1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증제6호증 – 5,6,7,8 SMRT Mall 사업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공사 내부 규정 위반


   피고발인 음성직은 스마트 몰 사업과 관련한 입찰을 진행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률과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을 면하도록 하여 계약 상대방인 퍼프컴컨소시엄이 수십억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보증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증제7호증 – 위 시행령 중 일부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7.26>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도시철도공사의 계약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증제8호증 참조).


[서울도시철도공사 계약규정 中]
제54조(계약의 이행보증)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납부하는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계약의 이행보증)와 동일
 
이런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는 스마트몰 사업을 공모하면서 동일한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스마트 몰 사업제안요청서(증제6호증)」 중 Ⅲ. 사업주요요건 2. 사업이행보증금 나. 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10년 동안 총 기본보장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과 15%에 해당하는 지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우리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결일까지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공모 공고에 의하면 입찰참가보증금(기본보장금의 5/100)과 입찰보증금납부서 및 계좌이체거래약정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자체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기본보장금 1,404억원의 10%에 해당하는 140억원의 계약보증금과 15%에 해당하는 210억원의 지급보증금을 현금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로 공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와 낙찰자로 선정된 퍼프컴컨소시엄(이하, ‘퍼프컴’이라 한다)이 체결한 계약 내용을 보면(증제9호증 – SMRT Mall 사업 계약서(안) 제10조 등 참조) 공사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14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면제(현금지급각서로 대체)하고 210억원의 지급보증금은 2009년 8월까지 40억 원을 유예하여 주고 50억 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받은 후 나머지는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특혜를 주어 퍼프컴으로 하여금 수십억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KBS 1TV 9시 뉴스에서 2010. 5. 19.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하자(증제10호증 – 위 일자 뉴스 보도자료 ‘지하철 광고 영업권 특정업체 ‘특혜의혹” 참조) 공사는 스마트 애드몰 사업은 광고사업이기 때문에 「계약규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광고물등관리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으나(증제11호증 – ”지하철 광고 영업권 특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참조), 동 공사의 「광고물등관리규정」에 의하더라도 계약보증금을 면제해주기 위해서는 ‘관계규정이나 공사가 별도로 정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공사는 위 해명자료에서도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못했을 뿐아니라, 당초 공사가 명시한 사업제안서에 위배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위 해명자료에서 「광고물등관리규정」을 적용하면 지급보증금을 「계약규정」을 적용했을 때보다 5% 더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나누어 보증금을 내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증제9호증 중 제10조 등 참조) 결과적으로 퍼프컴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다. 사업자 선정의 의문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스마트몰 사업자로 퍼프컴을 선정하면서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관사인 퍼프컴이 총 2000억 원의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기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퍼프컴(www.puffcom.com) 은 종업원 수 18명에 불과한 이벤트 대행회사입니다.



 ㈜퍼프컴‥’이벤트 마케팅’ 분야의 리딩컴퍼니
 
< 이 기사는 기획 PR 기사 입니다. >
지난 1999년 설립된 (주)퍼프컴(대표 최규홍 www.puffcom.com)은 마케팅 전략의 변방에 머물렀던 이벤트를 가장 핵심적인 지위에 올려놓은 ‘이벤트 마케팅’으로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997년까지 쌍방울 광고대행사 이벤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노하우를 살려 회사를 설립한 최규홍 대표는 “이벤트는 더 이상 ‘1회성 쇼’가 아니다”며”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전 마케팅 분석과정을 거치면 이벤트는 가장강력한 마케팅 전략이 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가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왜 이벤트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다.이러한 목적의식은 이벤트의 핵심 컨셉트를 잡고 이를 효율적인 마케팅으로 연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벤트 마케팅을 국내에 처음 도입했던 그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최고임을 자부한다.
지난 2002년 상암 및 잠실 지구에서 개최된 FIFA 월드컵 전야제를 비롯해 제53차 FIFA 총회 등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모두 (주)퍼프컴의 작품이다. 1,000여개 이상의 이벤트 업체가 난립하는 국내 시장에서 (주)퍼프컴은 차별화된 이벤트 마케팅으로 치열한 경쟁우위를 점하며 탄탄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업무실적은 기획연출 및 마케팅 행사대행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행사대행을 제외하고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며 매출액도 수 십억에 불과하고 38억원 수준의 매출액이 도리어 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시 입찰경쟁에 참여했던 롯데정보통신은 당시 매출액만 2000억원(순이익 1300억)이 넘고 IT 시스템건설 전문업체로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퍼프컴이 선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퍼프컴의 사업제안서만 봐도 최초 시설투자만 700억이 소요되는 사업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본력을 없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사정을 알면서도 매출 제시금액을 의심없이 그대로 평가하였습니다(증제12호증 –  SMRT-Mall사업 재알림문 참조).


라. 피고발인 음성직의 업무상 배임 성립 및 뇌물수수 의혹 등


    피고발인 음성직이 프프컴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140억원을 전액 면제하고, 이행보증금 역시 21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타인(서울도시철도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발인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손해를 주고 제3자인 사업시행자 퍼프컴 컨소시엄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사의 사업제안요청서에 명백히 위배되는 특혜로, 피고발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퍼프컴 컨소시엄)로부터 뇌물 등을 수령하였을 개연성이 높다할 것이므로, 음성직 및 그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실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애드몰 사업을 입찰받은 퍼프컴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퍼프컴(지분 90%)은 자본금 3억원에 신용등급이 ‘등급외’로 2,000억원대의 스마트애드몰 사업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데도(증제 14 호증 – (주)스마트채널 법인 등기부등본)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퍼프컴의 자금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원래 2010년 2월까지 시스템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하나 동 시기에야 공사를 시작하였고, 올해 말까지 공사완료시점이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공사와 퍼프컴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2009년 8월)에 납입 자본금 100억원의 운영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나(증제9호증 중 제14조 등 참조) 실제로는 40억원 규모의 운영법인-(주)스마트채널-을 2009년 말경에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이유가 퍼프컴이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해서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운영법인의 자본금이 차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고, 사업계약서에 따라 100억원의 자본금을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퍼프컴에 특혜를 주어 60억원의 자본 출자를 덜하게 하여 이익을 보게 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에는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측은 부실기업인 퍼프컴이 주관사를 맡은 것에 대해 공사는 KT(지분 5%)와 포스데이타(5%)가 연대책임을 지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현재는 포스데이타는 운영법인에서 제외되었고, 퍼프컴의 지분은 (주)AD모터스로 전량 넘어간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의 배경에는 (주)퍼프컴의 대표인 최규홍과 피고발인 서울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을 중개한 성명불상의 중개인이 존재하였으며, 위 중개인이 사업권을 넘기는 과정을 중개하고 리베이트를 피고발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위 최규홍 사장은 퍼프컴의 지분을 (주)AD모터스로 양도하고 시스템 구축사업에 납품하는 업체를 중개하는 과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챙겼고 그 규모가 최소 40억 이상이라는 의혹이 있으며, 피고발인 음성직 사장은 스마트애드몰 사업을 포함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각종 신사업을 대량으로 일으켜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스마트 애드몰 사업 역시 위 피고발인의 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발인은 강제수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혹이 단순한 의혹에 불과한 것인지 객관적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 주장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추적한다면 실체 진실 발견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고발인들의 본 건 고발을 단순한 의혹제기로 치부한다면 공기업 대표인 피고발인의 위법한 업무수행은 아무런 법적 견제를 받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향후 공사의 다른 업무수행 및 다른 공기업들의 업무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적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입니다.


4. 전동차 제작 사업과 관련한 고발 내용


가. 전동차 제작 사업의 개요


2012년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평구청역)에 투입될 7호선 전동차 수요가 발생하여 전동차 7편성(대)을 도입해야 하는데, 전동차 7편성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체 제작하여 투입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즉, 공사에서는 2012년 개통 이전에 7개 편성을 제작해 7호선에 투입하려고 하며, 그 사업규모는 670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나. 전동차 제작사업의 입찰과 계약 과정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2009. 5월부터 6월 사이에 입찰 공고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최초 입찰 공고일인 5월 7일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장치별 제작 구매]공고를 게시하였으나 유찰되어 5월 18일 재공고하였고 역시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월 26일 긴급입찰로 입찰공고하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조건을 완화하는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입찰을 재설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긴급입찰도 유찰되자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장치별 제작 구매]공고 중 인버터, 컴퓨터, 제동 분야는 수의 계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진행하고 차체와 대차는 참여업체 두 군데 중 한 곳을 ‘제안서 평가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한 업체를 낙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는 각각 차체부분 낙찰율 99.1%, 대차부분 낙찰율 99.2%를 기록했습니다(각 증제15, 16, 17호증 참조 – 각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장치별 제작 구매 공고문(나라장터)’,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장치별 제작 구매 계약 현황(나라장터)’, ‘대차 분야 입찰 참여 업체 선정 결과와 선정업체의 낙찰율(나라장터)’ 참조)


 다. 사전모의와 입찰과정의 의혹, 특정업체 몰아주기


2010. 3. 30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개 편성을 먼저 제작하고, 향후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2010년 6월 연도별 납품조건으로 전체 7편성 물량을 계약했습니다. 특히 인천, 부천시의 부담거부로 공사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1편성분(약 80억원)만 하지 않고 7개 편성(약 530억원)치를 (주)로윈과 특혜성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7호선 연장구간 신규전동차 장치별 제작 구매 입찰은 5개 그룹별 입찰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나 결국 (주)로윈이 차체와 대차는 일반경쟁을 통해, 인버터/ 컴퓨터/제동은 수의 계약을 통해 모두 독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입찰과정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이전부터 (주)로윈을 낙점하고 절차만 진행한다는 의혹이 무성하였으며, 입찰공고 과정인[1차 입찰(5.7 공고), 2차 입찰(5.18 재공고)] 5월 18일에도 주무부서인 차량개발팀에서 (주)로윈을 포함한 업체에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입찰은 요식행위로 하고 1/2차 입찰을 유찰시켜 3차 입찰 공고시에 금액을 인상하고 납기를 연장하며, 공급업체의 편익을 봐주는 방법으로 입찰을 재설계해 (주)로윈에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사는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계획’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 공고(5.27) 이후인 6월 1일 부랴부랴 평가계획을 마련했다는 제보 등을 참작할 때, 실상 1-2차 공고는 요식행위였고 3차 공고를 통해 금액 상향조정 하여 계약 하려 했다는 위와 같은 의문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사는 (주)로윈의 서수호 이사와 사전협의하여 형식적으로 공개경쟁을 거쳐 다른 업체는 규격심사에서 탈락시키고 단독으로 특혜계약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정업체 관계자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위와 같은 의혹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정황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대차장치와 차체장치의 낙찰율이 각각 99.2%와 99.1%로, 사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낙찰율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입찰에 정통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즉, 공사는 의도적으로 유찰상황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입찰공고를 수정하여 (주)로윈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금액 상향 조정이외에도 주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 없어도 입찰이 가능(차체분야)하도록 한 것, △전동차 중량 제한을 252톤 이하에서 252톤 ± 5%로 완화한 것, 1차분에 대한 납품대금의 70%(약 40억)를 2010. 6. 30까지 선금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한 것, △1차분 납기를 2010. 12. 31에서 2011. 2. 28로 연장한 것, △납품기한을 구내시운전 완료일에서 1차분에 대해서는 지정 차량기지에 물품이 입고된 경우로 변경한 것 등 역시 특혜에 해당합니다.


라. (주)로윈의 사업 수행 적절성 여부


(주)로윈은 기업신용등급 하위 4% 수준으로 자본금 30억원, 부채비율 290%, 자기자본비율 25.6%의 기업입니다. (주)로윈은 전동차(중전철) 제작 경험이 없고 인천 월미도에 모노레일 공급 실적이 있으나 아직 영업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윈이 한국코레일에서 전동차 도장을 수주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겨 작업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렇듯 수백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전동차 제작 사업을 따낸 (주)로윈은 기업의 규모와 신용도, 전동차 제작 실적 등에서 검증되지 못한 기업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증제18호증 – (주)로윈 기업 분석보고서 (나이스디엔비) 참조)


마. 피고발인 음성직의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 및 뇌물수수 의혹에 대하여


위에서 살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 음성직은 타인(서울도시철도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손해를 주고 제3자인 (주)로윈에는 이익을 주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는바, 이는 형법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살핀 대법원2006도8070호 사건에서는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준 경우’ 이를 입찰방해죄로 처벌하였는바, 이러한 판례에 태도에 따르면, 음성직은 입찰방해죄로도 처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음성직이 (주)로윈을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공사의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죄로 의율,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성직이 위법을 무릅쓰면서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로윈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위 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할 것이어서 이와 관련한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 전동차 입찰에 간여한 다른 담당자들의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


    전동차 사업 입찰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위 입찰에 간여한 공사의 다른 담당자들 역시 피고발인 음성직과 공모하여 또는 음성직의 지시를 받고 이를 묵인한 채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등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입찰관련 자료의 압수수색을 통해 위 입찰절차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본 건 고발에 포함된 해피존 사업, 스마트 몰 사업 및 전동차 도입과 관련한 공사의 업무는 모두 입찰을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서,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 공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발내용에 자세히 기재한바와 같이, 피고발인 음성직이 간여한 위 세 건의 사업은 모두 관련 법령 및 공사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서울시 감사에서 그 위법사항이 지적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개연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피 존 사업의 경우, 서울시 감사를 통해 공사의 손해 액 및 그로 인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경제적 이익액이 명백히 산정되었으며, 스마트 몰 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면제시키거나 이행보증금 납부 금액을 근거없이 감면해 준 정황이 명백하며, 전동차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사전공모가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낙찰율 등이 범죄에 구제적인 증거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공사 내 담당자들에 대한 참고인조사, 관련 자료의 압수수색,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사전접촉 의혹을 밝히고, 계좌추적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피고발인 음성직을 비롯한 다른 피고발인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실체 진실도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피고발인 음성직의 범죄 연루 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사 내부에서도 제기되어 온 것으로, 음성직은 공사내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3~4개월 단위로 13번이나 조직을 개편하여 수시로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내부 제보도 있습니다(증제19호증 – ‘(참여연대에 접수된)공사 내부자의 제보자료’ 참조).

부디, 위와 같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고발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재산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공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본 건 수사에서 명백한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혹이 제기되었던 피고발인 음성직이 간여한 불투명한 입찰절차는 영원히 시정될 기회를 잃고 말 것이며, 이는 서울시민들의 엄청난 재산상 손실로 귀결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별첨]


– 해피존사업  입증자료
증제 1 호 Happy Zone 개발사업 알림
증제 2 호 SK페이스 신설법인 개요
증제 3 호 도시철도공사 역사내 상가개발관련 특별감사결과 처분요구-서울시
증제 4 호 해피존 사업 관련 KBS뉴스 보도내용


– 스마트몰 입증자료
증제  5 호 스마트 몰 사업제안요청서
증제  6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해당부분
증제  7 호 도시철도공사 계약규정 중 해당 부분
증제  8 호 SMRT Mall 사업 계약서(안)
증제  9 호 스마트 몰 관련 KBS뉴스 보도내용
증제  10 호 KBS뉴스에 대한 공사 해명자료
증제  11 호 SMRT-Mall사업 재알림문
증제  12 호 사업참가제안서-퍼프컴
증제  13 호 (주)스마트채널 법인 등기부등본


-차량제작단 입증자료
증제  14 호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장치별 제작 구매 공고문(나라장터)
증제  15 호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장치별 제작 구매 계약 현황(나라장터)
증제  16 호   차체, 대차 분야 입찰참여업체 선정결과와 선정업체의 낙찰율(나라장터)
증제  17 호   (주)로윈 기업 분석보고서 (나이스디엔비)




2010.  8.   24.
위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 변호사 권 정 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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