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칼럼(cc) 2006-01-17   1075

<안국동窓> 항생제 내성 문제와 잔류물질검사

항생제의 발명은 20세기 의학 발전의 눈부신 성과 중의 하나였다. 항생제는 사람이나 동물의 세포에는 특별한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만을 선택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기적의 약’ 또는 ‘마법의 탄환’으로 불렸다.

항생제의 발명으로 인류는 이제 곧 감염성 질환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장미빛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이러한 희망에 부응하여 항생제는 전쟁터의 부상병들과 수 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살려냈다. 뿐만 아니라 사료에 첨가된 항생제는 가축과 어류의 발육과 성장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리라 믿었던 마법의 탄환에는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성균의 출현이었다. 내성균 중에는 어떠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도 발견되었다. 심지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내성균이 증가하게 된 주된 원인은 무분별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간・가축・야생동물・양식 어류・토양・하천・바다 등 환경 전체가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힘을 합하여 내성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성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항생물질 잔류 실태와 항생제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식약청이 주관부처가 되어 농림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본부, 소비자보호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항생제 내성 균주은행, 20개 대학·종합병원 및 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계되어「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수산물의 항생제 사용량은 년간 1,400톤으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2005년 6월에 농림부가 발표한「국내산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 실적」결과인데, 국내의 위반율이 미국의 위반율 0.75%(소 0.77%, 돼지 0.31%)보다 훨씬 낮은 0.25%(소 0.39%, 돼지 0.2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잔류물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잔류물질검사에서 나타난 위반율이 세계 최고의 항생제 사용량과 반비례해서 나타난 것은 결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지난 1월 9일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발표한『축・수산물 항생제 실태보고서 2 :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 농림부의 잔류물질 검사 실적에 비해 소모품 구매량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 밝혀졌다. 간이검사에서 검사 1건당 4개가 들어가는 기본 소모품인 필터 페이퍼 디스크를 최근 3년 간 전혀 구매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 정부는 필수 소모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검사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비법(?)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배합사료첨가용으로 허용되어 있는 25종의 항생제 중에서 염산린코마이신과 황산콜리스틴 등 12종의 항생제가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 12종의 항생제가 배합사료첨가항생제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20%, 2004년 18%에 이르며, 염산린코마이신과 황산콜리스틴은 인체의 질병치료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12종의 항생제는 반드시 잔류물질 검사항목으로 설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캐나다・유럽・일본 등에서 잔류물질검사의 시료로 간, 신장 등을 근육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근육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문제점도 발견했다. 생체에 흡수된 약물은 주로 간에서 생화학적 변화를 거쳐, 콩팥(신장)의 사구체에서 여과되어 체외로 배설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 신장 등 내부장기에 대한 잔류물질검사가 중요하다.

이러한 잔류물질검사 체계의 문제점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항생제가 잔류된 식육이 유통・판매됨으로써 인체의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여 결국 사람의 질병치료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세계 각국은「위생 및 검역조치협정(SPS협정)」과「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TBT협정)」에 의해 표준규중을 제정하고, AOAC가 정한 검사법에 의해 검사를 담당하는 각 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는 각국 정부가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으로 1993년「식품의 동물약품 잔류관리를 위한 규제 프로그램 설정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각국 공통의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잔류물질검사는 항생제 내성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중요하다. 정부 당국은 축・수산 식육의 안전성과 항생제 내성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잔류물질검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가 검사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상표(참여연대 운영위원,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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