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칼럼(cc) 2009-03-06   835

[나눔꽃의 제안 ②] ‘전담 국책은행’ 설립해 금융소외자에 기회줘야

[나눔꽃 캠페인]
나눔꽃의 제안 ②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서민희망사업단장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720만 금융소외자의 재기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던, 720만 금융소외자들의 재기를 위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계 채무의 급증과 경기 악화 속에 부도 가계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가계 부채는 670조원을 넘어서고, 금융소외자는 810만명을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서민금융 위기가 닥쳤다.

최근에 국회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위 법률은 미국·일본과 달리 채무자의 방어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채권자가 거듭되는 빚독촉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채권 추심을 할 우려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조속히 법률을 개정해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금융소외자들에게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전담 국책은행이나 서민금융기금을 설립하는 방안과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을 참조해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17대 국회에서 제출됐던 ‘서민은행 설립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어서 논의돼야 한다. ‘악법’이 아니라 ‘선법’을 논의해야 국회가 정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 아닐까.

또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채무 재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채무자 쪽에 우호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의 확립이 필요한데, 미국이나 일본처럼 채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담 활성화와 신속한 재판 등이 지원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리 사채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이자 제한에 관하여 선진 각국의 제한금리 수준을 고려해 연리 20% 정도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법상의 제한금리를 연리 30%로 낮춰야 한다. 서민금융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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