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3-04-23   4076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공약 변질…이대로 가면 국민행복기금은 ‘은행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 출범 및 국민행복기금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공약 변질…이대로 가면 국민행복기금은 ‘은행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 출범 및 국민행복기금 개선안 발표·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 4.22일 오전 10시부터 캠코 본사에서 진행될 국민행복기금 출범 및 가 접수 시작 행사에 대응하여

 

※ 일시 및 장소 : 4.22(월) 11:30,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앞(입장 및 개선안 발표·전달·실제 접수행사)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에 함께 해온 서민금융보호·민생희망운동 단체와 뜻있는 개인들이 4월 22일(월) 오전 11시 반, 신논현역 부근 강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앞에서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국민행복기금을 비판하고 개선 요구안을 발표하고, 관련 의견서를 국민행복기금과 캠코 측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을 운영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의 진행, 대안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행복기금에 제외된 채무 당사자들이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에 실제 접수를 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의 명백한 변질과 후퇴를 적극 비판하고(국민행복기금 사기사건!), 서민금융 보호와 공정한 채무조정, 그리고 채무자 자활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의 개요와 내용, 이날 국민행복기금에 전달할 의견서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자회견 주요 참석자

– 금융정의연대 이광철 공동대표(변호사)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대표

– 빚을갚고싶은사람들(준) 한지혜 공동대표/허웅 사무국장

–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백운광 정책팀장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희망살림 제윤경 상임이사/김준하 사무국장

– 서울청년네트워크 박무웅 대표

– 함께사는서울연대(준) 김영경 대표

–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전진희 집행위원장

 

○ 국민행복기금 감시단 출범 및 개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진행안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3. 4. 22.(월) 오전 11시 30분/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앞 

–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없다’ :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

– ‘국민행복기금이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 행복기금 사기사건 비판’(금융권 이익 챙기기로 전락한 국민행복기금, 부실채권 양산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묻지 않는 행복기금, 이렇게 되면 국민행복기금 사기공약 사건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어…) : 김준하 희망살림 사무국장

–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겸직 및 세금투입여부 법적문제제기’ 발언 : 이광철 변호사

– 국민감시단 및 채무 당사자 발언(국회의원·청년·대학생·시민·전문가 감시단 소개 및 말씀) : 한지혜 빚갚사 공동대표,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 대표 등 

–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 활동 계획 발표 및 의견서 전달 등 : 김득의 국민감시단 단장

 

※ 별첨 1 : 국민감시단 계획 및 향후 활동 계획 및 주요 정책 요구안

 

국민행복기금 국민 감시단 활동 계획 및 주요 정책 요구안

 

1.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 

– 박근혜 정부가 한번 말하면 지킨다고 큰 소리 치더니 한번 말한건 지키는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말한 신뢰의 정치란 ‘시늉’의 정치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행복이란 단어를 남발하며 빚의 고통에서 구제해 줄 것처럼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채무자들을 마치 일부러 빚 안갚는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이도록 방치합니다. 은행과 금융권은 채무자들을 나무라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공약 이행의 시늉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국민의 빚 고통을 줄여주겠다던 행복기금이 은행들의 손에 넘어가버렸습니다. 행복기금의 이사장으로 은행연합회장이 겸직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심지어 기금을 일회성으로 운영하겠다, 기금 발표 이후에 연체한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것이니 제외하겠다, 1억이 넘어가면 안된다등 온갖 치사한 단서를 달아 기금운용 계획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더해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부 깎아주고 나머지는 최대한 받아낼 작정까지 한 듯합니다. 금융권에게 수익을 배분한다고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도록 운용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돈을 잘못 빌려준 금융권에 대해 분명한 비판이 실종하고 있는 가운데 ‘빚도 자산이다’라고 떠들며 국민을 빚더미에 앉게 만든 금융권은 이제 행복기금으로 아주 행복해 지게 생겼습니다. 이에 국민감시단을 결성해 행복기금이 선거 때 약속했던 데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운용방식을 바꾸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려 합니다.

 

2. 결성목적 

–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실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감시 

– 국민행복기금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국민 제안 및 지속적인 평가와 꾸준한 대안 제시

– 금융권의 또 다른 약탈적 수익원이 되지 않는가, 사회적 약자들의 새 출발 지원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가, 기금의 낭비와 금융권 퍼주기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형태의 채권 추심업이 되지 않는지, 국민을 빚의 굴레에 갇히게 만들지는 않는지 등 정책과 내용을 일상적으로 면밀히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기동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

 

3. 출범

– 국민행복기금 본격 신청 접수일 4월 22일 오전 11시 30분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앞 

 

4. 체계

 

 

5. 국민감시단의 국민행복기금 개선 요구안

 

첫 번째,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즉시 교체해야한다.

–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박병원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출신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금융권의 약탈적 기조와 가계부채 급증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다. 이사장만큼은 채권·채무 관계의 공정한 재조정이 가능한 인사로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

 

두 번째, 채무자 대표와 납세자 대표, 시민사회 인사가 이사로 참여해야한다. 

– 국민행복기금 정책은 채권 채무 관계와 내용의 재조정이므로 채무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납세자로서 국민행복 기금의 정당성, 채권자·채무자의 모럴해저드 감시, 각각의 책임 분담이 전제된 프로그램 운영을 감시해야한다.

 

세 번째, 공약 내용을 이행해야한다. 

– 단기 연체자라도 재무 상담을 통해 상환가능성 진단을 받고 상환 불능 여부에 따라 대상에 포함시키고, 불필요한 6개월, 1억 이내 기준을 없애고 소득기준으로만 진행해야한다. 

–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캠코의 일상사업으로 제도화시켜 부실채권 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금융권의 부실채권 사업이 과도한 수익추구로 흐리지 못하게 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자의 경제적 자활에 기여해야한다. 

– 채권 거래시 채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공약,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과 최고 금리 인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 공약 지켜야 한다. 

 

네 번째, 구제 대상에 담보 채권 포함해야 한다.

–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담보 채권을 캠코에서 매입해 채무 조정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규모가 1000억원 수준으로 시범 사업으로 설계 중이다. 이를 반드시 확대해야 할 것이고,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담보 채권도 꼭 포함해야한다. 

 

다섯 번째, 법원의 파산과 개인 회생 제도와 연계해야 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상당수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30%도 갚기 어려운 형편이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 운영 시 파산과 개인 회생이 필요한 사람까지 무리하게 국민행복 기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파산과 개인 회생을 도와주어야 한다. 

 

여섯 번째, 지자체의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새 출발 지원해야한다. 

– 당장의 채무 문제만 조정된다고 해서 저소득 계층의 자립이 성공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일자리 부족과 최저임금, 골목시장 붕괴와 자영업 고통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채무 조정 이후에도 저소득층의 신용문제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 구조적 해결은 장기간에 걸친 조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복지 확대와 함께, 효과적인 자립 자활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채무조정과 동시에 새 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곱 번째, 중도 탈락자의 경우에도 2차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설계해야한다. 

–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이용한 구제제도에서 불가피하게 중도탈락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안전망이나 정부가 제시한 대책에서까지 탈락하게 되면 채무자는 스스로 사회적으로 영원히 퇴출되었다고 여길 수 있어 더욱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도 탈락을 도덕적 해이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탈락의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6. 국민감시단의 활동

– 이사장교체 및 7가지 요구사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답변요청, 서명운동 진행

– 신청자 중 제외된 사람들의 제보 및 상담을 통해 일상적인 감시, 모니터링, 채무자 상담

– 국민행복기금과 박근혜 정부 관계자와 면담 및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과의 협력·공조

– 국민행복기금 수시 평가 및 개선 토론회·기자회견 개최

–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제도 도입 촉구, 대부업·금융권의 폭리 규제 요구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약탈적대출규제법 등 입법 촉구

– 국민행복기금 제외자, 채무 당사자 인터뷰 및 사례 모음집 발간 등

 

7. 국민감시단 네이버까페

http://cafe.naver.com/nohappyfund

 

 

※ 별첨 2 :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 의견서

 

1. 들어가며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부터 대표공약, 핵심정책으로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고, 32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3월 29일 출범식을 했고, 4월 22일 가접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공약은 1/10토막이 났고, 일회성 정책이라고 못 박으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가계의 고통을 완화하자 공약의 취지와는 한참 거리가 벌어졌다. 이에 오늘 모인 서민금융보호, 금융권 감시 단체들은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운용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시적으로 ‘국민감시단’을 결성·운영하여, 박근혜 정부가 당초 공약대로 서민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모니터링·대안 제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작금 민생 문제의 핵심에는 교육, 주거, 의료, 통신비로 인한 가계의 고통과 부담과 함께, “가계부채 급증과 이자폭리 문제, 그로 인한 채무자로서의 각 가계의 고통”의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데에서, 가계부채, 이자폭리, 채무자 자활과 지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박근혜 정부가 진정성을 다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제 정책과 제도를 반드시 수정·보완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2.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

 

◯ 현실을 외면한 근거 없는 ‘채무자 도덕적 해이론’으로 서민이 아닌 금융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해버렸다.

 

– 정권 출범과 동시에 국민행복 기금에 관한 논란 시작됨. 주로 금융권과 일부 언론에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라는 식으로 논란을 키우고,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빌려 ‘최근 빚 버티기 확산’이라는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음. 연체율 증가, 채권 추심 실적 저하, 신용회복 신청 증가 등의 현상을 채무 버티기 즉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로 간주, 급기야 성실 채무자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제기 하며 공적 채무 조정 제도 자체에 대한 반감여론을 조성함. 마치 작정하고 빚을 떼먹는 사람들을 세금으로 도와준다는 식의 여론 몰이가 있었던 것임. 박근혜 정부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부터 부풀려진 공약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조성된 일부의 국민 여론을 핑계로 규모와 대상을 대폭 줄이고 금융권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민행복기금을 결국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시켜 버림.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서민의 입장이 아니라 기득권의 시각에서 정책을 크게 후퇴시킨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라 할 것임.

 

○ 기금 규모와 대상의 축소, 대상 선별 기준의 문제로 인해 당초 서민들의 부채문제해결을 기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은 결국 10분의 1토막이 나버림. 32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던 빚 탕감 공약이 32만명으로 축소된 것임. 기존 캠코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4년간 48만명에게 채무 조정을 실시해온 것에 비춰보면 공약의 명백한 변질과 후퇴라 비판받아 마땅함. 심지어 캠코의 고유 사업 자체가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하면서 대상의 규모도 이전 정부보다 후퇴할 것이 우려됨. 최근 저소득층 금융대출 가구의 가계 수지가 크게 열악해지고 있음.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156.4만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가처분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123.4만 가구(78.9%)에 달함. 이들 대부분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프로그램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빚을 갚느라 새로운 빚을 얻어야 하는 123.4만 가구의 채무 조정 가능성이 전무하게 됨. 정부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대상들은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 연체자 모두에게 채무 조정 및 채무 탕감을 해줄 것처럼 선전했으나, 결국 6개월(2월말 기준) 이상 연체자로만 한정함. 6개월간 연체를 했다는 것은 채무 악성화 상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6개월 연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연체 경험, 기존 빚을 상환하기 위해 악성 채무를 추가로 일으키는 등의 일들이 반복되었을 것임. 채무자가 장기간의 채권 추심에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자활 및 새 출발 동기가 대단히 낮음. 부채의 일부만 조정해 주는 것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음. 6개월 이내 연체자 들 중 채무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제외된 것임. 현재 저소득층 금융대출 가구 중에서도 비연체가구 조차 채무 상환능력 매우 취약함.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중에서 지난 1년간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가 49.7만가구(31.8%)에 달하고 월가처분 소득이 73.8만원에 불과, 월 원리금 78.2만원임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음.

 

– 1억 이내 채무로 한정한 것도 문제임. 자영업 가구의 평균 금융대출 잔액은 1억 6,934만원이고 가처분 소득은 693만원임. 부채의 규모가 가처분 소득의 24배에 달함. 즉 소득은 낮고 골목 시장 붕괴로 빚더미에 앉은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임.

 

○ 일회성 이벤트 정책으로는 채무자 구제와 자활·지원의 사회안전망을 정착할 수 없다.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론을 부추기는 일부 여론에 밀려, 박근혜 정부가 원칙도 철학도 없이 은행 및 금융회사들의 공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을 수용해 버린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 금융권은 부실채권을 자신들이 투자한 자산유동화 회사 및 신용정보 회사들에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챙기고 있음. 캠코와 같은 공기업에서 부실채권 거래에 따른 수익 발생 기회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음. 또 공적 채무 조정이 실효성을 거두게 되면 사회적으로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확산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을 것임. 즉,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 기조와 기득권 논리를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채무자 구제의 사회 안전망을 정착시키는 데에 실패할 우려가 커짐.

 

○ 전국은행연합회장 박병원이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겸임하게 됨으로써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즉 금융권이 부실채권을 일상적으로 자산 유동화 시장에 매각할 당시의 평균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우려가 있는 것. 이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은 ①매입대상 채권 선정 ②채권가격 협의 ③채무조정 후 사후정산 등을 엄정하게 실행하여 금융회사에 특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라는 추상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 회장 출신인 박병원 현 은행연합회장이 이사장을 겸임함으로 인해 채권자 우호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금융회사 특혜나 금융회사에 유리한 정책이 될 것이라 우려는 종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은행이 돈을 잘못 빌려준 채권의 책임을 면피하고 있음. 현재의 가계부채 책임은 소득 수준 이상으로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상환 능력을 따져보고 돈을 빌려주지 않고 무분별한 대출 장사, 약탈적 대출을 일삼아온 금융권·채권자에게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지주 회장 출신에, 현직 은행연합회장인 인사가 국민행복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되어, 금융권이 책임지는 입장이 아닌 시혜를 베푸는 입장으로 둔갑해 버린 것임.

 

– 채무 조정 내용에 채권자 우호적인 기준이 설정될 위험 있음. 최대 50~70%까지 채무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지만 채권의 종류와 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 내용은 달라질 것.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위한 조정 내용이 아닌 채무 회수의 폭만 넓히려는 채권자 의도가 개입될 위험이 있음. 특히 기금 운영 이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금융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므로 채무 조정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위험이 높음.

 

– 금융권에 이익 분배된다는 것도 문제임. 부실채권 매입과정에서 매입 대금의 일부만 현금 지급하고 차액은 후순위 채권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임. 이는 금융권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국민행복 기금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 문제는 약탈적인 금융권의 속성상 최대한 이익을 남기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큼. 이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제처럼(채무자에게 가혹한 방식의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중도 탈락율이 30%에 달함) 채권자 우호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의 책임을 분담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실채권에서도 이익을 챙기려는 금융권의 모습, 이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고 견제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금융권의 이익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음.

 

– 은행의 돈벌이 위해 담보대출 제외됨. 결국 전체부채의 4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됨. 현재 부실채권 시장은 시중은행들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유암코와 우리금융지주가 출자한 우리F&I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2012년 한 해동안 이들 회사는 부실채권시장에서 유암코가 영업이익으로 1298억원(당기순이익 993억)을, 우리F&I는 2012년 3분기 기준 363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음. 은행들의 부실채권 돈 벌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해주고 이 시장을 자산관리공사에 내주지 않기 위해 담보대출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제외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음.

 

○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이 당초 약속을 지키고 서민부채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국민적 비판과 요구를 받아들여 그 내용을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채무자 구제와 지원 프로그램이, 자칫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고, 가계 빚 문제의 공동 책임자인 금융권이 채무자 구제로 약탈적인 장사를 하려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감시하고 공정한 채무자 구제, 신용회복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1) 이사장 교체  2) 채무자 대표, 납세자 대표 이사 참여 3) 공약 내용의 이행 4) 구제 대상에 담보 채권 포함 5) 법원의 파산과 개인 회생 제도 연계 6) 지자체의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새 출발 지원 7) 중도 탈락자의 경우에도 2차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설계

 

 

3. 국민행복 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이사장 교체

–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박병원은 현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으로, 금융권의 약탈적 기조와 가계부채 급증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임. 그런 이가 오히려 시혜자의 태도로, 금융권 대리인으로 나서서는 가계 빚 해결 정책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임. 이는 향후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든 전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금융권의 moral hazard를 더욱 부추길 것임. 물론 금융권 관계자가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이사장은 채권·채무 관계의 균형잡힌  재조정이 가능한 인사로 교체되어야 함.

 

◯ 채무자 대표와 납세자 대표, 시민사회 인사의 이사 참여

– 국민행복기금 정책은 채권 채무 관계와 내용의 재조정이므로 채무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정상임. 이사진에 금융권 관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으로 채무자 대표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당장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투입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특히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해 정부 보증이 있을 것이라 예상. 납세자로서 국민행복 기금의 정당성, 채권자·채무자의 모럴해저드 감시, 각각의 책임 분담이 전제된 프로그램 운영을 감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기에 납세자 대표 및 공정한 시민사회 인사의 이사 참여도 보장해야 할 것임.

 

◯ 공약 내용의 이행

– 규모와 대상을 대폭 축소해 가계 빚 해결의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채무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로 개선하면서‘ 기금을 확대하고 규모와 대상도 확대해야 함.

– 단기 연체자라도 재무 상담을 통해 상환가능성 진단을 받고 상환 불능 여부에 따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함. 

– 불필요한 6개월, 1억 이내 기준을 없애고 소득기준으로만 진행해야 함.

–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캠코의 일상사업으로 제도화시켜 부실채권 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금융권의 부실채권 사업이 과도한 수익추구로 흐리지 못하게 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자의 경제적 자활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함.

– 채권 거래시 채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야 함.

– 아울러 가계부채 사태의 악화를 막고 서민금융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과 최고 금리 인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 공약 지켜야 함.

 

◯ 구제 대상에 담보 채권 포함해야

–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담보 채권을 캠코에서 매입해 채무 조정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규모가 1000억원(지분 매입 100억) 수준으로 시범 사업으로 설계 중.

– 시범 사업 이후 이를 반드시 확대해야 할 것이고,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담보 채권도 꼭 포함해야 할 것임.

– 이 경우에도 채권 매입시 시장 가격 이상으로 매입해서는 안 될 것임.

 

◯ 법원의 파산과 개인 회생 제도와 연계해야 함.

– 기초생활 수급자의 상당수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30%도 갚기 어려운 형편이 사람들이 많음.

– 따라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 운영 시 파산과 개인 회생이 필요한 사람까지 무리하게 국민행복 기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파산과 개인 회생을 도와주어야 할 것임.

– 현재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해 워크아웃을 받은 사람 중 30%가까이가 중도에 탈락하고 있음. 중도 탈락 이후 워크아웃 시작 시점 부터의 연체 이자가 한꺼번에 소급 청구됨으로써 워크아웃 탈락자의 고통이 워크아웃 이전보다 더 심각해짐. 애초에 워크아웃이나 채무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부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적용될 경우 신복위의 이러한 문제를 답습할 위험이 있음.

 

◯ 지자체의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새 출발 지원해야

– 당장의 채무 문제만 조정된다고 해서 저소득 계층의 자립이 성공한다고 볼 수 없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일자리 부족과 최저임금, 골목시장 붕괴와 자영업 고통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채무 조정 이후에도 저소득층의 신용문제는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음. 구조적 해결은 장기간에 걸친 조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복지 확대와 함께, 효과적인 자립 자활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채무조정과 동시에 새 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중도 탈락자의 경우에도 2차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설계해야

–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이용한 구제제도에서 불가피하게 중도탈락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가령 중도 탈락을 도덕적 해이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탈락의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임.

– 마지막 안전망이나 정부가 제시한 대책에서까지 탈락하게 되면 채무자는 스스로 사회적으로 영원히 퇴출되었다고 여길 수 있어 더욱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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