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5-02-13   903

학교앞 도박장 문제 해결 법률 국회 논의 시작-신속처리 촉구

국회 교문위, 학교 앞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학교보건법·사감위법) 개정 논의, 2.13일 오늘 첫 시작

너무나 심각한 교육기관 부근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 서울 용산의 학교 앞, 주택가 밀집지역 화상경마장 문제 등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앞, 주거밀집지역 부근의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논의가 2월 13일(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에서 시작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이하 “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도박규제네트워크 등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야당 교문위 간사)이 제출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2. 현재 19대 국회에는 화상경마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마사회법, 건축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등과 관련한 10여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용산 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등이 김태년 의원과 공동으로 법안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서, 현재 학교 앞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법률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오늘 2월 13일(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 야당 교문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보건법 개정안

– 현행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은 사행산업 시설의 규모와 영향력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로만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의 사행산업 시설은 규모가 크고 입장객의 수가 많아서 반경 200m를 훨씬 초과하여 유해 환경을 조성함. 따라서 사행산업 시설의 규모와 영향력 범위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차등적인 적용이 필요함.

–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4 신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상 18층 지하 7층의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의 사전 동의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몰래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음.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사행산업 감독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신규·이전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 동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제1항 2의2호).

–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 등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1항).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4.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문제는 마사회가 지난 2013년 주민들이 전혀 모르게 확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추방대책위를 구성하고 강력한 반대 싸움을 벌이면서 이슈화 되었고, 그 투쟁은 현재까지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으며 용산 지역의 모든 학교장, 가톨릭, 기독교 단체도 일관되게 이전 철회를 마사회에 촉구하고 있는데도 마사회는 지금까지도 호시탐탐 화상도박장 개장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5.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둘러싼 이 지난한 주민들의 고통은 애초에 법률의 미비로 촉발된 측면이 큽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학교보건법, 사행산업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권한이 없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을 만든 국회가 신속한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선량한 주민들의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국회 교문위에서 화상경마장 문제 관련 학교보건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용산 추방대책위는 “2년 가까이 주민들이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늦었지만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속히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학교 부근 도박장으로부터 아이들의 교육권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법 개정 노력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끝.

 

#첨부 1 :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께 드리는 호소문

#첨부 2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첨부 3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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