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5-10-11   1825

[보도자료]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마사회, 화상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하려 소송까지
최근 키즈카페 건축허가(대수선) 불허한 용산구청에 행정소송 제기 확인 

마사회, 건축허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사도 올해 완공 목표로 강행 중,
국회 농림위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위한 논의기구 설치 환영!

도박집단으로 전락한 마사회에 맞선 용산 주민들 반대투쟁 893일째·노숙농성 628일째

 

1. 마사회는 미성년자 출입금지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화상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를 설치하려다가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15.08.28.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s://www.peoplepower21.org/13567752015.08.28. 경향신문 http://bit.ly/1RyHCYt. 심지어 그 같은 중대유해시설에 미래부가 12억이나 되는 국민세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져 많은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기고 도박을 하란 말이냐”,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도박을 손쉽게 접하게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범국민적 지탄과 비판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용산 화상도박장에 대규모 키즈카페 설치(1층~7층)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마사회가 건물 대수선 허가를 내주지 않은 용산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용산구청의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2. 이번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은 주거‧교육환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널리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용산구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대규모 화상도박장을 모두 화상도박장으로 쓰지 않고, 부분적으로 문화시설 내지 청소년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주거‧교육환경 침해를 덜 한다”는 황당한 논리만을 강변하고 있고, 심지어 용산 화상도박장 확장 이전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이었지만, 용산 화상도박장 내부에 키즈카페나 청소년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짓말까지 태연하게 늘어놓았습니다.(별첨, 마사회의 행정소송 소장 참조) 마사회의 화상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시도 파문과 행정소송 강행은, 마사회가 공기업이 아니라 ‘도박탐욕 기업’으로 변질되면서, 최소한의 이성까지 잃은 반사회적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3.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사회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2015.04.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it.ly/1VcSBJk ”으로 약 12억 원을 지원받아 용산 화상도박장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한 키즈카페(이른바,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유니콘 키즈카페 설치를 위하여 용산 구청에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지난 6월 26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게 되는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구청은 불허 공문을 통해서 용산 화상도박장의 영업 중단과 서울시 외곽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주거‧교육 환경에 대한 1차적 책임자인 지자체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또 용산 주민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규탄과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유니콘 키즈카페 설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회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9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행정소송)를 제기한 것입니다.

 

4. 마사회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서 제출한 소장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사회는 사회적 물의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공적자금까지 추가로 투입하여 대형로펌에 소송을 맡기면서까지 반사회적 소송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회가 제출한 소장 내용(6페이지)

그 밖에도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려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항), 도시계획 시설인 건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물은 그 심의를 통과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등(건축법 제4조) 그 입지와 관련하여 여러 관계 법령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은 장외발매소가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여 장외발매소가 설치되었다 함은 해당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마사회는 소장 15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제출한 소장 내용(15페이지)

건축허가(또는 대수선)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란, ① 그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 또는 ② 그 신청이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러나 용산 화상도박장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아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마사회는 끝끝내 혼자서만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국기기관‧공공기관‧감독기관인 국회 농림위·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용산구·용산구의회가 일관되고도 강력하게 마사회의 주거·교육환경 침해를 규탄하며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 또는 외곽이전 촉구 결의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용산 화상도박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 화상도박장과 21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수녀님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농림위의 마사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최근 사채 광고용지가 곳곳에 떨어져 있거나, 술 취한 노숙자가 골목에 누워있는 등 예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을 보고 있다”며 “이게 단지 몇 개월에 불과한 화상경마장 운영에서 나온 것이라면 화상경마장이 옮겨가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용산 화상도박장 주변에서는 도박객들이 실제로 용산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크고 작은 위협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까지 나서서 마사회 소속의 강남 화상도박장, 용산 화상도박장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현재 수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마사회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인지를 역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 그럼에도, 마사회는 화상도박장에 키즈카페가 설치되어선 안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위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마사회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사회는 소송과는 별도로 용산 화상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 계속 강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사회의 이 같은 폭주와 일탈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박근혜정부와 농림부는 마사회의 탐욕과 부당행위를 비호 또는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 실세’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마사회의 도박기업화와 탐욕, 각종 부당‧일탈행위를 제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박’실세라서 어떤 국기기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폭주한다는 현명관 마사회장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마사회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
4. 렛츠런 CCC. 용산 건축허가(대수선 등) 신청 불허가 처분 관련 후속조치 방안 
 □ 용산구청의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문화콘텐츠 제작 설치는 금년 말까지 완공을 전제로 공사추진 예정이며, 인허가 문제는  행정 구제절차(행정소송)를 통해 소구 예정

5. 용산지사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협조  의뢰 내역  
 □ 용산 장외발매소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실내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기계설비, 전기, 통신에 대한 설계를 관련팀에 실시설계 협조 의뢰
 □ 주요내용
  ○ 설계대상 : 용산 장외발매소 지상 1층∼7층(면적 3,927.02㎡)
  ○ 설계범위 : 기계설비, 전기, 통신
  ○ 예정금액 : 3,000만원(기계설비 1,000만원, 전기 1,000만원, 통신 1,000만원)
  ○ 선정방법 : 각 분야별 견적에 의한 최저가 제시 업체 선정

 

6. “유니콘 키즈카페”에 약 12억 원의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 중 약 8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부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미 지급한 8억 원도 환수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미래부는 즉시 이를 환수조치해서 마사회가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고,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와 농림부도 최소한 화상도박장에 대규모 아동‧청소년 놀이시설의 설치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는 소장에서, “농림부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가 화상도박장 건물에 문화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는, 역시 일방적인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민들의 반대가 격렬하지 않는 지역의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화상도박이 없는 날에, △건물을 놀리는 것보다는 일부 주민들의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 정도를 권고한 것임에도,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국가기관‧공공기관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고, 또 단순 주민문화시설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시설에 아동‧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키즈카페를 만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농림부나 사감위의 시책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사실과 가치 왜곡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7. 한편, 지난 10월 5일 국회 농림위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김우남 위원장은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제 3의 논의기구(중재기구) 설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용산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객관적으로 용산 화상도박장의 주거·교육환경 침해 상황을 논하고, 화상도박장 문제의 해결을 실효성있게 결정할 수 있는 논의기구 설치를 환영합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제3의 논의기구를 발족시키고 속히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의 해법이 논의되고 실행되기를 간절히 호소해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20150921_마사회_용산구청행정소송_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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