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5-06-11   959

[기자회견]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국회 통과 촉구

국회와 주민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한다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5.06.11(목)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50611_화상경마장법통과촉구

 

성명서

 

국회와 주민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한다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등 마사회 규제법 통과를 촉구한다. 마사회는 지난 5월 31일 국회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화상경마장을 개장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과 구의회가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지난 5월 28일 “총리실 지시사항을 잘 체크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무시하고 강행했다. 마사회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용산화상경마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화상경마장이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 배울 수 있었다. 화상경마장 이용자는 현장경마장 이용자보다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고, 화상경마장 이용자의 절반은 월소득 300만원 미만이다. 마사회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용산화상경마장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용산에 초대형 장외발매소가 학교 옆에 생긴 것처럼, 우리가 2년 간 겪었던 마사회와의 지난한 갈등은 전국 어디에서건 또 생길 것이다.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던 엄마들은 종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투사가 되어갈 것이고, 평안하던 지역사회는 연일 들리는 고성으로 잠잠할 날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용산이 생겨선 안된다. 때문에 우리는 용산화상경마장에 머물지 않고 마사회의 모든 장외발매소를 상대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지역 주민 모두를 무시하는 마사회의 독선적 행정을 멈추기 위해 장외발매소를 규제하는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장외발매소 폐지부터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 시 주민투표, 학교환경 위생구역 범위 확대, 청소년의 화상경마장 출입 금지, 장외발매소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 등 화상경마장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우리는 도박으로 나락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구제하고 학생들이 유해시설에서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마사회 규제 입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는 전국의 화상경마장 반대 단체들과 연대하여 온 나라와 국민에게 화상경마장의 유해성을 알려 더 이상 마사회가 지역사회를 파탄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도박중독자를 양성하고 극심한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 바로 옆에 문을 여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마사회의 전횡을 막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2015년 6월 11일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참여연대 

 

20150611_화상경마장법통과촉구

<화상경마장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의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규제 법안

 

△ 한국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5715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변경 시 해당 지역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의무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11519

사행산업 허가·승인 시 사행감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전동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11520

학교 경계선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설치는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11441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및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11057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을 신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93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감독권한 강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6576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12032

장외발매소 근거규정의 삭제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14288

도급인이 불법적으로 경비원 채용에 관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아울러 경찰의 감독 업무도 강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7952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과 동일한 건축허가 규제를 적용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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