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07-08   891

마사회가 지금 대화하자는 공문까지 보냈으면서, 가처분과 고소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현명관 회장과 마사회는 고소와 가처분 취하해야! 

마사회가 지금 대화하자는 공문까지 보냈으면서, 가처분과 고소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마사회는 또 주민투표 즉각 수용해야

 

* 마사회는 2014년 6월 28일부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기습 개장을 시도하였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는 인간띠를 만들어서 개장을 막아냈고, 7월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의 방문을 하였고,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공론화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사회는 주민대책위에게 대화 신청 공문을 보내는 한편, 주민대책위 9명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15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2014년 7월 8일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답     변     서

 

사           건     2014카합 50110   방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채권자)     한국마사회

피신청인(채무자)     정방 외 8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채무자)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1. 신청인 주장의 요지 및 피신청들의 주장 요지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는 신청인 회사 용산지사(이하 ‘용산 화상경마장 한국마사회법상 ‘장외발매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름 그대로 마권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경마가 실제로 열리는 경마장에 가지 않더라도 장외발매소에서 대형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울, 부산, 제주에서 열리는 경마를 시청하면서 우승이 예상되는 말에게 돈을 걸고 맞히는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거나 틀리는 경우 건 돈을 모두 잃는 ‘도박’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라고 합니다)의 ‘시범운영’을 개시한 2014. 6. 28. 오전 9:00경부터 당일 경마가 종료하는 오후 6:00까지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용산화상경마장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 40여명이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앞 통행로에 운집하여 불법시위를 벌이면서, 신청인 용산지사 건물의 출입문 2개를 강제로 점거하고 ‘인간띠’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 및 경마고객들의 출입을 저지하여, 신청인의 경마사업 관련 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면서, 신청인은 영업권 및 이에 대한 방해예방·방해배제 청구권이 있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함으로서 신청인의 재산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데도 경찰은 피신청인들의 행위를 집회시위로 판단하여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 행위 이상을 거부하고 있고, 피신청인들의 방해행위가 추후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절박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나. 피신청인들 주장의 요지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거나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는 7월 10일경에 신청인과 용산구의 주민대표들간에 대화의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신청인은 7월 8일 면담을 하자고 제안을 보내왔고, 주민들도 아무리 늦어도 7월 10일 안에는 면담을 하자고 답변을 보낸 상황이므로, 이번 주 중에 신청인과 주민대표들 간에 대화와 장이 마련될 것이므로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소을 제1호증 마사회의 면담 요청 공문과 이에 대한 주민대책위의 수락 공문).

 

 3) 또, 국회(해당 상임위 농림수산위)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중재에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고, ‘주민대책위’는 이들 기관의 중재에 응할 충분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청인만 이들 기관에 중재에 응한다면, 이 사건은 대화와 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역시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4) 오히려, 신청인이 소속 정부부처인 농림부의 “주민 민원을 해결 한 후 개장하라”는 지침을 어긴 점,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장 철회 권고를 무시한 점, 역시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장외 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의 이전 및 축소 방침을 거스른 점, 용산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점, 용산구청,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수산위에서도 개장 철회를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마사회에 용산 장외발매소의 개장 철회에 대해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피신청인들의 절박한 상황,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피신청인들이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건 결정을 미뤄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6) 또한 이 사건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 국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청 등에서도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충분히 연기해주시거나, 양 당사자의 조정과 대화를 유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및 신청인 주장의 부당성

 

가.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과정 및 이전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표1>  건물 위치와 면적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전 위치 한강로3가 40-590)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 규모 : 지하7층, 지상 18층 연면적 18,361.5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림1> 주변 학교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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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1) 신청인은 화상경마장을 학교밀집구역인 한강로3가 16-48로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주민 4년 동안 몰래 추진했습니다. 용산구청은 4년여에 걸치는 기간 동안 주민의 삶과 교육을 심각히 위협하는 화상경마장이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더 밀접한 곳으로 이전할 것을 뻔히 알았으면서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단 한 번의 의견 수렴도 없었습니다. 2013년 4월 말, 구의원의 방문으로 알게 된 성심여고에서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전까지 주민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각종 허가와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소을 제2호증 용산구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2) 이번 이전 승인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행사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시행사와 계약 시 내부결재와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의 부풀린 감정평가액만 믿고 375억의 국민 혈세를 내다버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소을 제3호증 주간지 ‘시사저널’ 2012. 10. 기사).

 

 3) 한편 기존 화상경마장이 위치해있던 용산역은 역전이라는 특수성과 기찻길 등으로 주거 및 교육 시설과 차단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후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상경마장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학교정화구역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일 뿐 아니라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 및 주택가들이 즐비합니다. 이 지역은 성심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불과 235m에 위치할 뿐 아니라, 500m 내에 6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위 학생들의 문화시설 이용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그곳은 원효대교 북단이자 용산전자랜드 바로 옆 지역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차량이 이동을 하는 도심 한복판이나 다름없습니다. 

 

 4) 규모면에 있어서도 7,636㎡에서 18,361.54㎡로 2배 이상 커지고 6차선 도로변에 위치하여 멀리에서도 도박장이 잘 보입니다(소을 제4호증 용산 화상경마장 전경 사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도박중독유병률이 79.6%로 높은 화상경마장을 축소, 외곽 이전하도록 원칙을 세웠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소을 제5호증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이것은 단순 이전이 아니라 엄연한 확장 이전이며 교육 및 주택가에 바짝 다가서는 무리한 이전입니다. 

 

 5) 신청인이 화상경마장의 확장이전 추진을 강행할 경우 전국 30곳의 화상경마장 주변이 증명하듯이 도박꾼들이 거리를 휩쓸고, 불법 유흥업소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하며,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될 뿐 아니라, 2500명의 고객들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및 어린들에게 각종 범죄에 노출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분명합니다(소을 제6호증 화상도박장 인근 사진). 

 

나. 긴급 개장으로 신청인이 초래한 문제점

 

 1) 신청인은 주민들이 작년 5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반대의사를 밝히고 2014년 1월 22일부터 ‘주민대책위’가 천막노숙을 있으며 심지어 국민권익위도 6월 16일에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전을 철회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음에도 6월 28일에 기습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피신청인들은 2013년 12월 30일에 국민권익위에 정식 민원을 냈고 2014년 6월 23일에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니 이전을 철회하라”는 답변서를 받았던 것입니다(소을 제7호증 국민권익위 권고 의견서). 그런데 그 4일 후에 신청인이 주민 몰래 기습적으로 영업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치에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은 국민대다수의 압도적 반대,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용산구의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국회 해당 상임위까지 모두 나서서 반대와 우려의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하며 기습 개장을 한 것입니다(소을 제8호증 서울시교육감 답변서, 제9호증 서울시장 답변서, 제10호증 용산구청장 답변서).

 

  이에 피신청인 등 용산구 주민들이 신청인의 태도를 규탄하며 기습 개장을 저지하는 주민 캠페인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같은 장소에 용산화상경마장 이전에 찬성하는 인근상인들이 먼저 집회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인근상인은 1~2명 정도였고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주민들과 대치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경마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7월 6일까지 21,000원 상당 입장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20,000원 상당의 마권과 4,000원 상당의 경마정보지도 거저 지급하였습니다. 심지어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던 노래교실을 토요일에도 운영한다면서 인근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소을 제11호증 할머니들 사진). 

 

 3) 용산 화장경마도박장을 찾았던 경마고객들 가운데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듣고는 발걸음을 돌린 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마고객은 “내가 15년을 경마를 했지만 학교 앞에 오는 것은 잘못이다”며 ‘주민대책위’를 도와 허드렛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7) 그런데 몇몇 경마고객은 욕설에 거친 행동으로 주민들을 밀치고 폭행하며 입장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소을 제12호증 문신 사진). 

 

 4)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이 기습개장을 강행한 것은 주민들이 다치더라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29일에는 무자비하게 밀고 때리는 입장객으로부터 성심여고 교장수녀님을 지키려다가 교감선생님이 허리를 밟혀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성심여고 학부모 대표도 밀고 들어오는 고객으로 인해 넘어져 뇌진탕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갔습니다. 성심여고 선생님도 밀치는 고객에게 발목이 밟혀 인대가 늘어나 응급실에서 실려 갔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겠다고 길거리에 나온 많은 학부모, 선생님, 주민들은 대부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소을 제13호증 119와 응급실 사진).

 

 5) 신청인 회사의 박기성 본부장은 “3~4개월 영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입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 몰래 영업을 개시하면서 주민들을 겁박하고 폭행하였습니다.  

 

4. 결 론 

 

한국마사회법상 장외발매소는 명백하게 도박장입니다. 법이 도박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도심 외곽에 자리잡아야 하고, 중독 예방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야 합니다. 국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와 청소년들의 학습권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가 도박장을 열어 국민들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청인은 도박장인 화상경마장을 열어 못해 그간 입은 영업손실을 걱정하고, 이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들먹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 경찰마저도 피신청인 등 주민들의 신청인에 대한 항의를 정당한 집회 및 시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신청인 등 주민들의 요구가 합당하고 그 의사표현이 적법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전부 이유 없습니다. 이를 기각하여 주십시오.  

 

[보도자료]_마사회가처분신청에대한답변서제출및면담수용보도자료.hwp
기사소개>> 탁구 영웅 현정화가 화상경마장에 간 까닭은? / 오마이뉴스
기사소개>> “화상경마장 찬성 많다? 그럼 ‘주민투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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