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7-29   9101

[보도자료]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

엽기적인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교육부는 즉각 고발 및 해임명령 발동해야

교육부는 하루빨리 수원대의 이의신청 기각하고 이인수 총장과 이사 전원 해임명령 발동해야

검찰과 병무청은 이인수 총장과 그 비호세력, 이인수 총장 아들 관련 비리 신속히 수사해야

△망자가 회의 참여했다며 이사회 회의록 조작·제출 △총장 아들에게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하여 미국 대학 입학 및 병역특혜 △교육부 감사결과 마저도 모두 거짓이라고 내부 통신망에 올려 △언론보도 역시 거짓 기사 및 황당한 기사로 폄훼 △내부 공익제보자 교수들에 대한 집요하고 비열한 탄압조치…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부당해고라 결정했는데도 재 징계 추진, 교수연구실 인도소송에서도 항고심까지 패소했음에도 법원 판결 무시하고 교수연구실 무단 폐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권력층의 행태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와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준 정치세력이(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있다는 의혹은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신속히,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만큼은 사학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여, 비리의 몸통과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교육팀장 : 이광철 변호사) 지난 6.25일 이인수 총장에 대한 비호 행위(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행위)와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채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어 7.3일에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를 역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인수 게이트’와 ‘이인수-김무성 커넥션’은 분명한 근거가 있고, 이인수 총장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불법 로비를 했고, 그를 비호해주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국민들과 언론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거짓·왜곡 행각과 공익제보자(해직 교수)들에 대한 폭력과 탄압이 참으로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은 ‘첨부’와 같습니다. 교육부와 검찰은 부디 신속한 조치와 수사에 나서서 이 막대한 부정과 불의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너무나도 엽기적인 행각

 

1)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마저 모두 부인하고 감사 결과까지 왜곡

 

– 최근 수원대 임진옥 교무처장이 수원대 교수 전원에게 보낸 메일 별첨함. 교육부의 종합 감사결과 마저도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임진옥 교수의 메일 내용은 이인수 총장의 뜻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임.

 

– 종합대학의 총장과 교무처장까지 하고 있는 이들이 교육행정의 최고기관인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내부 공익제보자, 수없이 많은 언론보도를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허탈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음. 특히, 각계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했던 수없이 많은 언론보도 모두를 황당한 기사나 거짓 기사로 폄훼하는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음.

 

– 심지어, “그러나 교육부 감사에서는 그들이(수원대 교수협의회, 안민석 의원,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 제기한 의혹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임진옥 교수의 메일 대목은, 교육부가 종합감사까지 벌여서 그동안의 각종 의혹 제기를 거의 모두 사실로 확인했음에도 이를 전면 부정하고, 교육부의 감사 행위와 감사 결과마저 부인·왜곡하고 있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 할 것임.

 

– 교육부는 하루빨리 수원대의 교육부 감사 결과마저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징치하고, 동시에 수원대의 이인수 일가의 이인신청을 기각하고 관련 법에 따라 총장과 이사진 전원에 대한 해임 명령을 발동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를 정상화해야 할 것임.

 

– 또 교육부는, 최소한으로 적발된 33건의 심각한 불법비리 중에서 4건만 고발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신속히 검찰에 고발하고, 이인수 총장의 아들이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과 관련해서, 그를 바탕으로 병역특례까지 받았으므로 병역비리 의혹도 짙은 만큼 감사 결과를 병무청에 통보해 병무청에서도 병역비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마찬가지로, 검찰과 병무청 등은 지금 즉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일가의 엄청난 불법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2)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끝없는 공익제보 교수 탄압·괴롭히기와 법원 판결 무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문.pdf

– 수원대는 학교 비리를 고발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인을 파면,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서 파면, 해임 취소 결정이 났음.(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30일 “파면은 내용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지난 5월 15일 수원대에 통보) 그러나 수원대 측은 비열하게도 복직이 아닌 ‘재징계’조치를 밟는다고(지난 7월 1일 재징계 추진을 결정하고 7월 8일 출석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 알려 왔음. 내부 공익제보자들을 집요하고 엽기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임. 수원대는 자신들이 이미 해임하여 공익제보 교수들이 수원대 교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그래서 교수연구실까지 일방적으로 폐쇄하였음에도) 그 교수들에게 또다시 징계할 테니 (현재 교직원임을 전제로 한)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 자체가 매우 모순적인 행위임.(별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 교원소청 심사는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 이재익 교수,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 5인이 제기했고 모두 복직 결정이 남. 그러자 수원대는 이 다섯 교수에 대해서 전원 재징계를 통보했고, 또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임. 끝까지 공익제보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임. 한편, 또 다른 파면자인 이원영 교수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진행 중임. * 파면자 :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 이재익 교수, 이원영 교수, * 재임용 거부자 :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 

 

수원대-복직해야할교수연구실폐쇄공고.jpeg

 

– 수원대는 또, 파면, 해임 된 교수들의 연구실을 반환하라는 요구와 건물인도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음. 그러나 1심 판결에서 학교 측이 패소하였고, 이에 학교 측은 즉시 항고 하였으나 고법에서 역시 기각되었음. 그러나 수원대는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하고 공익제보 교수들의 연구실을 전격적으로 폐쇄하였음. 즉, 학교재단 측에서 2월에 건물인도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 결과 3월초에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재단 측에서는 항고함. 그리고 7월초에는 총장 명의로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 최종 통보를 하였는데, 7월 중순경 항고에서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음. 그럼에도 7월 15일에 연구실을 폐쇄하고 일체 출입을 막고 있고 책이나 자료들의 일부 반출도 허락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다시 7월 21일 총장 명의로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을 촉구하고 7월25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7월28일자로 제기한다는 ‘적반하장’의 내용증명을 보냈왔음. 공익제보 교수들을 괴롭히고 탄압하기 위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엽기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임.(별첨 : 고등법원의 건물인도가처분 기각 결정, 교수연구실 폐쇄 공고문, 수원대 측의 내용증명) 이는 수원대 측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교수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수원대 측의 행위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

 

– 그 뿐만이 아님. 수원대학교는 학내 비리 문제를 제기하고, 교수들의 복직을 염원하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음. 학내 시위를 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복직을 염원하는 학생들의 서명 운동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신원 파악을 시도하고, 한 학생이 학교 건너편 상가 주민들 허가를 받고 교수들의 복직을 바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학교와 관련 없는 사유지임에도 이를 강제로 철거하기도 했음.

 

※ 참조 1 : 교육부 감사결과 요약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요약]

 

 ○ 감사 기간 : 2014. 2. 10. ~ 2. 25.

 ○ 감사 인원 :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

 ○ 감사 결과 지적사항(분야별로 법인 운영 5, 교직원인사 5, 예산·회계 9, 입시·학사·연구 7,       시설 6, 기타 1건 포함해 총 33건 적발됨)

 ○ 각종 불법·비리 내용(감사결과 자료 순서) : 1. 이사회 운영 부당,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8. 교원징계 부적정,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34. 기타 : 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등

 

2014년수원대와이인수총장에대한종합감사결과.pdf

※ 참조 2 : 연구실 폐쇄 조치 철회요구와 그에 대한 총무처 거부 대화 요약.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는 무소불위, 무법천지의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15시 30분 – 16시쯤의 대화 내용 요약

대화 참가자 : 이재익 해직 교수, 총무과장, 관리관장, 출동경찰 등

 

13:37 전화로 총무처 직원 박 선생에게 15시 학교에 도착해서 연구실에 들어갈 예정이니 연구실 개방 요구.

15:19 학교 도착, 연구실 여전히 폐쇄 확인 후, 총무처에 재차 연구실 개장 요구. 고등법원의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설명했으나, 총무처가 지정한 시간에 물건을 반출한다면 연구실을 열어 줄 수 있지만 연구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열어 줄 수 없다고 함.

15:22 112 경찰신고

15:35 경찰관 2인 현장 도착

 

* 또, 2014년 7월24일 금요일 4시, 배재흠 교수가 연구실에서 자료를 꺼내기 위해서 강00 총무과장에게 연구실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였으나 전부 짐을 빼지 않는 이상은 열어줄 수 없다고 하였음.

 

대학당국은,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의 기각 결정을 알고 있으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 해교행위를 한 자에게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연구실을 개방할 수 없다고 함.

 

 

※ 참조 3 : 수원대 교무처장 임진옥 교수가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황당한 글 교무처장 편지글 본문 중 밑줄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강조를 위해 표시한 것임.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장 임진옥입니다.

최근 해직교수들과 안민석 국회의원, 참여연대 그리고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이 본교 총장님과 모 국회의원을 연계시켜 교원임용비리, 허위졸업증명서 발급과 교비 횡령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7월 3일에 본교 총장님을 검찰에 고발하고 7월 16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이에 관련된 황당한 기사를 여러 매체를 통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수원대학교의 학사와 교원인사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교무처장으로서 저는 우리 교수님께 해직교수들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과장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에서 대학평가를 받기 위하여 전 교직원이 불철주야 준비할 때, 해직교수들은 수많은 의혹제기와 허위사실을 외부 언론매체에 유포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학의 행정과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본교가 대학평가 인증을 획득하자, 국회와 교육부에 허위사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교육부로 하여금 우리 대학이 종합감사를 받도록 종용하였습니다. 당시 감사를 받을 때 감사관들이 가지고 온 감사 중점 항목은 해직교수들이 제출한 의혹 목록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에서는 그들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대학이 이들의 언론 등을 이용한 무차별적 의혹제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의 일원으로 생각하여 다시 학교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수원대학교 구성원들은 더 이상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구성원들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해직교수들의 해교행위에 대해 좌시할 수 없으며, 이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제기한 고발은 차후 옳고 그름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며,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 수원대학교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은 해직교수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본연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되어 수원대학교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7. 17. 교무처장 임진옥 올림.

 

 

※ 첨부 4 : 교무처장 서신에 대한 수원대교수협의회의 반박

 

존경하는 교수님

 

지난 주 교수님께서는 교무처장인 임진옥교수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교협과 임진옥교수가 이렇게 상반되게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무척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이를 해명 드리기 위하여 교수님께 다시 글을 올립니다.

 

지난 번 제가 교수님께 글을 올렸을 때에는 수원대학과 고운학원의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그 동안 교협에서 받은 제보와 조사 자료,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7월3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7월11일 교육부 감사결과를 첨부와 같이 입수하였습니다. 교육부 감사결과를 보면 교협에서 비리 의혹으로 제기한 것들이 대부분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법인 운영, 교직원 인사, 예산 회계, 입시∙학사∙연구, 시설 등에서 33항목의 위법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①졸업증명서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그리고 수원과학대 관계자들에게는 ②라비돌구조물 보강공사 집행부당, ③신텍스 증축공사 집행부당, ④교육용기본재산 임대부당 등 4건에 대하여 총장과 교무부처장, 그리고 수원과학대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하였고 나머지 29건에 대하여도 경고, 중․경징계, 시정(교비 환수 조치)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부의 처분들에 대해 교협과 참여연대에서는 재단과 학교를 배려한 봐주기식 온건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을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에서 파견한 12명의 감사반원들이 지난 2월에 15일 동안(2.10~25) 수원대학과 재단을 집중 조사하여 명백하게 밝혀낸 교육부 종합감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옥교수는 “해직교수들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과장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교수는 마치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교수는 교협의 “언론 등을 이용한 무차별적 의혹제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의 일원으로 생각하여 다시 학교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작년 말과 금년 초 파면 및 재임용 거부로 해직시킨 교협회원 6명의 교수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5일 파면 및 재임용거부 취소를 결정하였지만 학교 측은 지금까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이미 파면되어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교수들을 재징계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직된 교협교수들의 연구실을 비워달라고 학교 측에서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내었지만 1심에서 기각되었고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에서는 지난 주 화요일(7.15)에 해직교수들 연구실을 자물쇠로 채워 연구실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상급기관의 교육부의 결정과 법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교협교수들을 철저하게 압박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그 동안 교협은 학교 측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들을 풀고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자 하였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6명의 교수를 파면∙해직시켰고 이제는 연구실 출입도 막으면서 교육부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협에서는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오랫동안 쌓여왔던 학교와 재단의 적폐를 일소하고 수원대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고소∙고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대학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호도하며 교수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교육부 감사결과 문서를 살펴보시면 과연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누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며, 누가 대학의 행정과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하여 교수님의 혜안으로 올바르고 흔들림 없이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교수님의 지속적인 성원과 후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7.20. 수원대학교 교협 공동대표 배재흠 드림

 

 

※ 첨부 5

– 교육부의 종합 감사 결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와 추가 의혹 제기 자료(출처 :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본)

 

수원대학교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 설명 자료

 

※ 작성 :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교육부의 33가지 불법·비리 사실 감사결과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자료

※ 교육부의 감사 결과 자료에 나온 순서대로 그대로 세부 설명 덧붙임.

※ 그리고, 첨부자료 네 개 있음.

– 첨부 1. 고운학원 이사회 이사구성의 문제점

– 첨부 2. 노예계약서와 같은 교원임용약정서

– 첨부 3.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 

– 첨부 4. 총장 아들(이00)의 학력 및 병력 의혹 사항들

 

[법인운영]

 

1. 이사회 운영 부당

1)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 수원대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학운영 주체가 되는 재단법인의 이사회를 수년간 단 1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허위 작성하여 왔음. 

– 교육부의 이사회회의록 감사결과  허위로 작성 한 것을 찾은 것은 6차례뿐이지만 실제로는 2013년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의 싸인을 위조하여 서명날인하거나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후에 이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싸인을 받아 왔음.

– 이사회회의록 허위 작성의 분명한 증거는 다음과 같음

  ① 2007년 6차(2007.09.06., PM 07:00~07:20, 올림피아센터 5층 회의실) 이사회 회의록에 의장으로 참석한 문학동이사장은 당일 AM 07:05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사망함. 사망한 사람을 의장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함.

  ② 2012년 6차(5.3)와 10차(7.17) 그리고 2012년 7차이사회(5.29.)와 9차 이사회(7.10.)은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 두 번씩 이사회 개최한 것으로 기록됨

  ③ 2011.6부터 2012.2까지 이사회 개최 당일 해외출장 중인 이사 4명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3회에 걸쳐 이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음.(교육부의 이사들의 출입국조사)

– 이사회 개최 일시와 회의장소를 허위기재하고, 실제로 이사회는 개최하지도 않는 것은 대학 

  운영의 근본을 어기는 중대한 사안임. 

– 이상 이사회 회의록 위ㆍ변조와 증거인멸에 의한 징계 필요

  ①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뿐 아니라 교육부에 제출하는 사립학교의 이사회회의록 위ㆍ변조와 증거인멸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34조 (위조 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53조 (증거인멸 등)에 저촉되므로 형사법상 처벌결과에 따라 교육부로 하여금 임원취소를 요구함.

  ② 사립학교법 제20조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서 임원이 현저한 부당행위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면 교육부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할  때“는 시정 요구 없이 직권으로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수원대의 허위 기재된 이사회회의록은 ”시정할 수 없는 사항” 이므로 임원취소를 요구함.

2)  이사 부존재 상태에서 신규 이사장 및 이사 선임

  2006년 3차(2006.05.17.) 이사회 회의록 임원선임 및 해임안건 심의,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 중 6명의 이사는 2006.05.17.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그럼에도, 사직하여 이사 자격이 없는 자(이인수, 이종욱, 김영수)가 3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규이사장 및 신임 이사를 선임하였음. 따라서 3차 이사회는 사직한 이사를 제외하면 3명의 이사만 출석하였기에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무효이고, 이 때 선임된 이사장과 이사(문학동, 정명택, 이근영, 전영채, 여상원, 최서원)는 이사 부존재 상태에서 선임된 것으로 무효임.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3.1.10.선고, 2001다1171판결)

 

– 그러나 이사회회의록 허위기재 및 이사회부존재상태에서 신규이사장 및 이사를 선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단순히 이사장 및 일부 이사들을 경고하는 수준의 처분을 내리고 있음.

– 교직원을 임면하고 학교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학교운영의 중요 결정을 내리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도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1. 고운학원 이사회 이사구성의 문제점>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 2012년부터 2014녀까지 공개대상 이사회 회의록 18건 미공개한 것으로 지적 받았음

– 실제로는 2014년 1월26일까지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2월10일 감사에 대비하여 

  공개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도 2014년 5차(3.27), 6차(4.28), 7차(6.26) 이사회회의록 3건만 공개되고 있음.

– 이렇게 공개한 이사회회의록도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4차 회의록은 신임교수 임명, 교수 승진, 교지 매입건 등, 5차 회의록은 교비 및 재단의 자금결산 심의 등, 6차 회의록은 법인 정관 심의건과 임시 이사장 선임건 등인데 이들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고 첨부자료로 대치한다며 공개된 이사회회의록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음. 특히 정관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학교 규정안내에도 지금(2014.7.13)까지 개정된 정관이 게시되어 있지 않음

–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학생 및 학부형, 교수, 직원 등 학교법인 구성원들에게 회의결과를 알리고 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원대학교는 교양교재 출판∙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음.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교육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2011년도 회계연도부터 2013년도 회계연도까지 낼 필요가 없었던 615,722천원의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과 받아 교비회계에서 납부.

– 이러한 일은 2011년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아래와 같이 지적되었지만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 

     ① 화성시 봉담읍 소재 공장부지 및 토지를 감정가보다 33억4천만 원 비싸게 매입.

     ② 구체적인 활용 계획없이 건물 및 토지를 구입하고 방치하여 재산세(1억5천만 원)를 교비회계에 부담시킴.

     ③ 토지를 장기간 미등기상태로 매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1억6천만원을 교비에서 부담시킴.

     ④ 교육 용도로 구입한 토지를 3년 이상 방치함으로써 취․등록세 감면 분을 추징당함 . 

– 이밖에 학교를 방문하는 외국 손님들을 위한 영빈관 건립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성북동 건  축물과 토지(339평)를 교비로 매입(2008년 4차이사회 회의록(2008.7.16.) 참조)하였는데 이의 활용도도 의혹임.

– 이와 같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다는 것은 해당 재산이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의미임

  ● 학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③ 해당용도에 사용한지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 추징당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를 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②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제2항)

–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했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취득세(결과 통보에서는 불명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반복하여 지출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경고이상의 처벌이 요구됨.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 2004~2013 회계연도에 기간 동안 법인이 기부하였다고 판단되는 33,759,440천원은 대부분이 수원대나 수원과학대학에 입점해 있는 신한은행, 식당, 매점, 서점, 자판기업체 등에서 법인회계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즉각적으로 교비회계에 전출시키고 이에 관계되는 총장과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이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순히 경고에 그치고 있고 교육부의 처분 사항이 대학 교직원 및 관계 업체로 부터 받은 용도 미지정, 또는 기부금을 장학금, 연구비, 교육비, 교육시설비 등의 용도의 교비로 해당대학들에 전출조치토록 통보하였으나 전출할 금액과 전출 시한까지 지적하지 않아 교육부 감사 결과에 의구심이 듬.

– 이것은 수원대학교의 발전기금 관리규정 제18조에 “ 모든 기부금은 본교의 회계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한다”로 되어 있어 학교시설 사용자등으로부터 대학발전기금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교비회계로 수입하여야함. 이에 따라 2011년도 7월 수원대학교 감사원결과에서는 2006~2010회계연도까지 학교시설 사용자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받은 대학발전기금 7,355,000천 원 중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한 1,017,829천 원을 제외한 6,014,171천 원을 수원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에 사용하도록 조치 하였음.

 

–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하여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법정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비하여 기부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이 큼

 ∙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법정기부금은 100%, 지정기부금은 30% 공제가능함

 ∙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법정기부금은 50%, 지정기부금은 10% 공제가능함

 

– 지정기부금으로 영수증 발급하여야 법인기부금에 대해 법정기부금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처리 한 사안임

–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 각 기부자별로 부당한 기부금 공제에 대한 세액추징이 있을 수 있으며, 학교는 법인세법상 기부금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 가산세액은 공제차액에 100분의 2에 해당함 

 ∙ 특히 법인이 기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30,781,938천원에 대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영수증 처리한 경우는 기부한 법인의 세금 탈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교직원인사]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 지적대로 부동산임대 및 건설업을 하는 한국산업개발(주)의 이사를 겸직(2013년도에는 대표이사)하면서 학교에는 가끔 출근하고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산업개발(주)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였음.

– 수원대학교 계약직 직원 1명을 총장의 개인회사 사무소인 한국산업개발(주) 사무실에 상근하게 함으로써 2011.6부터 2014.2 감사일 까지 32개월 동안 급여 83,582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세입조치 하도록 처분하였으나 실제로는 훨씬 오래 전부터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의 회수 조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 계약제 전임교수들에게 재임용 탈락된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제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예계약서 같은 교원임용약정서를 작성하여 감언과 강압으로 서명하게 함. 2004년도 이후 임용된 전임교수들은 모두 이러한 교원임용약정서에 의한 과도한 연구업적 달성을 위해 고통 받고 있고, 위법한 업적평가기준에 의해 받은 점수에 의한 연봉책정으로 박봉에 시달리고 있음.[첨부 2. 노예계약서와 같은 교원임용약정서]  

– 2013년 12월 교원재임용 심의를 하면서 업적평가기준 미달로 7명(실제는 더 많은 실적 미달자가 있었음)을 재임용 탈락 심의하였으나, 그 중 3명을 이사회에서 ‘교원업적평가제도 개선 T/F팀 참여’를 이유로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고 2013.12.27. 계약제 전임교수 3명을 재임용 탈락시켰음. 그 후, 그 중 교협회원이 아닌 계약제 전임교수 1명을 다시 신규임용 하였음. 이는 이사회가 업적평가기준과 재임용 기준의 위법성은 무시한 채 직권을 남용하여 교협에서 활동한다고 판단한 2명의 계약제전임교수를 표적 해임한 것임. 

–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협회원 교수 2명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에 면직취소 신청을 한 결과 소청위에서는 2014.5.15. 계약제전임교수의 재임용기준과 업적평가기준은 위법하므로 면직 취소하는 결정문을 받았으나 학교 측에서는 복직을 시켜주지 않고 있음.

– 현재도, 모든 계약제전임교수들에게 교육부에서 위법하다고 결정 내린 업적평가기준과 재임용기준의 내용을 담은 부당한 교원임용약정서에 서명하게 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부당한 교원인사관리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장과 이사장 및 이사들에 대한 단순 경고 이상의 처벌 하여야할 것임. 

 

 

8. 교원징계 부적정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논하기 전에 교수의 임면권을 가진 이사회에서 징계의 종류와 양을 심의∙의결하여야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 없이 이사장의 결재만으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그리고 이사회에서 2014.1.9.에 4명의 교수협의회교수를 파면하였음.

– 이에 불복한 교협회원교수들은 소청심사위에 파면취소 신청을 한 결과 소청위에서는 2014.5.15. 절차상․내용상 중요한 하자가 있으므로 파면취소결정을 내렸으나 현재 학교 측에서는 복직도 시켜주지 않고 재징계를 추진하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음.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 교육부에서는 2014.2. 감사일 현재 수원대학교 직원 4명을 법인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고 경고만 주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이들의 급여는 법인에서 지불해야할 것을 교비에서 지출되고 있어 이의 환수조치가 있어야할 것임.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 수원대학교는 교수확보율이 아래와 같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평가 자체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수원대학교와 경기남부사립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을 비교한 표에서 보듯이 수원대학교는 여타 사립대학에 비해서 전임교원확보율이 많이 떨어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비하여 충분한 수의 전임교수에 의한 양질의 교육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경기 남부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출처: 2014 대학알리미> :  첨부파일 참조

[예산․회계]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2010년 회계연도부터 2012년 회계연도까지 당해연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 편성하여 907억원의 이월금을 증가하게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수립없이 66,920,631천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2.28. 기준 324,496,458천원을 적립함.

– 이러한 지적은 2011년도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2006년부터 2010년도 회계연도까지 매년 공과대 증축공사, 본관 증축공사 등으로  예산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이인수 총장은 앞으로 수원대 예산규정을 준수하여 실행가능성이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실행가능성 없는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음.

– 매년 등록금 중 거액을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적립시킨 상황에서 차기 예산 편성 시에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출예정액을 늘리기 위해 집행하지 않는 공사비를 반복적으로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등록금환원율이 타 대학에 비해서 매우 적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극히 열악해지고 있음.

경기 남부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및 교육비/ 등록금 환원율 비교

(등록금 및 교육비 단위: 천원,  등록금환원율 단위: %) <출처: 2014 대학알리미> : 첨부파일 참조

 

– 위 표에서 보듯이 2010년~2012년 회계연도 3년간 수원대 평균등록금환원율 84.6%은 경기남부 타 대학에 비해 최소 25% 최대 120% 등록금환원율이 낮음. 이를 볼 때 수원대 이인수총장은 학생들의 학습환경 향상은 외면하고 적립금을 모으는데만 진력을 다해온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교육부의 감사결과에서도 지적하였듯이 2010년~2012년 회계연도 3년간 수원대 등록금 수입대비 실험실습비는 평균 0.88%로 수도권 종합대의 평균 2.13%의 반도 안 되고 수원대 등록금 수입대비 학생지원비 비율은 평균 0.25%로서 수도권 종합대의 평균 2.79%의 반도 10% 안 되어 단순 총장 경고 차원 이상의 처벌이 요구되고 시정 조치해야할 사항임.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 예산 계획이나 활용계획도 없이 미술품을 1,000점 이상(2003년도 작성) 매입하거나 미대교수들로부터 미술품 또는 조각품을 기증받아 일부 작품들은 포장도 뜯지 않고 보관하다가 감사원 감사 시 적발되었음.

 → 미술품 목록 제보파일 및 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와 KBS1 취재화일 K(2013.8.9.방송)

– 2011년도에는 착공도 하지 않은 이공대 건물 로비 전시용 미술품 9억 8000만원 지출.  

– 미술품들은 수원대 미대건물 내에 고운미술관, 라비돌(총장 및 가족 소유의 노인휴양리조트),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총장 개인회사인 한국산업개발 사무소인 올림피아센터빌딩, 수원대 첨단과학기술원 로비 창고 및 아마렌스홀 등에 분산하여 보관해 왔음.

 – 금년 2월 교육부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교내에 보관 중이던 작품들은 1월 24일, 2월 2일 양일에 900여 점을 급하게 총장 소유인 리조트 라비돌로 반출. 현재 7층 객실에 분산해서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됨.  

– 미술품이 개인소유라고 주장할 경우, 대부분 교내 미술대 교수들이 기증한 것이므로 임용 후 보은, 또는 승진이나 학교생활의 불이익 방지 등 업무와 관련하여 기증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무상증여에 대한 세금탈루에 해당됨.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 국외출장 6회에 걸쳐 총장에게 초과 지급된 30,509천 원과 중복 지급된  7,213천 원을 교비회계에 회수하라는 처분을 내리고 경징계에 그친 것은 교육부의 처벌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부적정한 국외출장비 지급 외에 많은 교수들에게 해외출장비 등을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8천백만 원을 횡령한 것이 경기경찰청에서 적발하였다는 제보가 있음.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 불필요하게 수시로 초청 된 중국대학 손님들에 대한 라비돌 숙박료 및 음식료를 엄청나게 비싼 요금(VIP룸은 일 2백만원)으로 산정하여 교비로 지불함으로서 교비를 빼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중국 대학 손님이 오는 날에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격려금지급 또는 각종 비용을 부풀려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음. → 대학 간 교류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은 있을 수 없음: 교육부 감사결과 2012~2013 회계연도 업무추진비에서 방문단 사용(私用)경비 42,000천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의혹 있어 이를 회수조치하고 총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단순 경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고발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 2011~2013회계연도에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할 소송비 6건 39,42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다고 시정 조치(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조치)할 것을 지적을 하고 총장을 단순 경고 처분하고 있으나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총장과 관계 교직원들에 대한 단순 경고가 아닌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해야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참조 기사: 2013년 6월 27일 교비 횡령 혐의 한영신학대 총장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학교 운영비를 재단의 소송 비용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한영훈(68) 한영신학대 총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현재 6명의 파면 및 해직교수에 대한 여러 건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이의 소송비도 교비회계에서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확인이 필요함.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법률에 따라 국제어학원 예산을 교비회계에서 관리해야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국제어학원 잔액 533,978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라고 시정조치 하였음.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제2호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교∙직원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공적에 대한 심사∙평가없이 2011~2012회계연도에 217,500천원을 74명에게 포상금 지급.

– 특히 2012.11.21. 시행한 2012년 자랑스런 수원대인 포상에는 객관적인 공적심사∙평가 없이 총장에게 포상금 100,000천원을, 그리고 교직원 12명에게 28,000천원을 지급하고 이를 재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이인수 총장의 처남인 교무부처장이 주도하에 반 강제적으로 기부하도록 함.<첨부 3.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

– 교직원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최형석교무부처장이 지정해준 재단계좌로 입금하게 함.  

– 이것은 교비를 재단으로 빼돌리는 치졸한 수법으로 중대한 업무상 횡령이 명백함으로 총장을 총장을 단순 경고가 아닌 고발을 해야 할 사항임. 

 

[입시∙학사∙연구]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 수원대학교는 교수들의 연구 활성화와 산학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극히 열악하고 교수들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전혀 지원이 없어(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대학의 지원이 있음)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임.

– 열심히 연구하는 대부분의 이공계 교수들은 학교 측이 연구에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지나친 간섭과 늦장 행정으로 방해나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1) 수원대 졸업증명서 위조 의혹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에 2002.01.14. 에 입학허가되어 2003년 5월 여름학기까지 등록했었고, 2010.05.14.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됨. 전공은 Urban Planning으로 되어 있으나, 졸업하지 못함. 

  – 2002년도 입학허가(admission)는 편입된 것으로 보이며 수원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입학허가된 것으로 추정됨(여러 교직원들이 소문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2003년 시험부정(cheating) 사건으로 퇴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0년은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보임. 

 2) 병역비리 의혹

  –  병무청에 “일리노이대 졸업”으로 허위신고하고 산업체에서 병역특례로 병역을 필함. 당시 근무회사는 총장이 소유한 올림피아빌딩에 위치한 “iCube”라는 회사였으며 현재는 분당에 있음.“일리노이대 졸업”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병역특례법 위반 의혹

<첨부 4. 총장 아들의 학력 및 병력 의혹 사항들>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  일정한 기준 없이 학교 측에서 정한 일부 특정교수들에게 연구계획서도 없이 교내연구비를 지급한 후, 다시 대부분의 교수들에게 연구비 일부를 최형석 교무부처장(이인수 총장의 처남)이 지정해준 재단계좌에 발전기금으로 입금할 것을 강요받고 실제로 다수의 교수들이 입금함.

–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평가 후 교내연구비를 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아직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도 있고 연구비 받기 이전에 발표되었던 논문으로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한 교수도 있음.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 현재의 수원대학교 구매업무규정은 여러 조항들이 상급 법률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달라 이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하고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2011~2012년에 이루어진 수의계약 34건 11,093,827천원과 지명경쟁입찰식 계약 9,648,400천원 상당의 공사 및 용역 건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경고, 담당직원들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하는 미약한 처분을 요구하였음.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 이인수 총장과 가족회사인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옹벽, 경사면, 법면보호공) 보호공사” 공사대금 176,000천원을 수원과학대학교 교비에서 지출하게 한 것은 교비횡령에 해당함.

–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수원과학대학교 총장박철수와 기획차장 문한식을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함.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벌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로 되어 있음. 

–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에서의 모든 결정은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이인수 총장과 그 부인(최서원 전 이사장/현 이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제 교비 횡령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 이름도 없고 부실한 영동건설과 우정건설(영동건설 하청업체)은 수원대 및 수원과학대학의 외부시행 시공건설업자들로서 이들 회사와의 관계가 의문 투성이임.- 이들 회사들은 수원과학대 도서관(2009.12.21준공)과 신텍스(2011.8.29준공)등을 신축한 건설회사로서 이인수총장 일가족 소유의 라비돌(노인휴양리조트)의 리모델링(27억 상당)을 무료로 시공해준 의혹이 있음.- 이인수총장은 본인이 대주주(42.32% 소유)로 있는 자본 7억3천만원(2012년 감사보고서)인 한국산업개발(주) 명의의 성북동 저택(성북1동 산31-34, 토지 1,169m2: 354평, 건물 지하1층~지상2층:  835.27m2: 253평)에서 20억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함.(2007.11. 31 준공, 2007.11.30 전세 계약)     → 본 주택 토지의 공시지가 18억6천만원, 장부금액은 27억4천만원임.- 총장은 47억의 단기차입금이 있는 한국산업개발(주)이 22억이상의 건축비를 들여 50억상당(토지장부가 포함)의 고가 저택을 건축하고 20억을 주고 임대차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산업개발㈜는 매우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주주이자 당시 대표이사인 이인수 총장 거주를 위해 호화주택을 건축하고 혜택을 준 것이 분명함. 이 건물은 영동건설이 리베이트로 건축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이들 영동건설과 우정건설이 수원과학대학의 도서관증축공사와 주차장 및 다목적홀 증축공사(신텍스)와 관련하여  5,107,240천원의 교비를 과다 집행하였으므로 수원과학대학 총장 박철수와 기획차장 문한식을 형법 제355조제2항(횡령, 배임)에 위반혐의로 수사의뢰 함.

 

– 이 또한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에서의 모든 결정은 이인수 총장의 재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제 교비 과다집행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즉, 수원대학과 수원과학대는 돈과 관련된 모든 결제는 이인수총장의 서명이 결제라인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이인수총장의 허락없이는 단돈 100원도 집행할 수 없는 구조임. 대학의 강인수부총장, 과학대 박철수총장의 결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반드시 밝혀야 함.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 수원대학교에서는 학교운영에 관한 제규정, 정관, 이사회회의록 등 수시로 공개해야할 자료들을 교육부 감사 보름전인 2014.1.26.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이사회 회의록은 아직도 일부만 공개하고 있음.

– 2013년도에 교수협의회가 생긴 후에 학교홈페이지 수원광장-의견나눔터에 학생과 교원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36건이나 무단 삭제하였음.

– 수원대학교 졸업자, 휴학자, 퇴직자가 학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학교 홈페이지 의견나눔터 접근금지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음. 

 첨부 3.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 
1. 2012.12  이인수 총장은 약 100여명 교직원을 모아놓고 “자랑스런 수원대인 상” 수여
   –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총장)까지 포상 
   – 상의 종류가 여러 부류임, “봉사상, 연구상, 공로상‘ 등등..
2. 포상을 받은 교수와 직원에게 적당한 금액을 기부하라는 독려 혹은 전화하여 기부자에게 다음의 ‘고운학원발전기부약정서’ 송부 (학교법인 고운학원)
3. 기부자 명단 (201.3.11자 수원대학보(학교 발간 신문) 기사) 
   – 상을 받은 모든 사람이 기부금을 낸 것은 아님.(개인정보가 있어 사진 싣지 않음)
첨부 4. 총장 아들(이00)의 학력 및 병력 의혹 사항들

1. 인적사항:  
    나이 : 36세(78년 11월 **생), 전화 : 010-****-*****, 여권번호 : *********
2. 학력
  ① 고등학교 : 졸업 기록 없음. 미국에서 졸업 못한 것으로 알려짐. 
  ② 대학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재학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한 상태임.
  ③ 대학원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에 Engineering 전공으로 재학하였으나 아직 졸업하지 못한 상태임.
3. 병역
  ① 신검시 고혈압으로 4급을 받아서 보충역으로 편입됨. 
  ② 아이큐브(ICUBE : www.icube.co.kr)에서 2004년 8월부터 26개월 동안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함. 강남구 역삼동 올림피아센터 건물 5층에 이인수총장이 대주주인 한국산업개발(주)와 이인수총장 서울사무소가 있고, 아이큐브가 동일한 건물 2층에 소재할 당시 복무하였음. 잘 아는 회사에서 아들이 병역법을 위반하여 군복무 한 것으로 추정. 군복무기간 중 해외를 빈번하게 다닌 적 있음.
4. 의혹 사항
  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수원대 국제협력처장이었던 이00교수의 도움으로 이름없는 대학의 토목공학과에 입학했으나 고졸이 아닌 것이 밝혀져 퇴교를 당한 것으로 보임.
  ②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에 2002.01.14. 에 입학허가되어 (수원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입학허가된 것으로 추정됨). 2003년 5월 여름학기까지 등록했었고, 2010.05.14.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2003년 시험부정(cheating) 사건으로 퇴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공은 Urban Planning으로 되어 있으나, 졸업하지 못함. 이 과정에는 국제협력처장이었던 최00 교수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임.
  ③ 병무청에는 “일리노이대 졸업”으로 명기되어있음.
  ④ 이00의 수원대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한 것은 장00 차장이 총장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본인이 주도했음을 다수의 직원들에게 밝혔음. 따라서 증인이 많음. 
  ⑤ 현재 수원대에는 이00의 학적이 전혀 없음.
  ⑥ 졸업증명서 위조사건 관련자 : 이들도 함께 수사를 받아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장00 : 당시 교무과 근무. 현재 수원대 업무차장. 
    ▸김00 : 당시 학적계장. 수원대에서 오산대로 옮긴 후 경기도 안양 소재 대림대 앞에서 집을 임대하며 살았다고 함. 
    ▸최00 교수 : 영어가 능통하고 이인수총장과 미국에 자주 동행하였음. 2012년까지 수원대 국제협력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 현재 대외협력처장.
                  전화: 010-****-****
    ▸이00 교수: 수원대 국제협력처장 역임. 이인수총장과 미국에 자주 동행하였음.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전화 : 011-***-****
5. 법적인 대처 방안
  ① 위조서류로 대학과 대학원을 입학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 이00가 미국 대학과 대학원이 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근무한 아이큐브가 2004년 8월 입사시에 보충역이라도 대졸사원을 뽑기로 했다면 학력을 속이고 입사했기 때문에 병역법에 저촉됨.
  ② 일단 수원대에는 다닌 적이 없는 이00이 수원대에 재학했던 것으로 교육부에 기록되어있는지, 없다면 이00이 수원대 관련 위조서류로 미국 대학과 대학원을 입학했는지, 2004년도에 아이큐브의 대졸직원 자격으로 산업기능요원을 수행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야 함. 만일 교육부에 수원대를 다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학교 DB에 왜 없는지, 해당학과 교수들이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야 함.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