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3-09-26   1082

정통부, 이동통신3사 개인정보침해 사실 왜 숨기나?

정통부 국감 답변에서 3개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부당가입 171건 숨겨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은 <정보통신망법> 제 24조 위반인, 명백한 개인정보침해

1. 국회 조한천 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 중,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정보 침해 적발 내역’에 대해,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침해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9월에 정통부 산하의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가서비스를 부당가입시킨 171건 사례가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정통부는 이런 사실을 숨겨서, 결과적으로 조한천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거짓 답변을 한 것이다.

2. 지난 9월 2일 통신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통신위원회는 7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대략 1달 동안이동전화 3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실태를 현장조사한 결과 171건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사례를 적발하였다. 회사별 적발건수를 보면, SKT 34건, KTF 37건, LGT 100건의 무단가입 사례가 있었다.

구분 SKT KTF LGT 총계
무단가입건수 34 37 100 171

3. 한편 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적발한 유형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와 유사한 사례가 이미 작년에 적발되어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이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2002년)에 KTF는 이용자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부가서비스를 부당 가입시킨 사례(통신위원회 조사결과, 가입자의 10%인 73,718명)가 적발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들과 함께 형사 고발을 하였으며, 동시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정통부 산하기관)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지난 해(2002년) 4월과 11월에 각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검찰은 부가서비스 무단가입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위반인 ‘개인정보침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판단한 바 있다.

별첨1 – 정통부 답변내용

(국회 조한천의원의 국감요청자료 중 일부 2003.9.

13. 개인 신상정보 유출

(중략)

라.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적발내역(2003.1.1~현재), 월별건수, 회사 구분할 것

o 2003년 상반기 이동통신 3사(KTF, SKT, LGT)의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4건이며

– 각 사안에 대한 사실 조사중 신고인의 신고철회(2건, KTF·SKT), 신고인 소재불명(1건, LGT), 사실조사 결과 법률 위반 사실 없음(1건, LGT) 등으로 종결 처리됨

이동통신 3사에 문의한 결과 해지자의 신상정보의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별첨2. 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03. 9. 2) / 별첨 파일 참조

별첨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보도자료(2002. 4. 2) / 파일참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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