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6-02-21   1028

[보도자료] SKT불통사태 관련 패소, 곧 상고할 것

항소법원, 6시간 불통사태로 SKT가 560만명에게 피해를 줬어도 배상책임 없다?

손해배상을 해주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곧 대법원에 상고할 것!

– SKT, 불통사태 당시 대리기사 등에게 별도 보상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1. 지난 2월 17일(수),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에 대한 2심 선고 1심 판결 결과 – 패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2015.07.02. 2014가소625111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항소법원은 대리기사 단체들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 공익소송에서 불통 피해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공공성·안정성·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곧 대법원에 상고할 것입니다.

 

2. SKT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 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되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습니다.

 

3. 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퀵서비스·콜택시·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KT도 2014.03.21.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2014.03.21. <하성민 SKT “통신장애 깊은 반성의 계기”> ZDnet KOREA. http://bit.ly/1Tq8NY0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원에서 몇 천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입니다.

 

4. 이동 통신은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고, 많은 이들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서비스는 매우 확고하게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20일에 있었던 대규모 불통사태와 관련해통신사업자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킨 엄중한 책임을 묻고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통신 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5.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2014가소625111) 그런데 2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더 황당한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SKT의 약관 33조 1항 제33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 한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을 보면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약관을 민법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고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특별손해액까지 포함한 금액으로서 배상액은 위 금액만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약관 규정 그대로 6배의 금액은 손해배상금의 최저금액일 뿐입니다. 문언해석으로 볼 때 해당 약관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고객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통신장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고객의 실제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당하며 이는 약관규제법 제5조 약관규제법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위 규정은 고객의 실제 손해액이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위 금액을 배상하고 고객의 실제 손해액이 위 금액보다도 큰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재판부에서는 법리를 떠나서 문언상의 의미를 통신재벌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판시한 것입니다.

 

② 재판부는 판결문 8페이지에서, 약관 33조 1항에 규정된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해석에 대하여 “고객과 피고(SKT) 사이의 협의에 따른 배상액 증액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통신장애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제한 없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SKT불통 피해자들은 ‘무제한의 손해배상’을 SKT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대인의 필수품인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약관 문언으로 볼 때,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라는 부분은 통신장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고객의 실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③ 판결문은 또 10페이지에서 ‘이동통신 사업의 특성상 통신장애는 피할 수 없는데, 그 때마다 이용자들의 실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과도한 위험부담을 지우는 셈이 되고, 결국 이는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실제 손해라고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본 것은 황당한 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SKT는 2014년 순이익만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여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남을 충분한 여력이 있어 요금이 인상되는 빌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SKT가 이용자들의 실제 손해를 모두 배상해서 손해액이 크게 된다면 기본 설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설과 서비스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이들에게, 회사의 책임으로 통신 불통이 발생하더라도 배상액이 크지 않다면 통신 불통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설비 관리에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엉뚱하게도 요금인상의 우려 때문에 배상액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SKT의 대변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신재벌을 강변해주는 모양새입니다. 

 

④ 판결문은 14페이지에서, 대리기사들이 통신 불통으로 인하여 대리기사업을 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처럼 통신장애를 겪은 이용자의 일실수입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면 똑같은 통신장애에 대하여 무직자나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가 많은 금액을 배상받게 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리기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소득자’들도 아니지만, 대리기사들은 SKT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무직자나 저소득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이 배상받아야 하는 손해액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시내용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직업의 유무, 급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직적접인 생계 수단인지 아닌지 여부임에도 재판부가 통신재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매우 황당한 논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⑤ 그리고 SKT는 불통사태가 있었던 다음날인 2014년 3월 21일에 생계형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14.03.21. <하성민 SKT “통신장애 깊은 반성의 계기”> ZDnet KOREA. http://bit.ly/1Tq8NY0. 그런데 SKT는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고 생계형 가입자에게 아무런 별도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15페이지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 피고(SKT)사이에 개별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발표해서 일시적으로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려 한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고에게 위 약속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SKT의 하성민 회장이 직접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약속한 것이 생계형 가입자에게 별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회장이 직접 약속을 했으므로 당연히 추가배상을 원하는 대리기사 등 생계형 가입자들에게는 별도보상의 합의는 이루어졌고, 다만 그 액수만 개별 협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아예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대국민사과를 하고 피해자와 국민을 심대하게 기만한 SKT를 꾸짖어야 할 재판부가 오히려 SKT를 두둔하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계속 동원한 것입니다.

 

6.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갖고 있는 생활필수재 중의 생활 필수재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인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공공성을 인식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SKT는 2015년 한해 매출만 12조 5,570억에, 영업이익만 1조 6,588억이나 되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통신재벌입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 서비스인 통신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본료 11,000원을 계속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데도,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간단한 장비의 점검을 소홀히 해 56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불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제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SKT는 이동통신을 생계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시적인 약관상의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전 국민을 상대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던 것 마저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7. 그런데도,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법원마저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불통사태가 났음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또다시 불통사태가 나더라도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맹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곧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 명 중, 특별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만큼은 국민과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고,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과 통신서비의 공공성을 감안해 제대로 된 판결을 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 별첨자료 
1.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6.2.17. 선고. 2015나39769)
2. SKT의 불통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점(2014.08.25. 공익소송 제기 배경)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