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2-02-28   1050

참여연대가 의뢰한 이동전화 부당행위, 5억과징금 등 행정제재

접수된 피해사례 625건에 대해서는 총 1천만원 보상

통신위원회는 26일 무선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모르게 가입시키거나 허위홍보 등의 부당행위를 한 이동전화 4사를 상대로 총 5억 1천 500만원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결정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통신위의 이번 조사와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1월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피해 접수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발견, 625건의 피해사례를 통신위에 신고, 조사 의뢰한 것에 따른 것이다.

부당 가입 실태조사 결과(조사기간: 2002.1.18~2.16 )

구분
조사대상가입자수
무단가입
부당유인
선택제한
합계
%
KTF
770,596
73,718
4,224
163
78,105
96.55
SKT
392,562
30
30
0.04
SKI
168,765
6
2,583
24
2,613
3.23
LGT
77,454
150
150
0.18
1,409,377
73754
6,807
337
80,898
100


이동통신 4사에 대한 통신위 제재 내용

구분
제재 내용
과징금
상세 제재 내용
KTF
2억 8천만원
– 부가서비스 가입관련 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 – 부당하게 가입시킨 이용자에게 요금을 반환 – 익월 요금청구서에 유료 부가서비스 별도 표기- 전화모집시 가입자 정보 확인 자료 작성, 보관- 전산 시스템 개선 등
SKT
1억원
SKI
1억1천만원
LGT
2천5백만원
5억1천5백만원

참여연대 통해 접수된 625건, 전액 환불 등 1천만원 가량 보상

이와는 별도로 참여연대를 통해 접수된 피해자 625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피해 금액 전액 환불, 사과 전화 등 총 1천만원 가량의 피해 보상이 돌아갔다. 참여연대는 28일, 추가로 접수된 142건의 피해사례를 통신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가 부당가입행위로 통신위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3번째이다. 계속되는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부당가입행위가 계속된다면 단말기 보조금의 예에서처럼 형사처벌까지 모색해 봐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 5번이 행정제재를 받았지만, 근절되지 않자.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논의되었었다.

이동통신사 번 떼돈은 소비자 주머니 턴 돈?

이동통신사들이 벌여들었다면 떼돈이 부당 행위로 소비자 주머니를 턴 돈이라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지난해 강력한 요금 인하 요구에 이동통신사들은 ‘누적적자’와 ‘신규투자’ 때문에, 요금인하 불가를 고수하다 생색내기로 4∼8% 정도만 인하했다. 하지만 앓는 소리만 내던 2위 업체 KTF는 지난해 매출이 4조5000억원을 돌파해서 누적적자를 훌훌 털어 버렸고, 꼴찌인 LGT도 154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게다가 IMT-2000사업은 정통부의 정책혼선으로 사업의 실시조차도 불투명하다며 연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서 요금인하로 벌어진 부당행위 접수 할 것

어디 이 뿐이겠는가? 병아리 눈물만큼 인하되는 것도 아까운지, 인하되면서 줄어드는 수익을 보전하고자, 갖가지 부당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이동통신 3사 모두 병아리 눈물 모아서 부자 되었다는 소식이 곧 들릴 것 같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획민원시리즈 2탄>으로 <요금인하가 실시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 민원을 접수받아 시정을 요구할 생각이다. 한 걸음씩 한걸음씩 이동통신 소비자권익을 위해 나아가는 참여연대의 힘찬 행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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