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1999-09-16   865

전화설비비, 30년이면 충분하다

참여연대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상환촉구 시민행동 추진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공정위 제소 및 상환촉구 시민행동’

일시 및 장소 : 99. 9. 16(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 실행위원장 이상훈 변호사)는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한국통신의 전화설비비상환촉구 시민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기자회견에 참여연대는 한국통신의 전화설비비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설비비 상환을 위한 시민행동 계획과 일정을 발표하였다.

3. 지난 70년대 통신인프라 확충과 전화적체 해소를 위해 유선전화 가입자들에게 부과한 설비비(서울 기준 24만원)은 통신환경이 급격히 개선된 80년대 후반 이후 그 투자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상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통신은 그 상환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8년 기존 가입제도 와 반환되지 않는 가입비 10만원에 기본료를 4,000원(현재 2,500원)으로 인상한 가입제도를 병행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신가입제도’를 만들어 기존 가입자의 가입전환을 유도하며 설비비 상환압력을 피해가고 있다.

4. 참여연대는 이 같은 국민적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이 같은 신가입제도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가입비의 이중부담이며, 국민에 대한 부채의 일부를 영구히 자산화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설비비제도 폐지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설비비의 전액 현금상환, 기본료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였다.

5. 참여연대는 전화설비비의 상환을 위해 오는 9월 21일 정부종합청사앞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설비비 상환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서울역, 명동등 시민의 왕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설비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한국통신불매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불매운동네트워크를 구성할 방침을 밝혔다.

6.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한국통신이 기존 설비비의 금액을 계속하여 징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 2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신고서에서는, 설비비는 기본 통신망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과한 금액이었고 현재는 기본 통신망의 기반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 수요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면 마땅히 기존 설비비의 금액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비비의 금액을 하락시키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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