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4-03-18   4071

인터넷실명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헌법소원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신문사, 기자, 네티즌, 청소년 등 참여

1.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 그리고 청소년·주부 등 다양한 신분의 네티즌이 3월 18일(목)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네티즌과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159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들이 지난 3월 10일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대표(아이뉴스24),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대표(민중의소리),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창원 운영위원장(목사), 주부, 청소년 그리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 안되는 네티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한편 청구의 대리인으로는 김춘희, 김칠준(이상 법무법인 다산),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김석연(법무법인 명인), 김선수(여민합동법률사무소), 김인회(법무법인 길상), 이상희(법무법인 한결), 이유정(법무법인 자하연) 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위 청구인과 대리인들은 청구서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정 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과 관련 제261조(과태료) 제1항은 물론,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제82조의5 제2항 제2호, 제255조 제4항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기관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가 실명확인의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정보를 남용하게 하기 때문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시중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

한편 현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향후 공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는 사설 신용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를 경우 실명확인 때마다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오로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의 의사표현여부 결정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자기생활영역의 자율형성권 등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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