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보통신부는 그간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분기별 3,000원씩을 징수해 오던 전파사용료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4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김칠준 변호사)는 이 같은 전파법 내용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위헌임을 지적하며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국회에 휴대폰 이용자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그간 휴대폰 이용자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는 부과의 적법성, 성격, 징수방식 ,사용내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았으며,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폐지 의견이 높았다. 우리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인 정보통신부의 이번 결정을 우리는 환영한다. 또한 ‘참여연대의 법개정청원 내용을 참고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인 상업 방송국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특혜 조항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도 환영에 뜻을 표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 전파법 개정에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진흥을 위해” 사용한다는 추상적인 사용규정을 보다 구체화, 세부화 해야 할 것을 더불어 촉구한다. 그간 전파사용료와 관련한 주된 논란의 하나는 그 불투명한 사용내역의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98년에만도 2544억원이라는 막대한 액수의 전파사용료가 징수되었음에도 그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476억원이 전파세출예산, 체신청 전파관련예산에 직접사용되고 있으며, 996억원이 정보화 촉진기금에 간접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용처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는 전혀 알수 없으며, 위와 같은 추상적인 법목적에 비교적 적합한 사용처라고 보이는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사용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부는 이번 전파법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의 사용목적을 보다 구체화, 세부화 함으로써 그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전파사용료로 조성된 재원의 자의적 집행과 낭비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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