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2-10-10   1132

참여연대, KT 정액요금제 부당가입 법적대응 추진

통신위원회에 조사촉구서도 발송

참여연대는 10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및 고객 개인정보누설에 관해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통신위원회에 조사 촉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KT가 맞춤형 정액요금제의 가입자 확대를 위해 직원들에게 무리한 개인할당량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에 무단가입 시키는 부당 사례가 속출한 점,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고객정보통합관리시스템망을 정액요금제 판촉을 위해 일부 비영업 직원들에게까지 개방한 것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일부 사실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등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전기통신사업법」및「전기통신사업의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은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개인정보를 요금정산, 통계작성, 학술연구, 시장조사 등의 제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TF는 올 2월 26일 매직엔서비스 부당가입건에 관한 참여연대의 통신위원회 조사요청 후 2억 8천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 조치를 받았으며, 7월 15일 형사고발 되었으며 현재는 피해자 집단소송이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동일한 사건이 본사인 KT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KT의 이러한 영업행위는 더욱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KT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며, 이동전화요금인하서명운동에 참여한 100만명의 네티즌 및 회원들을 상대로 피해사례 조사 및 피해자 모집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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