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2-04-20   2731

[안내]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소송인 모집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이동통신 3사 및 제조 3사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불법 판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셔서 소송의 원고인이 되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많은 분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정위가 적발한 통신3사+제조3사(애플 제외) 사용자/구매자 각 1명을 원고로 하는 기획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참여연대 기획소송에 필요한 원고인이 몇 분 모였는데, 일부 제조사와 통신사를 구매/사용하시는 분을 추가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 안내글과 소송 취지를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첨부파일_<휴대폰 보조금 사기 사건 소송 신청서>첨부 파일을 다운 받아 아래 메일주소로 보내주세요.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imon@pspd.org 




 

<2012년 4월 2일 발표, 소송 제기에 대한 참여연대 보도협조문>


참여연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공익소송 추진

– 이동통신 3사 및 제조 3사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불법 판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지난 3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적발한,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공익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통신 3사 및 제조 3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참여연대는 이 사실에 근거해 통신 3사 및 제조 3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담당 : 조형수 변호사/이헌욱 변호사 등)을 곧 제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 및 제조 3사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통신사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비싼 휴대폰을 할인 판매한 것처럼 꾸민 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모두 453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SKT 202억 5천만 원, 삼성전자 142억 8천만 원, KT 51억 4천만 원, LGU+ 29억 8천만 원, LG전자 21억 8천만 원, 팬택 5억 원 등입니다.(한편, 애플의 아이폰만 유일하게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정위는 가격 부풀리기를 토한 위계에 의한 장려금 지급 행위를 금지하라는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이동통신 3사에는 공급가격과 출고가격의 차이 내역을, 제조 3사에는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각 회사 누리집에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 3사는 2008부터 3년 동안 휴대전화 44개 모델을 대리점에 넘기면서, 가격을 구매가보다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차액 22만5000원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면서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회사들도 실제 자신들이 통신사에 넘기는 가격보다 더 높게 판매가격을 매겨 대리점에 내놓으라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통신사에 제안하면서 거들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회사가 이중으로 가격을 부풀린 탓에 휴대전화 판매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이 이번에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더 높은 보조금과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기를 끈 한 휴대전화 모델의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에 넘기는 공급가격은 63만9000원인데 통신사가 대리점에 내놓는 출고가격은 94만9000원으로 그 차액이 31만원이나 됐고, 소비자들은 그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아 87만1000원에 이 단말기를 구입했는데, 제조사 공급가격에 물류비용 4만원을 더해도 67만9000원이면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9만2000원을 더 받아낸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기에, 속임수이며, 폭리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통신 3사 및 제조 3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일 뿐,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충격은 전혀 배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통신 3사 및 제조 3사가 이러한 위법행위로 얻은 수익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발각되기는 했지만,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와 제조 3사가 여전히 과도한 수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큼으로 공정위 조치만으로는 향후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통신·제조사들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보조금 활용은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 △시장경쟁 활성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 등을 이유로 들며 행정소송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사상 최악의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5천77만 명으로 인구대비 이동통신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국민생활필수품이자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 1388원으로 전년(13만3628원)보다 5.8% 급증하고 통신비 지출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날로 폭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매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만 봉이 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담만 날로 커져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기에는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이동통시 3사와 제조 3사의 답합과 폭리 행위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사기 및 착시 판촉에 속아서 휴대폰을 구매한 우리 국민들(소비자)로서, 실제 할인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위법한 행위에 속아서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 3사 및 제조사 3사가 담합하여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명(각 통신·제조사 구매자)을 원고로 하여 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소비자들이 보조금 지급을 원인으로 한 휴대폰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사기를 원인으로 휴대폰 매매계약을 취소한 뒤 그 휴대폰 매매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할 것이다. 이 경우 사기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던 소비자는 계약으로 취득한 보유 휴대폰만을 통신사에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됨에 반하여 사기행위를 한 휴대폰 판매 업체는 그 매매대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폰 전체 가격 중 부풀려진 가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통신 3사 및 제조 3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소송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폭리, 담합, 독과점 행태에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판매 공익 소송 개요


– 통신3사 : SKT, LG+, KT 통신사 이용자 각 1명씩

– 제조3사+그 외 제조사 :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애플 제외)

– 소송인원 : 10명

– 휴대폰 구매 시기 : 2008년~2010년

– 소송시기 : 원고가 확보되는 대로 소송 제기

– 소송신청방방법 : 첨부파일-휴대폰보조금사기사건소송신청서.hwp 다운로드 후 imon@pspd.org 로 보내기

– 신청마감 : 원고 마감되면 해당 게시판 통해 안내글 게시

– 문의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imo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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