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8-17   3434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법 위반 추가 고발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법 위반 추가 고발
한나라당과 투표참가운동본부의 명백한

거짓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고발

 

고발내용
1. 오세훈 시장, 잇따른 투표참가독려 1인 시위는 명백히 불법

2. 한나라당과 투표참가운동본부의 '무상급식하면 3조 낭비'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

3.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번 투표 대상이 되는 서울시 초·중학교 학생 전체 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실제 4천억 수준임에도 고의로 왜곡해

 

 

 

지난 8월 1일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습니다. 주민투표 발의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세훈 시장을 위한, 오세훈 시장에 의한, 오세훈의 r관제투표, 불법투표, 혈세낭비 나쁜 투표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82억 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며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차별 급식, 아이들 편 가르는 나쁜 급식 정책에 대한 무리한 관제·불법투표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냉소와 거부 여론이 높아지자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 그리고 투표참가운동본부라는 급조한 단체 등이 다급했는지, 불법적인 공무원 선거개입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고 주민투표 관련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오세훈 시장의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오늘(8/17)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오세훈 시장, 한나라당, 투표참가운동본부 등을 고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고발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Ce20110817_[보도자료]오세훈시장선거법위반추가고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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