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8-04   2446

법관윤리강령 반한 강민구 사분위 위원, 자격없다

7월 30일 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회의에서, 이른바 ‘상지대 정상화 방안’ 최종 결정이 8월 9일(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현재 사분위와 교과부는 상지대측에 8월 5일까지 추천이사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미제출시 최종처분 강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학비리 전범이며 종전이사 자격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김문기 구재단 측에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넘기려는 2기 사분위원들의 시도는 상지대 구성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사분위는 300일 넘게 수업을 거부하며 사분위 결정철회를 요구하는 상지대 학생 등 구성원의 요구와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비리재단에 학교운영권을 넘기려는 부당한 처분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분위의 결정 이면에는 법률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구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편파적이며 부적절한 주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은 이미 △김문기재단과의 유착 의혹 △1인시위중인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점 △상지대판결 왜곡을 통해 종전이사 과반수 원칙을 이끌어내고 주도한 점(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등 거듭 사분위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또한 7월 30일 개최되었던 사분위회의에서 강민구판사는 자신의 퇴진여부를 운운하며 ‘최종처분 강행과 회의 속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리재단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은 사학의 공공성 및 안정을 도모해야할 사분위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며 과도하고 편파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려는 강민구위원의 해임 및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민구 사분위원을 추천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강민구위원의 위원 추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2010. 8. 4


참여단체 :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KYC(한국청년연합회) 기독교미디어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시민추진본부 아고라오프라인 예수살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입시폐지국민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재가불교연대 청소년 다함께 탈시설정책위원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상지대비상대책위원회(전국 45개 단체)/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 대책위원회(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민예총원주지부 민주노총원주시지부 삼도생협 상지대생협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원주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원주녹색연합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시민활동가선정위원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의료생협 원주자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청년회 원주한살림 원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전국학부모회원주지부 참꽃어린이 교육생협 횡성군농민회 원주YMCA 21세기정책연구소(원주 28개 단체)) (원주지역단체+전국단체 총73개 교육-시민단체 참여)





강민구 판사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철회 요청서


이용훈 대법원장 귀하



1. 법관의 직업윤리


법관은 어느 직업에서 보다 높은 직업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여 명예를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법관윤리강령은 그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법관의 직업윤리는 “법관윤리강령”의 적용범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법관의 지위에서 행하는 기타 업무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며, 그러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님에 의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서울고등법원의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학비리재단과의 강한 유착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장판사라는 고위법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적 논의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관련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비리재단의 경영권 회복결정을 독려하는 등 공평무사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에 현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나아가 법관 전체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 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2.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을 왜곡한 학교법인 정상화 대원칙


(1) 법관은 공무를 행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평무사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법관윤리강령 제3조제1항). 그러나 강민구 판사는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관련 쟁점 검토」(작성·정리자 : 강민구 법률특위 간사위원, 2009. 8. 31. 이하 ‘쟁점검토’라고 한다)에서 “종전이사에게 과반수이상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마치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상지대 판결’이라 한다)의 정신과 취지인양 왜곡”하고, 부장판사라는 고위법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법적 논의를 독점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법인 정상화 대원칙으로 관철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등 법관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2) 강민구 판사는 “쟁점검토”에서 “상지대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의 정신 : 이 판결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자체의 사법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므로 공정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는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해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전이사 측에 적어도 지배구조의 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한도 정도의 정이사 추천권(7명 정원이며 4명, 9명 정원이며 5명, 11명 정원이며 6명 정도)을 부여”하는 정상화 대원칙을 제시하고(쟁점검토 2쪽), 이는 “너무나 당연한 법리”이며 “너무나 당연한 원칙”임을 단정하고 있습니다(쟁점검토 3쪽).



(3) 강민구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매우 의도적이며 악의적으로 상지대 판결을 왜곡하여 학교법인 정상화 대원칙을 도출하고, 학교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사학비리 등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학교운영에서 퇴출된 종전이사에게 학교경영권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강민구 판사가 학교법인 정상화의 대원칙의 직접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는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상지대 판결인 다수의견이 아니라 김황식 대법관과 박일환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인용할 때에는 “○○○법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민구 판사는 이같은 내용인 보충의견임을 명시하지 않고 전체 상지대 판결의 정신인양 상지대 판결을 왜곡하여 다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둘째, 상지대 판결의 다수의견 요지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자면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이사들은 “자신이 정식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 또는 스스로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소의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입구문제로서 소의 이익의 인정을 위한 법률상 이해관계의 인정과 이러한 이해관계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강민구판사가 상지대 판결의 당연한 법리와 당연한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종전이사 측에게 과반 수 이상의 정이사 추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왜곡된 편파적 해석이며 도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상지대 판결은 정상화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종전이사의 법적 이해관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다만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민구 판사는 학교법인 정상화 대원칙과 관련하여 현행 사립학교법과 민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지대 판결의 다수의견도 아닌 김황식 대법관과 박일환 대법관의 보충의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지대 판결에서 정상화방법으로 제시하는 현행 사립학교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민구 판사의 주장과 달리 종전이사에게 인정 가능한 최대한의 권리는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의견진술권이 그 전부입니다(사립학교법시행령 제9조의6 제3항). 그리고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종전이사의 이사선임의 제한(사립학교법 제14조 제7항, 제22조). 민법상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동법 61조·제68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사학비리 등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종전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의 선임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세종대 사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립자가 생존하고 있고 설립자와 종전이사가 다른 경우에 있어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 원칙과 관련해서도 그 법리의 타당성을 떠나 그 근거로 제시하는 상지대 판결은 다수의견이 아니라 김황식 대법관과 박일환 대법관의 보충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출처 = 상지대 관련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으로 표기하여 다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쟁점검토 5쪽). 



3. 종전이사에 대한 사실상의 정이사 지명권의 보장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권의 부당한 제한


강민구 판사는 학교법인 정상화 대원칙에 따라 종전이사 측에 대해서는 지배구조의 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추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 경우 이사 정원 범위만큼의 후보(이 경우 2배수, 3배수 추천은 불필요함)와 약간의 정이사 예비후보(1∼2명 정도)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정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되, 나머지 정이사에 대해서는 무색투명한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여(그것도 2∼3배수 정도) 사분위의 검증과정을 거쳐 선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쟁점검토 4쪽).



이는 곧 종전이사에게는 사분위의 검증 없이 “정이사 지명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학교구성원 등이 추천하는 정이사 후보의 경우는 무색투명한 중립적 인사로 그것도 2~3배수 추천하도록 함으로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종전이사 측에 유리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원칙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의 제시는 법관의 제일의 직업윤리인 공평무사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4. 상지학원 구 재단과의 유착의혹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지연·학연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법관윤리강령 제3조),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아니 됩니다(동강령 제5조제2항).


그러나 강민구 판사는 이러한 법관윤리강령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의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상지학원의 구 재단과의 구체적 유착의혹이 있습니다. 그가 상지대 판결을 왜곡하면서까지 한국 사학비리의 전형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지학원 김문기씨의 경영권 회복결정을 다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독려하는 등 경영권을 회복시키는 결정을 주도하고 나아가 7월 30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이사의 선임을 강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유착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설사 강민구 판사의 해명과 같이 양심선언자가 고등학교 및 대학의 친구 사이로 구재단의 복귀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친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우정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관윤리강령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은 분명합니다.  



5. 법관으로서 명예와 품위의 상실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법관윤리강령 제2조). 그러나 강민구 판사는 부패한 사학비리재단과의 유착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사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상지대학 학생에게 법관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위협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법관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상실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6. 강민구 판사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철회의 요청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민구 판사는 “법관윤리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더 이상 공평무사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기대불응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마저 현저히 상실하였습니다. 나아가 언론 등의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패사학재단과의 유착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학생을 폭언 등으로 위협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마저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민구 판사는 스스로 위원의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 나아가 대법원장님은 강민구 판사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철회하고 법관으로서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사립학교에 보다 폭 넓은 이해를 가진 자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다시 추천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또한 강민구 판사를 법관윤리강령의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00804 상지대비상행동_강민구기자회견문.hwp



강민구 정상화 원칙.pdf


강민구 해촉 요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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