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안 환영한다

오늘(9/28)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를 통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온라인플랫폼과 플랫폼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여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온라인시장 급성장 속 정보독점·알고리즘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 유형 규제 필요

매년 급성장하던 온라인플랫폼은 최근 코로나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발해지며 생활필수재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쿠팡,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등 이커머스 업체는 물론 배달앱 시장의 성장세도 매 분기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체계로는 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부당한 광고비 부담 전가 등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뿐 아니라 검색·노출 및 광고순위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정보 정보독점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없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계속되었다. 정부의 입법예고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첫 걸음인 셈이다.

 

고객 정보제공 의무명시, 상생협의 실효성 확대는 과제

그러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독점 문제나 사전 고충처리 절차 등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일찍부터 대응해온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플랫폼사업자가 소비자 정보나 입점업체의 정보를 독점하고 소비자나 입점업체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독과점 시장을 공고화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공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데 그쳤고, 상생협약을 명시하기는 하였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생협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을 권장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머물렀다. 이러한 내용은 이후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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