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0-08-01   1213

“말로만 ‘친서민’누가 못하나? 진짜 ‘친서민’이라면 SSM규제법부터 통과시켜야”

안녕하세요. 중소자영업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꾸린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입니다. 참여연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연일 ‘친서민’ ‘중소기업’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영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중소자영업자 대책은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해 통과가 안되고 있는 재벌슈퍼(SSM) 규제법을 생각하면 정부-여당의 ‘친서민’은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지금 당장 재벌슈퍼(ssm) 규제를 위한 조치에 나서라는 성명을 내게 됐습니다. 중소상인넷은 이후 8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제대로된 중소자영업자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생희망본부 알림>SDe2010080200_사업조정제도관련.hwp




중기청 지침 통해 즉각 가맹점SSM 사업조정 적용해야


– SSM사업조정 시도지사 위임 1년…여전히 혼선과 논란 계속


–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말로만 ‘친서민’ 말고

SSM규제법부터 통과시켜야



1. 최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SSM이 가맹점 형태로 출점하는 경우에도 무늬만 가맹점이지 직영점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인정해 적용하겠다는 게 내부 생각이고 이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침을 통해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청 뿐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도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추진 ‘의사’만 거듭 밝힐 뿐 이에 대한 지침은 발표되고 있지 않다.

그러는 사이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다퉈 가맹점 SSM을 출점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시도지사장들은 가맹점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두고 그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하루 속히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적용하는 지침을 발표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개정 전까지 그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 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었다. 지난해 8월 5일 중소기업청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고, 같은 달 25일 사업조정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SSM 분야의 효율적 사업조정을 위해 조정권한을 위임하고, 세부 기준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도록 가맹점 SSM에 대한 사업조정 대상 포함 여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회입법조사처 및 법률전문가들은 사업조정제도의 목적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가맹점 SSM이라하더라도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므로 가맹점SSM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에 이를 명시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그 세부지침을 조속히 발표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3.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수장들은 연일 친서민정책을 강조하며 대기업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대기업에 맞는 투자영역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 홍준표 서민정책특위원장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천명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반대로 SSM법안이 장기간 통과되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발언들이 7.28 재·보궐선거를 염두해 두었거나 하반기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발언들이 아니었나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재벌·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 해 빠르면 8월 임시국회를 통해,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초반에는 SSM법안의 개정을 종결지어야 할 것이며, 그에 앞서 지금당장 중소기업청의 세부지침을 발표해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명시화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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