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1-02   878

“드디어, 2010년 2월 ‘등록금액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등록금넷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새해 처음으로 글 올리면서, 기쁜 소식을 올리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

드디어, ‘등록금 상한제’(정확히는 ‘등록금액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대학생-학부모들과 등록금넷은 수년간 줄기차게 등록금액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를 조속히 병행 실시할 것을 호소해왔습니다.

수년간의 한대련 등 대학생단체와 등록금넷-참여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의 그 땀과 눈물이 마침내 2009년 12월 31일 새벽, 국회 교과위 여야의원들의,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액 상한제’도 도입한다”는 합의로 이어진 것입니다.(합의문 전문과,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의 의의와 그 내용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문에 공식적으로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대학생-학부모들, 야당과 등록금넷이 제기한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최대한 보완하기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도(저소득층 장학금 유지, 취업 후 상환제 이자율 인하, 단리 적용 등 그동안 등록금넷이 촉구한 내용들이 반영됨)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대폭 수정-보완된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액 상한제’까지 도입된다면, 초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의 고통과 부담, 교육 양극화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확실히 잡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공약했던 ‘반값 등록금’정책을 당선 뒤 줄기차게 나 몰라라 했습니다. 심지어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발빰을 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스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이명박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것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입니다. 즉 등록금을 나중에 졸업 후에 돈 벌어서 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등록금 후불제’를 2010년 1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 후 상환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짝퉁 등록금 후불제로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을 폐지하는 등 오히려 서민들에겐 불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고, 이미 폭등한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으며, 6%안팎의 높은 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하여 원금의 무려 3배까지 평생 갚아야 하는 미래의 빚더미 폭탄을 대학생들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_PSPDAD_##]


거기에다가 수능 6등급 미만의 저소득층 신입생들에게는 저소득층 장학금 수급 자격마저도 박탈할 것이라는 방침까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취업 후 상환제’는 ‘친서민’은커녕 ‘반서민’ 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국회에서 입법 논의시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학생-학부모대표단은 12월 28일부터 국회 교과위원장실에서, ‘취업 후 상환제’는 반드시, 1) ‘등록금액 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하며 2)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지원을 유지되고 나아가 확대되어야 하며 3) 취업 후 상환제 적용 이자율을 무이자 또는 ‘최소’로 하고 ‘단리’를 적용해야 하며 4) 수능 6등급 미만에겐 장학금 자격을 박탈하는 방침을 폐지하는 네 가지 내용을 반드시 충족해서 도입되어야 한다는, ‘4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여당에서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물가인상률 100% 또는 150% 이상 인상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등록금넷은 즉각, 이는 초고액 등록금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초고액 등록금 상태에서 매년 물가인상률 또는 그 1.5배까지는 인상을 용인해주는 것으로서, 이미 폭등한 등록금을 낮추는 데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도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려는 상황에서 인상률 상한제는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원금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학생, 학부모들의 미래 부담이 폭증할 뿐만 아니라 미상환율이 높아져 정부의 재정부담도 폭증할게 뻔한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를, 반드시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록금액 상한제’와 반드시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대학생-학부모 단체들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아니라 ‘등록금액 상한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시각각 2009년 12월 31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국회 교과위 이종걸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학부모 농성 대표단과 등록금넷도 연일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과 ‘취업 후 상환제 대폭 수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리하여 드디어 2009년 12월 31일 새벽 1시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등록금액 상한제와 함께 도입하고, 내년 1월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한다’는 역사적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수십 년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 온 ‘등록금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대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여야 교과의 의원들이 채택하고, 함께 발표한 합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 1. 27, 28 양일간 상임위를 열어서 소위의결사항을 존중하되 후보 자격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교육자치법개정안을 합의처리한다.


2. 장학재단설립에관한법률과 취업후상환제법을 합의처리하되 취업후등록금상환제도시행과 관련하여 국공사립대 등록금액상한제가 병행실시되도록 한다.


3. 위 1,2항의 법률의 2010.2.1 본회의처리를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한다.


현재 교과위에는 안민석 의원, 권영길 의원의 등록금액 상한제 관련 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각각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금액 상한제가 도입되고, 각 대학들의 예결산과 적립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 수십 년의 ‘등록금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문은 그런 문제의식 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결국 등록금 문제 해법의 핵심은 ‘등록금액 상한제’가 처음부터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도 사실은 ‘등록금액 상한제’와 유사한 취지입니다..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등록금을 책정할 때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액 상한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각 대학의 등록금 원가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금 원가 산정 및 공개와 연동하여 대학 내 ‘등록금위원회’와 교과부 내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하여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산정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학부모 대표단과 등록금넷은 현재, 등록금 원가와 연동된 등록금액 상한제보다는, 안민석 의원, 권영길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가계소득의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등록금액을 책정할 수 없다는 등록금액 상한제(아래 자세한 내용 별첨)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달 집중적인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합의대로 2010년 2월 임시국회 초반에 반드시 ‘등록금액 상한제’가 도입되고, 대폭 수정 보완된 내용의 ‘취업 후 상환제’(등록금 후불제)가 병행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등록금넷은 마지막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네티즌, 국민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이 이만큼의 변화와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추신 : 취업 후 상환제가 수정보완되고, 등록금액 상한제까지 도입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종걸 교과위원장과 안민석 민주당 교과위 간사, 그리고 등록금액 상한제라는 개념을 국회에 제일 먼저 소개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별첨 1 : “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아니라 ‘등록금액 상한제’인가?” 등록금넷 의견서


1. 등록금액의 상한제 없이 인상율 상한제만 하면 현재의 등록금거품은 눈감아 버리자는 것이다.


교육복지정책으로서 등록금후불제(취업후 상환제)를 도입하겠다는 출발점은 현재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 서민-중산층 학부모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중산층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에 부담을 주고, 빚으로 대학을 다니는 서민가계 대학생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대학생 자녀 뒷바라지로 노후대책은 물 건너 가고…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는 원인도 기본적으로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절대금액으로도 미국 이어 세계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미국, 일본의 절반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며 가계의 부담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하다. 사실상 등록금 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다.


반면에 현재의 등록금이 1인당 교육비 등의 원가를 산정하여 볼 때 적정한지는 아직 아무런 원가산정의 기초연구도 없고, 오히려 대학예산 부풀리기를 비추어 보면 현재의 등록금이 매년 15%-20%씩 터무니없는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한국대학연구소가 2007년도 국내 151개 사립대학의 예산 및 결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결산에 비하여 수입예산은 약 7,531억원을 축소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약 9,643억원을 확대 편성하여 2007년 한해만 1조 7,174억원을 예산차액으로 남겼다고 한다. 이는 2007년 사립대학 예산 등록금수입 8조 5,295억원의 20.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등록금자율화를 시작하던 1989년의 시점이라면 인상율 상한제만 도입하자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지도 모르나, 이미 20여년의 자율화기간 동안 등록금이 10배 이상 올랐고, 그러한 터무니없는 인상에는 터무니없는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재의 등록금 거품의 제거 없이 앞으로 인상율만 억제하자는 것은 등록금후불제(취업후 상한제) 재정압박의 측면에서나 향후 이를 부담할 졸업생의 가계부담의 측면에서 볼 때 미봉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인상율 상한제만 실시하고 등록금상한제를 포기할 경우 정부는 등록금후불제(취업후상한제)를 재정으로 6조 8천억원이 넘는 불필요한 재정을 더 지원해야 하고 복리이자가 적용될 경우 미래의 졸업생 가계는 적어도 13조원에서 많게는 21조원이 넘는 빚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등록금 예산 부풀리기를 막는 차원의 등록금액 상한제만 실시해도 2007년 등록금의 20.1%는 감축할 수 있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등록금 거품을 그대로 둔 채 향후 인상율만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정확한 원가 산정에 기초한 등록금후불제(취업 후 상한제)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적어도 매년 20% 정도 즉, 1조7,174억원 정도씩 재정누수가 발생하여 재정압박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금액 상한제가 실시된다면 피할 수 있었던 4년 동안 6조 8천억원이 넘는 추가재정이 더 소요되고, 복리이자로 2-3배가 넘는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졸업생은 등록금액 상한제가 실시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총 13조원에서 21조원에 이르는 추가 가계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3. 등록금액 상한제 포기로 인한 재정압박을, 고금리와 복리이자 쥐어짜기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교육복지정책이라는 취업 후 상환제의 본질을 망각한 발상이다.


정부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통하여 최소한 위와 같은 예산 부풀리기로 이루어진 현재의 등록금의 거품을 20% 이상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등록금후불제(취업 후 상환제)의 재정설계를 하다 보니 재정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고리사채업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이를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도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늘어난 원리금에 이자를 다시 곱하는 복리를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 하물며 정부가 교육복지정책으로 실시하는 학자금대출제도에 고리사채식의 복리이자라는 정책의 윤리성에 심각한 흠결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상환시작 시부터의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다시 이자를 더하는 복리로 하다 보니 상환이 늦어지는 졸업생의 경우에는 많게는 원금의 3배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고소득 졸업생이 소득에 비례하여 더 많은 원리금상환을 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고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방식의 졸업세 방식의 등록금후불제를 제안하고 있다.), 상환이 늦어지는 졸업생은 결국, 취업이 늦거나 비정규직 등으로 수입이 적어 상환이 늦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저소득 졸업생일수록 복리이자로 훨씬 많은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복지정책이라는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정책이다. 정부의 이러한 역차별적 발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안에 복리이자 적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별첨 2 : 국회에 제출돼 있는 등록금액 상한제 법안 설명(고등교육법 개정안)


–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미 폭등했고, 앞으로도 폭증할 등록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통제 없이는 취업 후 상환제는 성공할 수 없고, 미래 부담만 더욱 커지는 제도가 될 것임. 반드시 영국, 호주, 독일처럼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해야 함.


– 등록금 및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학부모-학생들의 부담 완화, 등록금 후불제(취업 후 상환제)와 연계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우리나라가 시행했었던 전례, 현재 유럽 여러나라의 시행 사례, 대한민국의 재정규모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도입가능 함.


–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및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뻥튀기’ 대학 예결산의 문제점 및 과도한 적립금 적립 문제를 개선하고, 1인당 등록금 산정근거를 엄격히 산출한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일거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국회에 제출된 등록금액 상한제 법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인상률을 매년 물가인상률 내로 제한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액 자체를 가계소득 수준의 일정범위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로 구성돼 있는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기본이고, 반드시 등록금액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함.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안 :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등록금액 상한제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의 적정상한선을 정하는 문제(매년 가계평균소득의 1/12을 넘지 못하게 제한함)와 그렇게 적정하게 산정된 등록금 중 정부재정이 분담해야 할 부분의 목표를 정하여 실행하는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정부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등록금 중 정부재정이 분담해야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등록금에 대한 무상지원 부분을 늘리는 논의가 당장 어렵다면 이를 분리하여 먼저, 등록금 중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등록금의 상한을 정하는 문제부터라도 구체적인 논의와 입법에 들어가야 할 것임. 정부재정 지원 없이 등록금 상한선을 원가이하로 책정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은 위헌소지가 크다 하겠지만 원가분석, 대학의 재정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한 상한선을 정하여 등록금의 규모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향임.


 ☞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 등록금기준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예를 들어, 2008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65,848원이므로, 3개월분은 3,797,544원이 되고, 이렇게 정할 경우 2008년도 등록금 상한액은 5,696,316원이 됨.(2007년도 대학등록금이 평균 연 700여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5% 정도의 등록금거품을 제거한 비용이 등록금상한액으로 책정되는 셈임.)


 △영국의 등록금상한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등록금 기준액은 대학생 학부모들의 소득수준을, 그리고 소득연계형 후불제의 경우 장래 학생들의 예상소득 등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등록금상한액은 교육-연구비용 등 각 대학이 등록금을 납부하는 대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대학당국이 과도한 등록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그 상한선을 정하는데 의미가 있음.(정부가 2010년 1월 공시를 예고하고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도 이러한 등록금상한제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기준액과 등록금 상한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는 취지에 충실하게 액수를 정해야 함.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상한액은 그 책정취지가 다르므로 그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등록금 기준액과 상한액 사이의 차액은 장래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 또는 대학재단의 재단전입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등을 통하여 충당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교육선진국과 달리 대학등록금에 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거의 없고 대학재단의 재단전입금이나 수익사업 수입금도 거의 없는 한국의 실정에서는 현재에는 학부모들이 등록금 기준액과 상한액 사이의 차액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하지만, 정부의 교육재정확충의 정도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늘려 나가면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점차 경감시켜 나가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취지에 맞게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생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임.


 △학교설립-운영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① 등록금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고자 하는 등록금 액수, ②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③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누적적립금, 적립금의 용도 등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여야 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등록금 기준액과 등록금 상한액의 차액을 대학재단이 재단전입금과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적립금 등을 통하여 충당하여 대학당국이 대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등록금이 순수하게 등록금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금이나 학생-학부모들의 과다한 부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재정 운용에 관하여 정부의 개입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등록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들의 과다한 부담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금예산의 운용에 관한 교육행정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임.


학교설립-운영자가 인가받은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하거나 추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사학진흥기금에서 행한 융자의 회수(이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융자할 당시 학교법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융자 관련 계약에 융자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융자 거부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반내용이 심각할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고 등록금 기준액을 넘는 등록금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등록금액 상한제, 대학적립금 규제의 주요 내용


 •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고등교육법 개정)


학교에 등록금 결정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등록금 결정과 심의를 공정하게 하고, 실제 학교 구성원이면서 등록금의 직접적 납부자인 학생의 대표를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위원 3분의 1은 학생대표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의 등록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교과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등록금 책정 시에 반영해야 하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를 대학의 제 주체들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가자는 취지이다.


 •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고등교육법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등록금 기준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 기준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안민석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은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계소득의 1/12 범위에서 등록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책정제 도입(고등교육법 개정)


학교설립ㆍ운영자는 등록금을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면제되는 등록금은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다.


 • 사립대학 적립금 규제(사립학교법 개정안)


연구-장학-시설 개보수 목적의 적립금 외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적립금으로 인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서 교육시설의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등의 사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지만,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은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적립 내역과 사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용도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별첨 3 : 과거 한국의 등록금 상한제 운용 사례 및 영국의 등록금액 상한제


 ◯ 과거 한국의 등록금액 상한제 내용


– 1968년까지는 교육부 행정지침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실업계와 비실업계로 나누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부에서 정하였다. 이때는 상한제도 아니고 정부가 사립대학의 경우도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정하던 방식이었다.


– 사립대학은 1969년부터 위 규칙에서 학교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1988년까지는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그 한도를 정하여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등록금이 책정되도록 하였다. 즉, 등록금액 상한제가 실시된 것이다.


– 그러나, 1989년부터는 등록금상한제를 폐지하고 등록금책정을 대학당국에 맡기는 완전자율화를 실시하였는데, 199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등록금이 인상되기 시작하였다.


– 국립대학은 2001년까지 위 규칙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부에서 정하였으나 2002년부터 자율화하였는데, 국립대학들은 사립대학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율의 2배에 가까운 인상율을 정하는 추세이다.


◯ 현행 영국의 등록금액 상한제의 내용


– 영국은 ‘2004년 고등교육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교육기술부장관이 규칙(regulations)으로 학년도(academic year) 등록금(student fees) 기본액(basic amount)과 상한액(higher amount)을 정하고 있다. 2004년에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 기본액은 £1,200이고, 상한액은 £3,000이었는데, 2008. 9월부터는 상한액이 £3,145로 변경된다. 앞으로 상한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학교설립-운영자가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대학등록금 기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등록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정 접근 감독관’(Director do Fair Access to Higher Education)에게 ① 받고자 하는 등록금의 상한액(이 금액은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기술부장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키는 규정 및 ③ 기타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이 기재된 계획(plan)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에 관한 규정으로는, 대학측의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규정(장학금, 다른 교육복지활동 등), 학생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다른 방법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 위 감독관(Director)은 장관이 임명하고, 감독관은 공정접근청(the Office of Fair Access)을 지휘한다. 감독관은 장관의 훈령(guidance)에 따라 대학측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고, 대학이 승인된 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대학이 승인된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하여 준 고등교육자금지원위원회나 교사훈련국에게 통지하여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환수, 지급정지 또는 감액, 다른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지급거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대학측에 승인된 계획의 기간 만료 시에 재승인하지 않을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승인된 계획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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