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8-05-20   1427

청소년! ‘4.15 공교육포기 정책’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넣다

7개 청소년단체 회원들, 4.15 조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기자회견 


 
‘0교시! 우열반! 학교자율화 반대! 청소년연대(이하 청소년연대)’ 소속 회원 조만성(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외 99명은 5월 20일(화)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발달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청소년연대는 진정서에서 이번 조치에 △ 0교시와 자율학습, 야간수업 △ 우열반 허용 △ 종교사학에서의 종교수업에 관한 지침 △ 전문계고 현장실습 방안 등은 학생들의 인권과 직결된 내용으로, 그간 부족하긴 했지만 필요했던 규제를 폐지해 학생들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청소년연대는 한국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는 “당사국은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연대는 또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3년, 한국정부에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재고하라”고 권고했음을 지적했다.


청소년연대는 정부에 △ 학생들의 인권에 악영향 미칠 학교자율화 정책 철회하고 △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학교운영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 행사, 경쟁적 시스템 개선을 통한 학생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는 △ 인권보장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밝히고 △ 학교자율화 정책 철회와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을 권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연대는 진정서와 함께 청소년들의 건강과 인권실태를 조사한 김순흥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소장의 ‘청소년 심야학습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 분석’ 자료(2007년 10월)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 대한민국 청소년 26.5%는 7시 이전 등교하고, 54.5%는 10시 이후 귀가하며 △ 야간자율학습과 학원의 심야교습은 수면 부족(71.5%는 6시간 미만의 수면) 및 불규칙한 식사(주 2회의 이하의 아침식사 비율 33.3%)로 이어지고 있으며 △ 학업스트레스로 35.4%는 자살 충동, 5.2%는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는 “강제적이어서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전체 37.5%, 인문계 38.3%)” “학습분위기가 되지 않아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전체 24.4%, 일반고 26.5%)”고 답해 야간자율학습이 학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휴식시간이 너무 부족하다(전체 8.1%, 일반고 8.8%)”와 “너무 늦게 끝나서 집에 가는 길이 무섭다(전제 6.9%, 일반고 6.6%)”고 답해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2007년 10월 13일 ~ 24일까지 전국의 대도시 및 중소도시 일반고와 실업고 학생 2,83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19일 “상시적인 성적우수반 편성은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강원지역의 고등학교장에게 성적우수반 제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4.15 공교육포기 정책’에는 우열반을 포함해 청소년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청소년연대는 교과부의 ‘4.15 공교육포기정책’ 발표 직후 구성되었다. 청소년연대에는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서울, 경기),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흥사단 청소년인권포럼 위더스, 청소년문화예술센터 등 7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 붙임자료 :  1. 진정서
                  2. 청소년 심야학습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 분석
                  3.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고등학생의견조사 결과보고


0520-[보도자료] 청소년 인권위 진정.hwp080417학교자율화고등학생의견조사보고.hwp김순흥-심야학습 인식,실태조사.hwp




 



<기자회견>


학교자율화 진정 내용



1. 정부의 인권보장 의무 방기와 경쟁적 교육 환경 조장



–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이른바 “학교자율화” 조치는 중앙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들에 대한 장학지도권을 폐지하는 것, 중앙정부 차원의 각 교육청과 학교를 감독하는 지침들을 폐지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학교의 학칙 제정 인가 등을 정보 공시로 대체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폐지한다고 발표한 지침 중에는, 아침 보충수업(0교시)이나 강제적인 자율학습, 야간 보충수업에 대한 지침, 종교사학에서의 종교수업에 관한 지침, 현장실습에 관한 지침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인권과 직결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0교시나 야간 보충수업, 강제적 자율학습 등은 모두 우리들의 쉴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열반 또한 학생들이 더욱 더 경쟁적인 교육에 치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종교사학에서의 강제적 종교수업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현장실습에서의 노동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이러한 지침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많은 학교들에서는 강제적 자율학습이나 강제적 종교수업, 현장실습에서의 노동권 침해 등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당에, 부족하긴 했지만 그나마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던 중앙정부의 지침을 폐지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우려를 느낍니다.



– 한국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28조에서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참여권과 의견반영권, 정보에 관한 권리, 쉴 권리, 건강권, 교육권, 평등권 등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칙 예시안과 개별 학교에서의 학칙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적 요소들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의 학칙(학교 규율)에 대한 정부의 감독, 인가를 포기하고 학생들의 인권에 관련된 학교에 대한 감독 지침들을 폐지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다시 정하고 있으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협약을 이행할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결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정부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 우리는 학교자율화 정책이 학교와 지역 사이의 경쟁을 더욱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에도 걱정을 느낍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에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CRC/C/15/Add.197)에서 “매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자율화 정책은 각 학교들 사이의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는 결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더욱 더 경쟁적인 교육 환경을 겪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자율화 정책이 학생들의 교육권과 발달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진정인의 요구



– 우리는 정부가 학생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학교자율화 정책을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학교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 행사로 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할 것, 그리고 경쟁적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원합니다.



–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자율화 정책이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또는 인권 보장에 관한 정부의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 학교자율화 정책에 철회와,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하길 바랍니다.



4.15 공교육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 / 교수노조 / 녹색교통 / 녹색연합 / 다함께 / 대학노조 / 문화연대 / 민주노총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청소년다함께 / 청소년문화예술센터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벌없는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환경정의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학교자율화 진정  진정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조만성 외 3명
조만성, 정필재, 손유나, 김정엽


청소년YMCA전국대표자 김민승 외 37명
김민승, 권민희, 양나래, 김창숙, 원인재, 정수진, 김영준, 김희선, 지종해, 권여진, 장혜진, 최재원, 라솔희,
양지윤, 안원모, 김석민, 김단비, 장민지, 최하나, 최성문, 김혜란, 이승연, 이나은, 신혜정,
김지은, 신혜현, 선유리, 윤혜숙, 최진실, 류송이, 정수연, 배유정, 임은아, 오승현, 김미현.
박소정, 장진경, 김지원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엄여진


청소년인권포럼위더스 이정우 외 7명
이정우, 박신애, 윤은주, 조유진, 김영유, 양상진, 배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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