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등, 한나라당 서민특위 의원들과 간담회 진행

△SSM규제법 즉각·동시 처리 △납품가연동제 등 중소기업 대책
△저소득층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 및 반값 등록금 구현 △전세문제 해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아동수당 도입 △고용보험 개혁
△청년실업 대책 등 제대로 된 ‘친서민’ 정책 촉구

참여연대와 민변, 그리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등록금넷 등은 10월 19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서민특위 위원장 및 서민특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여당이 말로는 친서민 정책을 추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호소하고 있는 SSM규제법 중 상생법 처리를 거부하고 있고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이라는 것도 말잔치로 그치고 있고 △2011년 기초생활보장 인원을 오히려 축소하였고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의 연내 지급도 끝내 거부하는 등 오히려 ‘반서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서민특위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친서민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제시된 주요 서민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정책 목록]
중소자영업자 생존권 보호와 SSM 즉시 규제/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시급/반값 등록금 구현 및 ICL전면 개선과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전세대란 문제 해결 및 서민주거안정 제고/아동수당 도입 및 보편적 아동복지 확대/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령연금 확대/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 절실/심각한 청년실업 대책 조속 마련/1가구 1주택자를 위한 파산법 개정과 약탈적 대출 금지 추진/폭리에 시달리는 서민금융생활 보호 등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홍준표 위원장(맨 왼쪽)과 위원들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맨 오른쪽)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서민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박종식 기자)



1. 중소자영업자 생존권 보호와 SSM 즉시 규제(유통법·상생법의 즉시 통시 통과)
※ 관련 법률 : 유통법 개정안, 상생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 SSM 규제법 즉각 동시 통과 호소


–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10월 4일)에 출석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하며 상생법은 지침을 보강한 행정지도로 가능하다고 밝혔음.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정기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 뒤 늦게 지침 개정을 운운하며, 상생법 개정에 반대의견을 표하는 것은 또 다른 ‘시간 끌기’ 술책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지난 3월부터 국무총리실, 중소기업청 등 관련 당국은 상인들과의 간담회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 지침개정을 운운해 왔었지만, 수개월 동안 ‘추진 의사’만 밝혔을 뿐 실제로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음. 그러다 정기국회에 와서 또 다시 지침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 것은 대형유통회사들이 가맹점 방식으로 동네 골목 구석구석에 무분별한 입점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음.


– 더욱이 상생법 개정안의 내용(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명시화)을 지침에 담겠다는 발언 자체도 거짓임이 드러났음. 최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조정제도 지침 개정 계획을 보면 개정 내용은 직영점으로 추진하던 SSM을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그 시행 시기는 유통법이 개정되어 공포될 때로 하고 있음. 즉 사실상 앞으로 개점될 가맹점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처럼 지침 보완을 통한 가맹점 규제라는 정부의 주장이 전혀 진실성이 없는 만큼, 국회는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지체 없이, 아무리 늦어도 10월 안에 SSM관련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것임.
 
– 그동안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라도 현장에서의 혼란과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지침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요구한 바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요구를 수개월간 외면해왔던 정부가 이제 와 지침개정을 운운하며, 법 개정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지금이라도 의결해 시행하면 될 것을 국회에 들고 와 마치 지침의 개정이 상생법 개정의 대체관계에 있는 듯 주장하는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음.


–  또한 정부의 주장은 스스로의 책임방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음. 2009년 8월 중기청은 SSM에 대한 사업조정제도 지침을 공표하면서 가맹점 SSM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밝힌바 있음. 그러나 입법조사처와 법률전문가들은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보았을 때 가맹점 SSM 역시 사업조정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이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서 배제하자,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받은 직영형태의 SSM을 가맹점으로 편법 전환하여 입점을 강행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가맹점 방식의 SSM을 출점하기 시작했음.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은 가맹점 형태의 SSM 규제를 시급히 법률에 명시화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하게 된 것임. 그런데 지금 와서 지침으로 규제할 수 있으니 법안 통과를 미뤄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그동안 대형유통회사들이 골목상권에 속속 진입하도록 최소한의 가능한 규제도 하지 않고 방치했음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님.


–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패키지로 묶어 여야 합의안을 이끌어 내면서,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명시화하는 대신 유통법의 규제 수위를 전통시장 인근에만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낮춘 바 있음. 즉, 유통법의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춘 이유는 상생법을 시급히 통과시키기 위함이었음. 나아가 지경위 여야 위원들은 규제 실효성이 미흡할 경우 6월에 더 강력한 내용을 넣어 개정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하였지만 지난 4월 지경부와 여당의 말 바꾸기 그리고 외통부의 반대로 SSM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채 18대 전반기 국회를 마감하게 된 것임.


– 이후 규제실효성을 따져 재개정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할 6월까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는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국회를 혼란에 빠트렸음.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서민특위 위원)이 “당정협의까지 거쳐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SSM법안이 어떻게 법사위에 계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EU와의 FTA가 걱정이 돼서 정부 일각에서 SSM법안 통과를 좀 연기해 달라고 부탁을 한 모양이나 그것은 잘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FTA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FTA는 우리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음. 하지만 정 총리는 다음날 대정부질문에 나와 유통법만 먼저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입장을 바꾸었음. 또한 외교통상부(이하 외통부)는 10월 6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가맹점 SSM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안 된다고 거듭 주장하였음. 따라서 중기청 및 지경부의 ‘지침개정’ 발언조차 정부의 통합의견인지 불확실한 상황임.


–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정부의 어떠한 발언도 신뢰할 수가 없으며 외통부가 어느 나라의 외통부인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와 언론을 통해 영국(삼성테스코 지분의 95%는 영국 기업인 테스코 소유)이 SSM규제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 문제제기를 했다며, WTO 위배 가능성 및 한-EU FTA 체결에 어려움을 과장해왔음. 특히 김 본부장은 상생법은 규제 수위가 높아 통상국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해 왔음. 영국은 자국 기업인 테스코를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자국의 상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외통부가 규제수위가 지나치다고 언급한 상생법은 새로운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 법률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을 명시화하는 것일 뿐이며, 통상전문가들은 현재 계류 중인 SSM법안 뿐 아니라 개설허가제 도입도 WTO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거듭 지적한 바 있음. 그런 점에서 영국 정부는 자국의 자본을 위해 위배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일단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정부의 역할일 수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의 외통부는 중소상인들의 처지는 외면한 채, 무역상대국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음.


– 국회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됨. 틈만 나면 입장을 번복하고, 무역상대국의 입장을 과대 해석해 입법을 지연시키려는 정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임. 더욱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계류 중인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즉각 동시 통과시켜야 함.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m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500m는 벗어나 돼 시장으로 가는 길목을 타켓으로 하거나, 전통시장을 피해 더욱 골목상권 깊숙이 파고들어 중소상인들의 생계터전을 위협할 것임. 따라서 상생법을 동시에 통과시켜 그 외 지역의 가맹점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신청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함. 사실 사업조정제도는 정부도 밝혔듯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간의 자율협의를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강제조정의 수준도 미비함. 하지만 골리앗과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상인들이 무슨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단지 상인들은 이 싸움이라도 계속하며, 국회가 제대로 된 규제입법을 마련할 때 까지 버텨보고자 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국회는 계류 중인 법안을 10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고, 지난 4월 국회 지경위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규제실효성을 따져 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함.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는 SSM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개설 허가제의 도입임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림.


○ 중소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 확대


– 올해 4월 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들이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2.0~2.2%를 1.6~1.8%로, 3.3~3.6%에 이르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도 2.0~2.15%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 9,600만 원 이하인 가맹점에 한하고 있어 매출액이 9,600만원 이상인 중소일반가맹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에 시달리고 있음. 현재 서울시내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율은 1.6~1.9%, 백화점은 2.0~2.4%임. 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근거도 불분명한 9,600만원 기준을 철회하고, 대부분의 중소자영업자들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함.


– 올해 6월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결성권’ 조항이 국회를 통과해 중소 가맹점들도 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되었으나, 시행령에서 간이과세 기준의 200%이내 매출액(현 연매출 9,600만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주들만 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문제임.


– 아직까지 9,600만원 이하 중소가맹점주 단체 결성 소식도 없고, 협상과 관련된 규정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 할 것임. 중소자영업자들 대부분이 단체를 결성하거나 일정하게 인증된 기존 단체를 통해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함.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 추진


–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특정 임대료 이하의 상가임대차만 법의 적용을 받아 중대도시 상가들의 상당수가 아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임. 이에 강기갑 의원, 박영선 의원 등이 대부분의 상가임대차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주택임대차와 달리 특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에 법적용을 배제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또 현행 고용보험법은, 자발적 이직 처리자, 신규실업자, 장기실업자, 단기반복근로자, 폐업중소자영업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청년단체, 실업단체, 중소상인 단체 등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하였고, 비슷한 취지의 민주당안, 민주노동당안도 발의 되어 있는 상황임. 이 법이 처리되어 폐업한 중소자영업자들 중 특정한 자산 기준 이하의 영세한 서민들에게도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이 지급되면 사회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지게 될 것임.



2.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시급
※ 관련 법률 : (대중소기업 관계, ‘말로만 상생’이 아닌 ‘제도적 상생’을 위한)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등


○ 중소기업 공동납품제도의 활성화


– 약자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상생을 위해서는 공동사업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공동납품 시 부당담합행위 규제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9조의 3을 신설하여(부당공동행위 금지의 예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1,2호의 조합 및 사업조합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수탁기업협의회가 일정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원자재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도입


– 최근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는 소폭 상승에 그치거나 종전 대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원·수급 사업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원가를 구성하는 내역 중 단품기준으로 100의 15이상 변동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대금 증액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규정을 신설하고, 원사업자가 위 협의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협의의무를 강제하도록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조정의 필요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철회된 경우에는 위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함.


– 한편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향후 원사업자와의 거래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신청에 소극적이고 신청 및 소제기 이후 소송수행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회원인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불공정 하도급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절차 강화


–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구제가 미흡할 뿐 아니라 하도급법상의 전속고발제도로 인해 형사처벌도 미미한 수준에 그침.


– 따라서 일정한 경우(예를 들면, 원사업자가 악의적 의사로 법 위반 시) 그 재산적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등 구제절차를 강화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함.



3.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1천억 장학금 반드시 연내 지급)
※ 관련 법률 : 고등교육법 개정안, 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안 등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전면 개선과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 2011년 저소득층 장학금 대상 및 금액 대폭 확대 추진 절실


– 올해 초부터 ‘취업 후 상환제(든든 학자금)’가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예상치의 1/10분에 불과한 상황임. 현재 이 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큰 문제가 있음. 또한 5%대의 고금리에다가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방식을 적용하여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임.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음. 현 정부가 친서민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전면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그 핵심은 신청 자격 기준을 철폐 또는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것, 금리를 무이자 또는 최소 금리로 하는 것(소득별 차등적용하거나), 군복무 중 이자를 물리지 않는 것 등이어야 함.


– 정부가 올해 초에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 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끈질긴 반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교과부는 2009년에도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최근 9년 만에 있었단 야·정 정책 협의에서도 야당의 요구로 기재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놓고도, 나중에 검토만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번복하더니, 기재부는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연내 지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돼 검토했으나 국회가 승인한 올해 사업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항목이 없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는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끝내 연내 지급 거부 방침을 밝힘. 이는 국민들과의 약속, 야당과의 합의 등을 모두 깨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하고, 야당과 합의한 문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 푼의 지원이라도 절실한 저소득층들을 생각하면, 정말 ‘친 서민’이라면 즉시 지급 절차를 밟아야 함.


– 아울러 근로장학금 예산을 2010년에 180억 원 삭감한 것,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2011년 1학기까지만 시행하고 폐지하기로 한 것,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금액이 턱없이 모자로고, 지급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등의 문제점도 해결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2011년부터는 저소득층 장학금의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 조속히 구현해야 함.


– 대학생 1인당 1년 등록금만 천만 원, 교육비까지 더하면 2천만원 안팎의 시대가 되었음. 대학등록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소득에 따른 차등 책정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함. 대학교육이 사실상 ‘보통교육화’ 돼 있고, 2010년 현재 대학생 수는 330만 명대학원생 30여만 명)에 달해 그 가족 구성원들까지 감안하면 초고액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 2010년 현재, 2만 5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큰 인기를 끌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2011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지금 등록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학 위해 해서는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이 가장 중요함. 실질적으로는 소득계층별로 등록금을 차등 감면(차등책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국회에는 반값 등록금을 구현하는 법안으로 홍준표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신학용 의원안 등이 제출돼 있는데, 이 법률들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임.


○ 실업계고를 넘어 전체 고등학교로 무상교육 확대 제안


–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최근 정부는 2011년부터 실업계고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음.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과 교육제도 발전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일반계고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와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반값 등록금 구현) 정책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2011년에 반영된 실업계고 무상교육 예산 3,159억원에 1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면,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지금도 가능함. 2011년 예산안 309.6조의 0.48%만 배정해도, 2011년 4대강 사업비 9.6조의 15%만 삭감해도 당장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옴. 국회에서는 ‘전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정부에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함.



4. 전세대란 해결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 절실, 재개발관련 법제 정비
※ 관련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도정법 개정안 등


○ 최근 전세 값 폭등 및 전세대란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촉구


–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너무 비싼 집값이 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고, 또 여러 이유로 전세물량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세난이 심각하지 않고, 전세대책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아주 안일한 태도를 보였음. 또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임대주택을 계속 줄여 왔고, 심지어 이번 8.29 대책에서는 보금자리주택에서 민간분양을 25% 늘리겠다고 발표하여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고 있음.


– 정부는 적체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을 포함해 중소형 위주의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전세난 대책을 시급해 세워야 함. 특히 전세값 급등 시기에는 임대인이 전월세를 무리하게 올리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최장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추궁해야 함.


– 전세시장은 서민들의 실수요 시장으로서, 현재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정부가 현재 전셋값 급등과 전세난에 경각심을 갖고,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바처럼 △중소형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회사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용으로 유도 및 활용 △주택멸실률과 이주수요 등을 감안한 단계적 순차적 개발 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셋값 상승 제한 규정 도입 △저소득층 세입자들에 대한 월세 일부 직접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차등책정제 등의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저소득 무주택 주민의 주거복지에 힘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함.


○ 무분별한 재개발·뉴타운 지구지정 재검토, 대안적 개발 실시 추진


– 현재 서울시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에서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폭 완화된 요건으로 인해 멀쩡한 주택들이 재개발 대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지자체가 현장조사 한 번 없이 팔짱행정, 눈가림 행정으로 인허가를 내줌으로써 주민들 간 분쟁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결국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뉴타운 사업의 90% 이상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더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경기까지 하락하면서 지구지정은 됐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임. 이제 국회에서 이러한 재개발·뉴타운 사업방식이 과연 적법하고 정당한 것인지, 또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함. 또한 기존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지구지정에 대한 재검토, 과속개발 및 동시다발적 개발의 폐단 시정을 추진해야 함. 나아가 기반시설은 공공재정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은 자기 집을 개축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공공지원 개발 도입 등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함.


○ 재개발 과정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시급함.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첨부하는 조합설립동의서에는 대략적인 건축비, 철거비, 총 사업비 등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 등 소유자들은 위 정비사업으로 인해 분담할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조합설립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임. 또한, 위와 같이 구체적인 비용부담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은 동의서 양식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가 이루어지다보니, 막상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당초 예상했던 분담금보다 4~70% 이상 증액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동의서에 근거한 조합설립 인가를 무효로 판단하고 있어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이에,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하는 내용을 법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물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비용 부담의 추산액을 기재하도록 하고(관할 관청에서는 위와 같은 비용 추산에 필요한 용역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조합설립시 구체적 비용부담 및 소유권귀속에 관한 대강의 내용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후 사업시행계획승인단계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 이르러 조합원의 비용부담 및 소유권귀속에 관한 내용이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정비사업과는 동일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조합 정관 변경에 준하는 정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 경향이나, 인허가권자인 관할 관청은 이러한 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조합원 부담금이 4~70% 이상 증액되어도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 단순 의결정족수만으로 사업시행계획 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는 등 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무책임행정이 빈번하므로 조합원 부담금이 조합설립 동의서 기재보다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례와 같이 재적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특별요건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위 개정안의 핵심내용임. 그리고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군수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5. 아동수당 도입 및 보편적 아동복지 확대
※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 보육료 자율화 계획 철회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시급함.


–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통해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우수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평가인증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부모와 시설장이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보육료 자율화’를 의미함.


– 보육료 자율화 허용은 필연적으로 보육료 인상과 부모의 소득에 따른 아동 보육환경의 차별을 초래할 것임. 이미 대다수의 부모들이 특기활동비 명목으로 고액의 추가 보육료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료마저 자율화된다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음.


–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대신 기존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형 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재고가 필요함. 정부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 대기 아동이 많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계획은 이행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정부 재정 부담만을 고려하여 민간시설을 지원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시설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상응하는 지도 감독과 시설운영의 공정성(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만을 지원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국회는 보육료 자율화의 물꼬를 트는 자율형 어린이집의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지난 2006년 체결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30%까지 확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함.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


– 현재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24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36개월 미만까지, 지원금액도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양육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당장 10~20만원의 현금을 받고 아이를 방치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임.


– 따라서 소득 및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함. 현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다수의 아동수당 관련 법률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사회통합과 양육부담의 완화 효과가 있는 아동수당을 시급히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을 요구해야 함.


– 전 세계에서 90여개 나라가 이미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도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이어 연 31만엔 가량의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 정권 주도 하에 각 가정의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월 1만3000엔 씩 지급이 시작됐음.



6.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령연금 확대 추진
※ 관련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등


○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해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 제정 이후 그간 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아직도 기초보장법은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발표(2008)에 따르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10년째 3% 수준에서 변화가 없음.


–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는 실정임. 실제로 2009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신규 수급신청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는 약 33%(31,856 가구)이며, 이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실제 신청 전 문의단계에서 포기 또는 포기를 종용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2008년 복지패널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은 52%에 달함)


–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도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한시생계보호’제도의 경우 지원가구 40만 8천가구중 2.6%인 10,779가구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됐을 뿐, 대다수인 97.4%(39만7221가구)는 여전히 극빈곤층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 더욱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가 한시생계 지원가구의 84%(316천 가구)임을 감안하건데 단 2.6%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된 것은 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이른바 ‘서민희망예산’이라 부르는 내년 예산(안)은 전체 복지예산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사상최저 수준인 6.2%로 억제하면서 보육 등 일부 분야에만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예산 등 기본적인 복지예산은 삭감했음. 대표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핵심 정책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보다 2만7000명을 줄이고(163만 2천명→160만 5천명),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예산을 32억2300만원(2조4491억9200만원→2조4459억6900만원) 삭감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절대빈곤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정부가 파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빈곤층만도 410만 명이 넘고 있음. 이런 상황인데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은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임.


– 정부는 “올해 예산상 수급자 대상이 163만2000명이지만, 현재 수급자가 157만 명이라는 점이 감안 되어 내년 대상자가 축소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서 오는 복지전달체계의 미흡,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수급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이 가져온 문제로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지 예산을 줄일 일이 아님. 예산삭감이 일선 복지현장에서 ‘수급신청 포기종용’으로 이어져 더 많은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함.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견실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국회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을 담은 법안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민주노동당 곽정숙, 민주당 최영희,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므로 국회에서는 사각지대 빈곤층 해소를 위해 하루속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야 함.


○ 기초노령연금 축소안을 명확히 반대하고 오히려 노령연금 확대를 추진해야 함.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음.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을 뿐 아니라, OECD 평균 13.3%에 비하면 약 32%포인트나 높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OECD Pension at a Glace 2009). 그러나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너무나 취약한 상황임. 국민연금 급여율은 50%로 인하됐고, 2028년에는 40%로 더욱 낮아졌음. 게다가 지역가입자 863만 명 가운데 501만 명(58%)이 연금을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임(국민연금공단, 2009).


–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현행 연금제도 구조를 올바르게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지난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한 달에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은 물론 정부 출범당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세 노인의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과 상충하는 것임.


– 현행 국민연금이 수급율과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마저 축소하는 것은 노인빈곤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삭감안을 실제로 추진할 것인지, 국민들의 안정되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여 노령연금의 수급율과 급여액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7.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 절실
※ 관련 법률 : 고용보헙법 개정안 등


–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위험을 관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점임.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실직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은 11.3%에 불과하며, 실직자 대부분은 고용보험 미가입(45.0.%), 이직사유 미충족(22.9.%),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11.1%)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고용보험제도가 법적으로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신규실업자(청년미취업자), 장기실업자, 단기반복실업노동자, 영세 상인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임.


– 사각지대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수령이 금지되는 등 까다로운 수급요건이 고용보험제도의 제 기능을 방해하고 있음. 실업과 빈곤의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은 시급한 과제임


○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개선 : 수급요건 완화, 급여대상 확대, 수급일수 연장 등
 
– 현행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보험가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러나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할 때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0일로 완화할 필요 있음 .


– 또한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 및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 지급되나, 평균 수급일수는 120일(4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여 실직자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우리나라 경우,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수급요건의 엄격성 때문임. 그러나 외국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3~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엄격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3개월간의 유예기간과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을 전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도입 절실


– 경제위기의 고통은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되었음. 그러나 이들 취약계층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 되어 있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구직촉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 등 신규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최장 180일간 지급해야 함.


8. 청년실업대책 조속 마련
 ※ 관련 법률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 청년고용의무제 실시
–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공식 청년실업자 수는 29만5천명임. 여기에 취업준비생 62만6천명과 ‘그냥 쉼’인구 중 청년에 해당하는 32만2천명을 더하면 사실상의 청년실업자는 무려 124만3천명에 이름. 최근 정부가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2012년까지 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은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함.


– 더욱이 공공기관은 고용창출의 한 주체이지만 정원대비 신규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에 불과한 수준임. 즉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함.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권고 조항을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감면,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지원은 한 번도 이루지지 않았음.


– 그러나 공공기관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의 3% 청년채용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둘째 적용대상 범위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하고 셋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을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함.



9.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파산법 개정과 약탈적 대출 금지 추진
※ 관련 법률 : 파산법 개정안 등


○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파산법 개정 시급


–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현재의 채무자파산및회생에관한법률(파산법)은 주택담보대출이 별제권으로 되어 있어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실행할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상실하여 가정이 파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원한 개정안 및 이정희 의원, 박영선 의원의 법 개정안 등은 1가구 1주택 주택거주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별제권에서 제외하여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로 인하여 금리인상이나 금융기관의 유동성 회수국면에서 많은 1가구 1주택자들이 주택을 상실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개정의 핵심적인 의도가 있음.


– 그 외에도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사이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며,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고, 미국, 일본의 예와 같이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개인회생절차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이후 금융위기에 대처방안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방지에 관한 입법과 이미 과잉대출 된 주택담보에 대하여 거주자의 보호를 위한 파산법 개정을 양대 축으로 하여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를 정비하였음. 이에 발맞추어 법무부는 2009년, 채무자와 가족들의 주거용 주택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기간을 포함해 최장 15년에 걸쳐 담보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담보권·별제권(별도로 경매에 넘겨서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금융기관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법률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음. 위 개정안 등은 애초에 법무부가 추진하다 중단된 것과 같은 취지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파산으로 인한 가정파탄이나 새로운 금융위기의 도래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임.


○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을 규제하는 법률의 신설


–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은 가계의 파산과 주거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미국도 “주택소유및에쿼티보호법(HOEPA: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 1994.)”의 제정 및 최근 통과된 금융개혁법 등을 통하여 과잉대출을 규제하고 있음.


-이에 한국에서도 금융기관등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담보로 과잉하게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예 :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적절하고 건전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보호하도록 해야 함



10.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금융생활 보호(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의 최고 금리 인하 및 대부업 감독 체계의 개선)
※ 관련 법률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


– 현재 대한민국은 ‘폭리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회사들도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출 관련 금리만큼은 각종 폭리를 취하고 있음.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대부업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어 왔고, 고리대, 불법채권추심,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대부업 시장에서의 금융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폭리 문제일 것임. 대부업법은 그 출발에서부터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정책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웠음. 2002년경 외환위기 당시 신중한 검토 없이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의 부활 요구가 거세어지자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대부업법을 제정하여 이자제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이자제한법 부활 요구를 차단하고 대부업법을 제정함으로써 금융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사채업 양성화의 호기로 삼았음. 대부업법은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한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사채업자에게는 한 때 법상 최고 금리 70%, 시행령상 금리 66%의 초고금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최대한의 영업의 자유를 주었고 대부업 이용자에게는 빈껍데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보호만을 제공하였음.(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50%, 시행령상 실제 적용 최고 금리는 44%임)


–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미봉책으로 몇 차례 대부업법을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사채업 양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전국에 산재한 수만에 이르는 등록·미등록대부업체와 감독시스템의 부재, 단속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대부업법의 단편적인 개정만으로는 고리대, 불법채권추심, 약탈적 대출을 비롯한 불공정한 거래관행,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의 폐해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등록만 하면 일반인을 상대로 얼마든지 금전대부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부업이라는 영업 형태가 계속 허용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음.


– 또한 대부업을 제외한 일반 금전대차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자제한법 역시 법률상 최고금리가 40%까지 보장돼 있고, 시행령에서는 30%까지 보장하고 있어서 사회 전반에 폭리를 부추기거나 용인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대부업체가 아닌 제도권 금융업체 중에도 대부업법 상의 고금리까지 맘껏 ‘폭리’를 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임. 대부업 금리와 연동·비교될 수밖에 없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금리와 시행령상의 금리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임.


–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자제한법은 최고금리 30%에 시행령 상 금리는 20%, 대부업법은 장기적으로 이자제한법 상 금리를 적용하는 방향을 지향하되, 일시적으로는 최고금리 40%, 시행령 상 금리는 30%로 하향 안정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난립한 대부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한 상황이기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나가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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