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제발 마지막 호소가 되길…

SSM법안 10월 국회 동시처리 촉구 상인‧시민단체‧야5당 의원 공동기자회견

정부여당의 반대로 SSM법안(유통법, 상생법)의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동네상권이 급속히 붕괴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조정대상에 가맹점 SSM을 명시화하는 내용의 상생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대형유통회사들은 앞 다퉈 가맹점방식의 SSM을 출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SSM법안 처리시기와 관련해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중소상인들을 더욱 절망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월 7일 회동을 갖고 “10월 25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노력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최근 정부여당은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야5당 국회의원들은 오늘(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SSM법안의 10월 국회 동시처리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WTO 위배 가능성 및 한‧EU FTA 핑계를 대며 상생법은 지침을 보완하여 법률 개정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자 상생법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꼼수입니다.

국제협약상 법률, 지침, 행정행위 등은 차이가 없어 만일 정부의 주장대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침을 바꾸는 것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정부(중기청)는 지난해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대상이 안 된다는 지침을 공포한 바 있으며, 올 해 1월에는 법무공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일한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다시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1월의 유권해석이 잘 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자,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또한 법률전문가들은 SSM법안이 WTO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정부여당은 WTO 및 FTA를 핑계로 상생법 통과를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부여당은 그동안 상생법 처리는 한‧EU FTA 정식서명 이후에 하겠다고 하였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말을 바꾸어 EU의회의 비준이 난 이후에 처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EU FTA 내년 7월 1일 잠정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 및 EU 의회는 내년 6월까지 비준을 마치면 되고 정식발효는 2~3년 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주장만 따라가다 보면 상생법 처리 시기는 한정 없이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야 5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국회가 더 이상 정부에 휘둘리지 말고, 9월 7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바와 같이 10월 25일에 SSM 두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결의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 민주당 조정식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일시 : 2010년 10월 22일(금)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여는말씀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공동회장
– 연대말씀 1 :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 연대말씀 2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 연대말씀 3 :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 연대말씀 4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촉구말씀 1 : 이정식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공동회장
– 촉구말씀 2 : 박은호 서울 정릉 SSM 대책위 위원장
– 지지말씀 1 : 김영자 롯데쇼핑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연대말씀 5 : 민주당 조정식 의원
– 기자회견문은 서면으로 대체            



 <기자회견문>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지금 즉시, SSM법안을 동시 처리하고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라”


현 정부여당이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를 포기하고 유통대기업들을 비호하는 사이에, SSM이 최근 800여개를 넘어섰고, 이런 속도라면 1천개도 머지않아 넘어설 전망이다. 그와 동시에 그나마 가족들의 생계를 근근이 꾸려가고 있던 전국의 중소자영업자들은 지금 엄청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슈퍼나 마트를 경영하는 동네의 중소상인들만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슈퍼뿐만 아니라 주요소, 정비소, 빵집, 피자집, 서점, 공구상, 천원샵 등까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말로는 친서민이니, 공정한 사회니,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재벌대기업들을 비호하고, 대형 토목건설자본을 지원하고,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데 여념이 없다. 한마디로 ‘강부자’ 정권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잘못된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중소 자영업자들이 되고 있다.

현 정부여당이 이처럼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 재벌대기업들도 ‘막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경영진은 중소상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버젓이 ‘SSM이 친서민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고, 이마트의 경영진은 ‘이마트 피자가 훌륭하다’며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불공정한 상행위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다. 롯데재벌은, ‘피자 가게를 개점할 예정’이라고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주변 중소자영업자들과 지역단체들의 감시를 따돌린 후, 10월 11일 대학로에 ‘롯데슈퍼’를 기습 개점하기까지도 했다. 대학로는 대표적인 중소자영업 밀집지역으로 이제 재벌들이 중소자영업자들이 이미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장악해 들어갈 것이라는 비열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마치 피자 가게를 여는 것처럼 위장하고,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도둑 개점까지 하면서 중소상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행위가 과연 국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재벌대기업이 할 짓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SSM사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도 매우 역행하는 것으로, 봉건시대에도 있었던 기본적인 ‘상도의(商道義)’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편 중소상인들은 SSM으로 부터 동네상권을 지키기 위해 수년 째 생존권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SSM의 출점을 일시적으로나마 유예시키는 성과가 있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복잡해졌다.

직영 SSM이 출점하는 데 저항이 발생하자, 대기업들이 이번엔 가맹점 SSM, 잡화점 SSM 등 변종 SSM을 본격적으로 출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SSM이면 직영이든, 변종이든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엇이 들어오던 간에 주변에 수백여 중소상인들은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소상인들을 대변해도 모자랄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가맹점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황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고는, 가맹점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을 반려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되자 재벌대기업들은 가맹점 SSM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그래서 지금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가맹점 SSM 등 변종 SSM도 사업조정대상이 됨을 명확히는 하는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하며 상생법의 개정은 FTA 비준 문제과 연동되기 때문에 비준이후에 처리하고 그동안은 지침을 보강한 행정지도로 법률 개정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상생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 술책이자 명백한 거짓말이다.

국제협약상 법률, 지침, 행정행위 등은 차이가 없어 만일 정부의 주장대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침을 바꾸는 것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정부(중기청)는 지난해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대상이 안 된다는 지침을 공포한 바 있으며, 올 해 1월에는 법무공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일한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지금 와서 다시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1월의 유권해석이 잘 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자,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동안 법률전문가들은 SSM법안이 WTO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정부여당은 WTO 및 FTA를 핑계로 상생법 통과를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은 그동안 상생법 처리는 한‧EU FTA 정식서명 이후에 하겠다고 하였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말을 바꾸어 EU의회의 비준이 난 이후에 처리하자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한‧EU FTA 내년 7월 1일 잠정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 및 EU 의회는 내년 6월까지 비준을 마치면 되고 정식발효는 2~3년 후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장만 따라가다 보면 상생법 처리 시기는 한정 없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유통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 전통시장 상인들이라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법만 분리돼 통과되면 오히려 무분별한 SSM 입점을 합법화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m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500m는 벗어나 돼 시장으로 가는 길목을 타켓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입점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대동소이 한 피해를 줄 것이다. 나아가 대형유통회사들은 더욱 골목상권 깊숙이 파고들어 동네 소매점포 상인들의 생계터전을 앗아갈 것이다.

따라서 상생법을 동시에 통과시켜 그 외 지역의 가맹점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신청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사실 사업조정제도는 정부도 밝혔듯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간의 자율협의를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강제조정의 수준도 미비하다. 하지만 골리앗과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상인들이 무슨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단지 상인들은 이 싸움이라도 계속하며, 국회가 제대로 된 규제입법을 마련할 때 까지 버텨보고자 하고 있다.                       


오늘 모인 국회의원들과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은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이를 촉구한다. 국회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틈만 나면 입장을 번복하고, 무역상대국의 입장을 과대 해석해 입법을 지연시키려는 정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심지어 정부가 한‧EU FTA 협정문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소매업에 진출할 때는 기존 매장 수와 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점포 개설 규제에 합의해줬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내의 SSM에 대한 입점 규제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정반대로 프랑스 정부에는 규제를 동의해 준 것이다. 프랑스에서 규제가 가능하다면 우리라고 안 될 이유가 없다. 이로서 그동안 정부의 SSM 규제 거부 논리가 명백히 거짓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하루하루 더욱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계류 중인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즉각 동시 통과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계류 중인 법안을 10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고, 지난 4월 국회 지경위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추후 규제실효성을 따져 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즉, 두 법안의 즉시·동시 통과에 이어, SSM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개설 허가제의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전국 중소 상인들의 피 끓는 호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0년 10월 22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민주당 조정식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SDe20101022_보도자료_10월국회SSM법안동시처리촉구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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