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에 이어 11.25일 상생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돼야

대기업들은 입법취지 감안해 무분별한 SSM출점 중단하고
중소상인들과 상생·공존 방안 적모색해야


오늘(11/10) 국회는 1년여에 달하는 진통 끝에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였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유통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 개정안의 동시 처리를 거부한 결과이다.

그동안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운동에 적극 참여해왔던 참여연대는 오늘 상생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체면치레에 기반을 둔 ‘그릇된 정치’에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통과된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500m 밖에 진출하는 SSM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500m 밖에 출점하는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라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법 개정안이 ‘패키지’로 통과된 것이다.

상생법 개정안은 엄밀히 말하자면 SSM을 규제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유통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출시키고 있는 ‘가맹점 방식의 SSM’도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시켜놓았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에게는 미약하나마 이 상생법 개정안이라도 꼭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상생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이 그동안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지 무려 6개월이 넘도록 발목을 잡아 왔다. 특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동안 WTO 서비스무역협정 및 한․EU FTA를 핑계 삼아 여야 및 관계 부처 합의로 마련된 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저지시켜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EU FTA 내용을 보면 유럽은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허가제에 해당하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우리 정부는 자국의 중소상인들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은 채 협상을 한 것도 사실로 드러난 이상, 김 본부장은 더 이상 고위 통상관료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야 주요 정당들이 11월 25일 상생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것이다. 이 약속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정부여당이 또 다시 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한다면 중소상인들은 물론이고, SSM에 대한 규제를 일관되게 찬성해온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모처럼 여야 주요정당 대표들과 국회의장까지 참여하여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내용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우는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제도는 중소상인과 대기업 간에 자율 협상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사업일시정지권고 조치 등도 말 그대로 권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일단 SSM이 개점되면 영업을 제재할 수도 없는 무기력한 면이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유통법 개정안도 전통시장 ‘500m 이내’에서만 ‘허가제’가 아닌 ‘강화된 등록제’를 도입한 것이기에 역시 그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국회는 지난 4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두 법안이 의결될 당시 여야가 합의한 바와 같이 현재의 법안이 통과된 뒤 현장에서의 규제 실효성을 따져 필히 재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유통대기업들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을 악용하여 오히려 속도전을 방불케는 무분별한 SSM 출점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유통대기업들은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취지와 국민들의 여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무분별한 출점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피자집이나 스시뷔페라고 속인 후 SSM을 기습 개점하는 등 온갖 편법도 마다하지 않으며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지탄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통대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중소상인들의 딱한 처리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출점을 중단하거나 자제하고 중소상인들과 함께 상생과 공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당분간 SSM 출점을 중단하고 중소상인들과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대기업들의 결단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20101110_유통법처리이후과제참여연대논평(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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