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서 제출

행정심판위 “사업조정대상 판단은 시도지사 권한”    
상생법 개정해 가맹점SSM 사업조정대상에 명시화해야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이 동일한 SSM에 대해 세 번째 사업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중소상인들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가맹점 방식으로 입점을 준비하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이하 갈산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갈산동 상인들은 지난해 7월 직영점 방식으로 입점을 준비 중이던 갈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하여 SSM업종에서는 최초로 사업 일시정지권고가 내려진 바 있으나, 갈산점이 가맹점 방식으로 전환하자 지난해 12월 두 번째 사업조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해 2월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따라 두 번 째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갈산동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점심판을 청구하였고 올 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조정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조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은 인천광역시장(시·도지사)에 있다”며 두 번째 사업조정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무효하다고 재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갈산동 상인들은 갈산점에 대해 세 번째 사업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번 신청서가 인천시로 전달되면 인천시장은 갈산점에 대한 사업일시정지권고 필요 유무를 결정한 뒤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사자간 조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의 의결을 받게 됩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대다수 지자체장들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가맹점 SSM에 대한 사업일시정지권고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사업조정 결과를 도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이미 국회입법조사처 및 법률전문가들은 가맹점 SSM이 인근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직영 SSM과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조정대상에 가맹점 SSM도 해당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업조정대상에 가맹점 SSM을 명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각 지역 중소상인들은 서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송파점, 인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옥련점 등 그동안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방식으로 전환해 입점을 준비 중인 곳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인천 갈산점 진행 경과 >


– 2009년 7월 17일 :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직영방식으로 입점 예정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이하 갈산점)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함.


– 2009년 7월 27일 : 중소기업청, SSM업종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갈산점에 대해 사업 일시정지권고를 내림. (SSM업종의 첫 사업조정신청은 인천시 부평구 옥련동에 입점 예정이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신청(7월 16일)이었으나, 옥련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이 자체적으로 입점을 보류함으로써 첫 일시정지권고는 갈산점에 내려진 바 있음.)


– 2009년 12월 16일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에 대해 가맹점주를 모집하여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인천시에 기존의 일시정지권고 취소를 요청 함. (사업조정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상 가맹점 방식의 SSM이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명시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입점을 강행하기 위해 가맹점 방식으로 전환 한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12월 23일 ~ 2010년 1월 27일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저지 갈상동 대책위원회, 갈산점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입점 철회 요구 함.  


– 2009년 12월 30일 :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가맹점 방식의 갈산점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다시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함.


– 2010년 1월 5일 :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업무방해 혐의로 갈산동 대책위 소속 상인 4인을 고발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벌금 100만원 ~ 300만원 구형의 형사소송을 제기 함.


– 2010년 1월 27일 : 갈산점, 가맹점주 명의로 개점 보류 안내문 부착.


– 2010년 1월 27일 : 중소기업청, 가맹점 사업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조정대상으로 볼 수 없음‘이라는 지침을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달함.


– 2010년 2월 2일 : 중소기업중앙회, 갈산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에 신청서를 반려한다는 공문 보냄.


– 2010년 2월 23일 :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가맹점 방식인 갈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황희석) 함.


– 2010년 4월 19일 : 삼성테스코, 갈산동 대책위 중소상인 등 4인에게 1억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 함.


– 2010년 5월 4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업조정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조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은 인천광역시장(시·도지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조정신청서를 반려할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중소기업중앙회)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표한 처분이다”라고 재결 함.


– 2010년 7월 21일 :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가맹점 방식인 갈산점에 대해 세 번째 사업조정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함. 


 SDe2010072100_보도자료_가맹점SSM사업조정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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