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칼럼(cc) 2008-12-11   2566

[기획] 비정규직엔 실업급여, 자영업자엔 실업수당을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2부-①
민생뉴딜 서민경제살리기 긴급제안

참여연대와 <한겨레>는 여러 민간 연구소 및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생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생 뉴딜’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실업·고용 대책, 교육, 의료, 공공요금, 소상공인, 서민금융 분야 등에서 서민들이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심층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당장 절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집중탐구 합니다.(자문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희망제작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에듀머니) 2008. 12.

비정규직엔 실업급여, 자영업자엔 실업수당을


[민생 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 실업급여 사각지대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수급기간 연장·요건완화 필요
종부·상속세 인하안 폐기하면 ‘실업대란’ 막을 재원 마련 가능

실업수당 도입 등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라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구조조정 한파까지 몰아닥치는데, 허술한 ‘안전망’에 정부 대응은 여전히 ‘소걸음’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은 다가올 ‘대란’에 대비해 모든 일용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촘촘한 정비를 주문한다. 액수를 높이고 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라는 요구도 뒤따른다. 또 북유럽처럼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수당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 서울 중구·종로구·성북구에 거주하는 실업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가하려고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다. 실업급여 제도는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재취업과 생계 지원을 위해 3~8개월 동안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최근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까다로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수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비정규직 실업자부터 ‘1차 방어막’을

‘실업대란’의 첫 희생양은 비정규직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열에 여섯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애초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못 되는 것이다. 10월 현재 실업급여를 받은 일용노동자는 6만7천명뿐이다. 이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비정규직부터 고용보험의 틀 안에 새로 들여놓는 일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은 “현재 33%인 비정규직의 실업급여 수급률을 정규직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244만명의 비정규직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의 평균임금 129만원에 0.9%씩 보험료율을 적용해 고용보험료를 거두면, 해마다 3428억원의 돈이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정규직한테는 실업에 따른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정부로선 고용보험기금 재정도 늘릴 수 있는 전략이다.

기존 실업급여 제도의 손질도 필요하다. 현행 3~8개월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라는 주문이 그것이다. 고용보험료를 1년 미만 납부한 실업자는 90일 동안만 실업급여를 받는다. 재취업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너무나 짧다. 실제 수급자의 73%가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을 더 받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실업급여나 실업수당 지급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수급 자격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전체 이직자 중 사직권고 등에 의한 ‘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70% 이상이지만,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자발적 이직자는 사실상 실직자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을 실업급여 대상자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류만희 상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80일로 정해진 피보험기간 단축 등 수급요건을 완화해, 기존 실업급여 제도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실업대책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청년구직자나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그들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등은 이들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자산 보유액이 월 최저임금의 12배 미만인 경우 등 소득·자산규모 등을 따져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 가려내고, 폐업 뒤 이들의 추락을 막아줄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실업급여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수급기간 중 구직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를 통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실업부조를 통해 ‘실업의 이중 안전망’이 구축된다.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자영업자에게도 1~4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 상반기 폐업한 자영업자는 34만6천명이다. 이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 17만명에게 6개월 동안 매달 3만5천원씩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 대략 1조7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폐업이 폭증한 하반기 상황을 고려하면 3조~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의 재정이 가장 탄탄한 편이지만, 실업수당까지 노사 보험료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다. 진보신당은 이 정도면 정부의 종부세 세율 인하안과 상속 증여세 인하안만 폐기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한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미국에선 실업보험 제도가 경기후퇴의 영향을 막는 데 다른 지원제도보다 최소 8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업·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식으로 정부가 고용보험에 대한 전입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계산으로는, 실업급여 수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데 7200억원, 그 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2배 연장하는 데도 3조154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사회적 합의’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신규실업자가 많은 우리 노동시장 구조상 실업부조 제도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공적부조 제도와 겹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겨레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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