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칼럼(cc) 2009-08-31   883

[발언대] ‘등록금 후불제’만으로는 안된다니까요!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최근 청와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발표했다. 취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등록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돼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이는 등록금 문제의 일면을 해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정확히는 ‘등록금만 1000만원 시대’가 맞다. 대학생 1년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선 데다 학습비, 교통비, 생활비 등을 더하면 1년에 2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등록금 후불제는 상한제와 함께 가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정부가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도 모두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를 함께 연동시켰다.

등록금 후불제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의 예산과 채권 발행을 통해 빌려주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등록금 원금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등록금 후불제는 상한제와 한몸으로 가야 한다.

등록금을 10% 안팎으로 과도하게 올리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등록금 후불제만 도입하게 되면 ‘등록금 빚더미 시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빚더미 시대’가 졸업 후로 미뤄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가계 소득 범위나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책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취업후 상환할 때 이자율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5% 안팎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기왕 한국장학재단을 만들었다면 좀더 과감하게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받는 정책이 절실해 보인다.

이처럼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가 함께 시행되고 상환시 무이자 정책이나 최소 금리가 적용돼야 등록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자신할 수 있지 않을까.

※ 이 글은 8월 31일자 서울신문 [발언대]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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