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09-12-02   1222

4대강죽이기 혈세를 민생 복지 교육 의료예산에 써라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싱크탱크들이 참여하는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각 정당 대표단을 연속 면담하고 부자감세-4대강죽이기 중단,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의 증액 및 조속한 서민입법을 바라는 민심을 전달합니다.

이번 면담은 야당들의 강력한 예산투쟁과 서민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자리로,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이 작성한 “2010예산공동요구안”과 민변·참여연대 등이 발간한 서민15법 자료집도 전달하였습니다. 서민15법 자료집은, 청와대, 총리실, 그리고 각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에게도 전달됐습니다.(2010예산 공동요구안 및 서민15법 자료집 별첨)

다음과 같이 오늘 각계각층이 마련한 2010년 예산안 공동요구안은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후 공동으로 발표하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 각계각층이 통과를 호소하고 있는 서민15법 목록

분야

법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주목할 법안

상임위

서민주거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안

용섭 의원안

법사위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안

안민석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

교육위

학교급식법 개정안

김춘진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

교육위

중소·영세상인 살리기대규모점포등 개설허가제·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청원안

지경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이정희 의원안

정무위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의 주거 약자세입자보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김희철 의원안

국해위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김성곤 의원안

행안위

고용보험 개선과 실업부조도입을 통한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실업자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김상희 의원안

김재윤 의원안

홍희덕 의원안

참여연대 청원안

환노위

대부업사채폭리 문제 해결 및 서민금융보호

대부업법 개정안

박병석 의원안

이정희 의원안

정무위

이자제한법 개정안

박병석 의원안

법사위

사회복지(빈곤)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 및 장애인 복지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곽정숙 의원안

참여연대

청원안

보복위

장애인연급법 제정안

박은수 의원안

보복위

예산낭비방지 및 4대강 사업 검증

국가재정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안

기재위

여성가족 복지

양육비대지급법 제정안

강명순 의원안

법사위

보건의료복지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전혜숙 의원안

보복위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당사자 2010년 공동예산요구안]

“4대강 죽이기 예산안 폐기, 부자감세 즉시 중단하고,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2010년 예산안에 대한 공동 활동 취지문

○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의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 한국의 사회경제체제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이중의 위기를 생각할 때, 또 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위기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10년 정기국회에서는 보육, 급식, 교육, 복지, 의료, 일자리 분야 등에서 획기적인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미래의 활력을 창조하기 위해서도, 사람과 교육, 복지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서민살리기를 통한 경제살리기도 가능해지는 길이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제고하면서, 결국 사람을,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아주 혹독한 위기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안은 강부자 ‘MB예산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예산안‘이 되어야 합니다.

○ 2010년 예산안 심의의 3대 원칙

1. 4대강 죽이기 사업 관련 예산은 최대한 삭감되어야 합니다.
– 2010년에만 무려 8.6조에 달하는 돈이 투입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 8.6조의 예산을 민생,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부자 감세는 즉시 철회되어야 하고, 서민증세를 반대합니다.
–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철회가 꼭 이뤄져야 합니다.
–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증세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도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부자감세는 전면 중단돼야 합니다.

3.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 대폭 증액을 촉구합니다.
– 민생,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분야를 챙기는 것은 국가의 의무 중의 의무입니다
– 4대강 죽이기와 부자 감세로 인해 민생,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국민복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절실한 분야인 아동, 보육, 교육, 급식, 복지, 실업, 일자리, 비정규직, 장애인 지원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2010년 예산안,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세입 분야 요구 사항
– 2012년까지 무려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 2010년분 법인세, 소득세(과표 8800만원이상 고소득자) 세율 인하부터 철회하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을 원상복원해야 합니다.

2) 세출 분야 요구 사항
– 국회 예산처는 2010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 5조3,333억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 부처의 4대강 예산까지를 종합해보면 확인되는 것만 해도 85,485억원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범위에서 예년 수준의 지천 정비 예산을 제외한 4대강 죽이기 사업관련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야 합니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국토해양부의 수공 금융비용지원 예산(800억)을 전액 삭감해야 하고, 4대강 관련 수공 사업예산은 국토부 사업예산과 연계해 심의되어야 합니다.

– 국민혈세를 엉뚱한 데 쓰고 있는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영수증도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예산(8,600억원),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6.25기념 예산(235억원), 무려 4배나 늘어난 청와대 홍보예산(44억 4500만원), 미국산 쇠고기 홍보예산(13억원), 이른바 ‘영부인 예산’ 한식세계화 예산(139억 5천만원 증액해 239억 5천만원), 법무부의 ‘법질서 바로 세우기’ 사업(33억6200만원), 의료민영화와 관련 있는 외국인환차 유치 예산(100억원) 등은 모두 폐기하거나 최소화해야 하고, 그 예산을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 증액에 대한 공동요구안

– 교육, 아동, 급식, 보육, 보건·의료, 복지, 실업·일자리, 비정규직,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 예산 삭감분을 전액 복원하고, 나아가 가능한 한 최대한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분야별 예산 요구안은 향후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 교육예산 확대 및 등록금 문제 해결 분야
– 교육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예산은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최소, 2009년 정부총지출 대비 삭감분 1조 5천억원(추경대비 3.5%삭감)을 반드시 복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GDP대비 교육재정 6%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7.6%씩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소득7분위까지 이자지원 폐지를 철회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소득7분위까지 이자지원 유지하는 ‘취업 후 상환제’ 도입하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반값 등록금’ 구현위한 예산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설명 : 전체 학생 등록금 13조원 중 장학금 3조를 제외한 10조의 반값은 5조원임. 이를 소득에 따라 차등책정해서 3조원 정도의 예산을 순차적으로 증액하면 사실상의 반값 등록금이 구현될 수 있음. 학생-학부모들의 절박한 요청 사항임.

◯ 아동복지 및 학생급식 지원 분야
–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 삭감분 541억을 전액 복원하고 나아가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아동 수십만명에 대한 예산 지원 역시 최대한 증액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부터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의무교육화되어 있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 지역아동센터(지역공부방) 지원 예산 551억원 너무 부족합니다.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원 예산을 1,045억원까지 증액해야 합니다.
– 이웃나라 일본처럼 전 국민 아동수당 지원을 위한 예산 등 아동복지와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설명 :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초중학교 의무교육기간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연 2조 1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위해 약 8천억원 예산을 순차적으로 증액해야 함.   

☞ 설명 : 만 5세 이하 아동(226만명)의 80%에게(최상위 소득 9분위, 10분위 가정 아동 제외)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2조 1600억원이 필요하므로 지금보다 2조 943억원의 증액이 필요함.

◯ 보건의료 및 신종 플루 대책 분야
– 저소득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의료급여 관련 예산 삭감분 104억3천만원을 전액 복원함은 물론이고,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증액된 966억원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을 전환시킨 차상위계층 26만명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전환하고 관련 ‘09년 대비 의료비 지원액 삭감분 340억도 복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예산 삭감분 45억원도 전액 복원해야 합니다.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2,353억원을 배정해야 합니다.(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애초 복지부에서 34억을 신청했고, 기재부 심의 결과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 복지위 예결소위 심의결과 100억으로 증액된 상황입니다)

–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은 ‘09년 예산인 1,161억원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며 추가로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34억원, 신종플루 등에 대비한 격리병실 설치비 60억원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복지부가 기편성했던 서민층 진료비 지원 55억과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법률 제정에 따른 702억원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지원 규정(예상보험료 수입액의 20%)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약 6천억 덜 지원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약 114억이 덜 지원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정산규정을 명문화해 최소한 법에서 규정한 지원규모는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국고지원금을 30%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10년에는 국고지원금을 25%로 늘려 2조3,876억원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현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기재부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8만명의 수급자를 위해 내년 약 78억 국고지원액을 배정해야 합니다.

– 국민들은 신종플루로 매우 불안해 떨고 있으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백신 원하는 국민모두에게 무료접종 △타미플루 추가비축 △확진검사비 부담경감 △국립백신생산시설 및 연구소 설치 △격리병실 설치 확대 등에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증액된 975억을 포함하여 총 7,597억원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 설명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액은 늘어나야 함에도 2010년 259억원가량으로, 올해 1,161억원과 비교 78% 줄어들었으나 복지부 예결소위 심의결과 611억까지는 증액된 상황임.

◯ 실업-일자리 예산 확대 및 비정규직 지원 분야
– 실업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예산 최대한 증액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과 함께,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들을 위한 구직촉진 수당 도입을 위한 예산을 최소 3천억원 이상 신규 배정해야 합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배정해야 합니다. 현재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2009년 배정 예산 1,180억원을 하루빨리 집행하고, 2010년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을 최소 4,532억원 이상 꼭 배정해야 합니다.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예산 삭감분 3천억원과,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 100억 삭감분 전액 복원해야 합니다.

– 일자리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일자리 예산을 최소한 09년처럼 947억원 배정해야 합니다.

– 고령화핵가족시대에 시급한 서비스이자 급감하고 있는 여성일자리 대책의 하나로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산을 132억 증액하여 최저생계비 18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전국 출산가정의 50%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 설명 : 2009년 8월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0년 동안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기간제 노동자의 규모는 308,049명(5-299인 사업제, 55세 미만 기준)으로 추정됨. 국회와 정부는 이들 중 최소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비율(24.5%)에 해당하는 75,53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으로 4,532억(1인당 50만원씩 12개월)을 노동부 예산에 꼭 편성해야 함.

☞ 설명 : 일자리관련 예산 총액은, 2009년 12조1천억원에서 2010년 8조8천억원으로 3조3천억원(-27.1%) 삭감됐음. 특히, 고용창출 예산은 4조7천억원에서 3조5천원으로 1조2천억원(-25.3%) 삭감됐고,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정부가 만드는 한시적 일자리를 80만명에서 55만명으로 25만명 축소됐음. 또 사회적 기업 육성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사회적 기업은 2007년 52개, 2008년 218개, 2009년 9월 현재 251개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럼에도 관련 예산을 올해 1,885억원에서 내년 1,487억원으로 397억원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설명 : 실직시 노동자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해야 함.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올해 구직급여 예산 4조5천억원을 3조4천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함. 가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면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는데 써야 함.

또, 현행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청년 신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종료된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야 함.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실업부조 제정안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10년 7~12월 2,182억원, 2011년 4,526억원임.

◯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복지 분야
– 긴급복지를 위한 예산 삭감분 1004억원을 전액 복원하고,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아동 7만2천명에게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하는데, 1.178억원이 필요하므로, 현재 예산안보다 1.153억원을 증액해야 합니다.

– 902억 9100만원이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전액 삭감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 예산 삭감분 4181억원을 전액 복원해고, 나아가 한시생계보호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8,362억원까지 예산을 증액 배정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월세 지원 예산(주택바우처)이 배정되야 합니다. 애초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삭감액 60억원 복원은 물론이고, 더욱 확대 배정 되어야 합니다.

☞ 설명 : 정부 추산으로도 우리 국민들 중 410만명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를 해결하여, 먼저 100만명을 추가보장하는데, 총 3.9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 이를 목표로 한 순차적인 예산증액이 시급함.

◯ 장애인 복지 분야
– 장애인 예산이 전년 대비하여 오히려 187억원이나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 복원은 물론이고, 장애인연금 현실화 등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2010년에 필수적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2,458억원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 또한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 제출된 2013까지 저상버스 50% 도입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0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800억원을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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