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2-05-28   758

<오마이뉴스 공동기획②>‘소비자보호법’없는 신용카드’스톱’

소비자보호입법 만들어야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는 최근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는 신용카드 문제와 관련, 특별 공동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정부의 신용카드 대책에 대해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의 긴급 기고문을 실은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연구원 이건범 박사께서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발급과 채권 추심에 대해 ‘소비자신용 보호 입법’ 제정 촉구와 카드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글은 참고로 ‘금융 논단’에도 실려 있습니다.


소비자신용 보호입법 제정하라

그 동안 정부의 신용카드이용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1998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63.6조원에 불과하던 카드이용액이 2001년 480.7조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신용카드수도 동기간 4230만장에서 8933만장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카드업의 급팽창의 이면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2∼3년간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급증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상담건수는 1999년 6307건에서 2001년 1만364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발생건수도 1999년 933건에서 2001년 242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최근 신용카드 이용자의 피해 및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소비자신용 특히 신용카드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고도성장기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역할이 주로 산업자금의 공급처 역할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신용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신용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입법 제정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을 기피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의 고객 선호변화로 기업금융이 크게 위축되었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소비자신용 특히 신용카드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소비자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비자신용에 관한 체계적인 보호입법의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를 포함한 소비자신용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8년 연방법으로서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이 제정되어 소비자신용가격 공개, 공정신용계산, 임금채권압류제한, 소비자신용보고, 공평한 신용기회, 채권추심행위,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1974년에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이 제정되어 소비자철회권, 사전정보제공의무, 서면주의, 계약후 정보제공, 계약변경,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담보, 신용정보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체계적인 소비자신용보호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형편이다. 현재 국회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계류중에 있으나 그 포괄범위나 보호의 수준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신용카드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사업자 및 신용카드이용자, 가맹점 등의 행태이다.

신용카드사업자가 무리한 회원확보 경쟁 때문에 모집, 발급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소득 및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나 연체율 및 부실률을 낮추기 위하여 과도한(abusive)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 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이용자는 신용카드에 대한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고 본인만이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잉채무 및 다중채무상태에 있고, 자신의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가맹점은 신용카드이용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정사용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증가시켰다.

신용카드 이용자 발급부터 갖가지 피해 누출

신용카드 이용자는 카드발급단계, 카드이용단계, 결제 및 종결단계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

우선 카드발급단계에서는 발급시 소득 및 본인확인, 미성년자에 대한 발급, 신용카드계약내용 고지, 등급상향 및 재발급 등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데 신용카드시장이 급성장하고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회원유치경쟁을 벌이면서 발급단계에서의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였다.

신용카드 이용단계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철회 및 항변권 관련 피해, 분실 및 도난 카드의 부정사용, 카드이용자의 신용정보유출 등에서 신용카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데, 카드이용자의 부주의, 가맹점의 본인여부 확인, 카드사의 대고객서비스 취약 등이 이 단계에서 신용카드 이용자의 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결제 및 종결단계에서는 이용대금 부당청구, 부당한 채권추심, 탈회시 신용정보이용 등에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데 가맹점의 중복청구 등 탈법적 행위가 있거나 신용카드사가 과도하게 채권회수를 할 경우, 회원에 대한 신용정보를 카드사가 유출하는 경우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위에서 살펴본 신용카드이용자의 피해 및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행 신용카드 이용자의 피해발생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를 포함한 소비자신용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보호법(가칭)’의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고객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카드사간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여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신용카드사의 민원발생현황이나 고객보호의 질에 대한 평가가 경영평가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신용카드이용자가 신중한 소비 및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교육 및 신용카드계약시 약관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은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적 행위(카드깡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신용카드이용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될 것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시, 카드사의 책임 대폭 강화해야

특히 신용카드이용자의 피해가 집중된 분야에서의 이용자보호강화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해서는 카드발급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모집질서를 개선하고 가입권유신청의 공시의무를 강화해야 된다.

둘째, 선진국과 같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시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한도를 정하고 현행 신고일기준 60일전 이후로 한정된 부정사용 보상기한을 폐지하는 등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등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신용카드소지자의 책임(liability)을 대폭 경감하고 신용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카드대금의 부당청구에 따른 카드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부당대금청구의 해결절차를 명시하고 분쟁 중 카드이용자가 신용정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는 ‘대금업법의 규제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강화하여 입법하거나 여전업법에서 카드회사의 금지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신용카드이용자보호 방안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신용카드사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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