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1-15   983

ICL 꼭 자격기준 높이고, 고금리어야 합니까?

1월 14일 새벽,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등록금 관련 법이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등록금문제 해결에 수년간 전념해온 등록금넷은 특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안과 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학부모 단체들과 등록금넷은 1월 15일(금)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어,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 투쟁을 선포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과 시행방안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취업 후 상환제 자격 기준을 1월 15일 신청일을 하루 앞둔 14일, 갑자기 평균 C학점 이상에 평균 B학점으로 올리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지난 6개월간 홍보했던 자격기준을 신청일 문턱에서 갑자기 축소-변경하게 되면 이를 기다리던 수없이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신의에 정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국회 교과위에서 변경했다고 하는 교과부의 설명도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교과위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교과위가 이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교과위 야당 의원들도 이같은 문제점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교과부 발표자료에도 보면, 이렇게 되면 재학생의 15%가 갑자기 신청 자격을 잃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이 제도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것입니다. 소득분위 8분위 이상의 대학생들에 대해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과부 추산으로도 대략 15만명 안팎의 재학생들이 이 제도를 갑자기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교과부가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 또한, 현재 대학가는 매우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입력 시부터 상대평가가 철저히 강제돼 있어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도 C학점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즉, 공부를 하지 않는 대학생들까지는 도와주지 말자는 말을 일면 수긍한다 해도, 지금의 조치는 가혹한 것입니다. 모든 과목에서 B를 맞고, 단 한 과목에서 C+를 맞아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들의 발언이 자격기준이 축소되는 빌미가 됨)도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장학금, 취업, 또 이른바 ‘스펙’ 때문에 대부분이 공부와 학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제 상대평가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의 대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양산되는 것입니다.


– 백 번을 양보해서, B학점으로 상향을 수긍한다 해도 지난 6개월간의 홍보를 믿고 기다리던 대략 15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을 감안한다면 2010년 1학기는 원래 홍보하던 데로 시행하고, 2011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유예기간을 두어 미리 홍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교과부와 교과부 장관님은 제발, 순리대로 일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의 문제는, 등록금넷이 이미 지적한 대로, 내신과 수능이 6등급 미만인 대학생들은 1학년 1학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1학년 1학기에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할 수 없게 한 것 역시 무척이나 부당하고 가혹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오면 어차피 학점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굳이 신입생들에게까지 이런 조치를 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2) 둘째, 높은 이자율과 복리 방식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 상환 시작 전이나 시작 후나 이자율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꼭 ‘단리’로 계산 해야 합니다.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는 대부분 무이자에서 3,4%대(별첨 자료 참조)인데, 특별한 공공적 영역인 교육관련 이자율을 5.8%로 일반대출금리와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도덕한 고리사채업자들이나 적용하는 복리(취업 후 상환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단리를 적용하다, 상환이 시작하면 복리가 적용됨)를 공공적 채무에 적용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높은 이자율에 복리를 적용하다보니 정부 시뮬레이션으로도 3천 2백만원(매학기마다 400만원 대출 가정)을 빌렸을 때, 무려 9천 7백만원을 갚아야 하는 황당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맨 아래 교과부 시뮬레이션 표 참조)


– 다행히 아직 교과부장관이 이자율과 이자 계산 방식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교과부와 교과부 장관은 애타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경을 잘 헤아려, 제발 이자율을 최대한 낮춰주시고, 단리 방식을 적용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3) 셋째, 뿐만 아니라 상환 개시 기준소득(취업 후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92만원으로 설정한 것도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 교과부는 거기에다가 상환률을 20%로 책정했는데, 최저생계비를 겨우 벌었는데 20% 상환률로 상환을 시작해야 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사회보장적 기준을 정하는 정책기준이어서 정부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최저생계비가 될 수 없어 법원에서 파산회생절차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위법에 의하여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선에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저생계비와 유사하게 빈곤선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기준소득을 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빈곤선의 소득을 그대로 상환기준소득으로 하지 않고 150%를 가산하여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있는 점도 참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규모가 평균 4인 가족이고 우리 파산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2,400만원 정도가 상환기준소득이 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1> 2009 최저 생계비와 파산회생절차시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기준)










가족수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파산회생절차시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150%)


1인가족 490,845


2인가족 835,763


3인가족 1,081,186


4인가족 1,326,609


5인가족 1,572,031


736,267


1,253,644


1,621,779


1,989,913


2,358,046


<2> 기존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 현황(단위 : 만명)





























지원대상


지원내용(연간 기준)


지원인원


기초수급자


▪ 무상장학금 : 450만원


▪ 등록금대출 : 무상장학금 초과 등록금, 평균 250만원, 무이자


▪ 생활비대출 : 한도 200만원, 무이자


* 차상위 계층은 105만원 장학금 무상 지원


차상위계층 대학생까지 하면 12만명


소득 13분위


▪ 등록금대출 : 평균 700만원


▪ 생활비대출 : 한도 200만원


무이자


12.8


소득 45분위


이자 4.0%p 지원


5.8


소득 67분위


이자 1.5%p 지원


4.6


소득 810분위


이자지원 없음


11.8


 



4) 취업 후 상환제 학자금 대출 금리를 왜 낮춰야 하는지는 아래를 참조해주십시오.


<표3> 정부 시책 중 대표적인 정책금리 적용 사업별 금리 현황
























































































사업명


융자조건


금리


장기실업자등


창업점포지원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로서 피보험자였던자


3.00%


근로자학자금


훈련비대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피보험자


1-1.5%


공무원학자금대부


공무원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대부


무이자


저소득가구전세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2.00%


근로자서민주택전세


근로자 서민 주택 전세자금 지원


4.50%


군인학자금대부


대학에 재학 중인 군인 본인 자녀


무이자


생활안정자금대부


저임금 근로자에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3.40%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


신청자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합산 소득액이 5,000만원 미만인자에게 생계비 지원


2.40%


교직원학자금대여


대학에 재학 중인 교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급


무이자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융자지원


산재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 1-9급자 자녀


1-3%


도서벽지전기공급


비용일부융자


도서벽지 지역주민


무이자


창업활성화


예비창업자 업력 7 미만의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시설 운전자금 융자


3.61%


소상공인 지원


상시종업원 10 미만의 소상공인의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


3.98%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5.2%


중소기업대출 지원


한국은행의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과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대출 정책자금 금리


1.25%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출


본인자녀가 전문대 이상 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자


4%


시장 상인회 지원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시장 상인회에 대부


(상인들이 실제 시장 상인회를 통해 대부시는 3% 이자)


무이자


소매업 지원


소매업 창업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 개선 운전 자금 금리


4.22%


중소기업 지원


한국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의 2009 중소기업 대출 금리 지원


1.25%~4.2%


공기업 직원 지원


공기업 직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무이자 지원(2010년부터는 융자로 전환한다고 ), 공기업 직원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무이자 또는 1~2% 금리 지원


무이자


<표4> 정부부처별 주요 시책사업 정책자금 대출 금리 현황






























































































정부부처


자금 종류


대출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행정자치부


농촌주택자금


3.9


20


5


여성부


저소득모자사업


3.0


10


5


보건복지부


영세민생업자금


3.0


10


5


장애인자립자금


3.0


10


5


산업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3.25~4.5


8~15


3~8


석탄산업합리화자금


3.25~4.5


2.5


3.5


산업기반자금


4.4


5~10


2~3


산업기술자금


4.42


5~8


2~3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기금


3.0


5~10


2~5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자금


3.75


5


2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4.0


3~7


1~3


관광진흥개발기금


3.59


3~5


1~3


환경부


환경개선지원자금


4.42


8~10


3


재활용산업육성자금


4.42


10


3


중소기업청


중기창업및진흥자금


4.4


5~10


0~5


* 출처 : <3·4>는 정부가 펴낸 2009년 기금현황 융자사업 등을 조사해 재구성한 것임


 


– 위 <표3>, <표4>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시책에 따른 사업별 정책금리는 대부분이 최소 무이자에서, 많아봐야 4%대임. 비록 한시적인 지원 성격이 있긴 하지만, 한국은행의 2009년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과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대출 정책자금 금리는 연 1.25%를 적용하기도 했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서민이면 연 4.5%의 금리로, 또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이용하면 연 2.0%의 저리가 적용되고 있음. 심지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5.2%인데, 가장 공공적인 교육관련 대출 금리를 5.8%에서 6%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일 것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현재 2%임.


– 공공정책에 속하는 학자금 관련 금리만큼은 시중 금리나 채권발행금리와 연동하지 않는 정책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제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무이자이거나 물가인상률 범위 내의 이자만 받는 경우가 많음. 경제적 여력이 대한민국보다 안 좋은 나라들 중에도 아예 등록금이 없거나 1학기에 얼마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나라가 많음. 다들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일반 국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좋은, 공기업 직원 자녀들의 경우도 학자금 대출 금리는 무이자를 적용받아 왔음. 2008년에만 52개 기관에서 1만2천여 명에게 38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인당 평균 320만원의 금액임. 또 72개 기관에서는 공기업 예산으로, 현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저리의 주택자금으로 1천956억원이나 지원하기도 했는데, 공기업 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분명한 일반 시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도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래 <표5>을 보면, 다른 나라의 학자금 대출 금리가 무이자이거나 아주 낮은 금리로 적용되고 있음을 금세 알 수 있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다른 나라들만큼의 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 지원 확대가 필수적일 것임.



<5> OECD 주요 국가의 학자금대출 이자율
































































국가


재학


졸업


호주


0%


2.4%


벨기에


2%, 4%


2%, 4%


캐나다


0%


6.7%


덴마크


4.0%


변동금리+비율포인트


핀란드


1.0%


민간은행과 협의 +저소득층이자지원


아이슬란드


0%


1.0%


일본


0%, 물가인상률


최대 3%


네덜란드


3.05%


3.05%


뉴질랜드


0%


최대 7%


노르웨이


0%


정부대출비용


폴란드


0%


2.85-4.2%


스웨덴


2.8%


2.8%


영국


물가인상률(2.6%)


물가인상률(2.6%)


미국


5%(저소득층이자지원)


5%(저소득층이자지원)


 
※ 참조 : 교과부 발표 취업후 상환 실제 상황 시뮬레이션 자료
– 취업 후 상환제 하에서 소득별 상환 시뮬레이션.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원리금(원금의 무려 3배가 넘는)을 부담해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음.

<기본가정>
 ◦ 소득 4~5분위 학생, 총대출액 : 3,200만원(800만원 × 4년)
 ◦ 기준소득 : 1,592만원, 상환율 : 20%, 대출이자 : 5.8%
 ◦ 임금인상율 5% 가정
 ◦ 소득발생시까지 기간 : 8년 (이자납부 유예)
 ◦ 초임연봉 : 1,900만원 가정시
– 상환원금 : 3,200만원(대출액) + 974만원(거치기간 동안 이자)  
상환 시작 25년 후 상환완료(총 상환액 9,705만원)

20100115 ICL시행방안-전면전선포(등록금넷).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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