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1-01-17   2675

ICL제도·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1년, 학생들의 원성은 넘쳐나는데, 이명박 정부는 ICL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있고,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장학재단법상 설치된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 △지난 1년 겨우 ‘4시간’만 회의 △ICL 문제점은 거의 논의하지 않고 △주로 학자금대출 축소만 추진 △심의위원에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단 1명도 없어
– ICL 시행 1년, 3학기째 학자금대출신청 시작됐지만 문제점 전혀 수정되지 않아… 전면 개선해 올 1학기부터 적용해야

최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가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2010년 1월 15일 첫 ICL학자금 대출이 시작됐음, ICL특별법,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 설치 관련 법은 2010년 1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함) 많은 언론에서 ICL의 문제점을 다루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그동안 등록금/장학금/학자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대해온 <등록금넷>은(실무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번엔 한국장학재단법상 운영하게 돼 있는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분석했음. 그동안 많은 이들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해오고 개선을 호소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전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다 보니 많게는 100만까지 이용할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ICL을 이용한 대학생은 실제로는 1학기 11만4천722명, 2학기 11만7천168명으로 총 23만1천890명에 그쳐, 예상인원의 2/10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지난해 2학기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은 ICL보다 2배가 넘는 24만7천388명에 달했음. 현재 대학생·학부모들은 ICL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원성에 가까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ICL의 문제점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재 이 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대략 50%에 가까운 대학생들에게는 신청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장학금이 아니라 높은 이자로 되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임에도 각종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법아 통과 과정에서 억지를 부려, 성적 기준의 경우 교과부 원안(C학점 이상 신청 가능)보다도 강화돼 있는 상태임.

– 또한 5%대(2010년 2학기 5.2%, 2011년 1학기 4.9%)의 고금리에다가,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방식을 적용하여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임.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음. 또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국방의 의무 중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또, 2010년 입학한 학생부터는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ICL만 이용가능하게 해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ICL 신청자격이 없는 학생들만 기존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나아가 ICL을 도입하면서,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011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2011년 예산배정은 2010년 805억 대비 517.5억이나 삭감한 287.5억으로 64.3%나 삭감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날치기 처리됐음(1,2학년은 ICL만 이용 가능, 3,4학년 2만5천명 대상 1학기 지원 예산만 통과됨).

이대로 폐지가 확정되면, 당장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5만명 안팎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이 이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임. 교과위 예산 심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유지 및 확대를 주문했지만,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된 것임.



– 한편, 2010년 3,015억원에 달했던 ICL 발행 채권 대납이자 예산이 2011년에는 1,117억여원으로 3분의 1로 줄이는 예산안도 날치기로 최종 통과됐음. 정부는 고작 연간 22만 5천명만 이용할 것에 대한 예산만 계상함으로써 ICL을 이용하는데 부담으로 느끼는 각종 장벽과 상환 조건에 손톱만큼도 수정을 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보여준 것임.

많게는 한 학기에 100만 가까이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 정부의 최고의 친 서민 정책이라고 포장했던 취업 후 상환제가 참패하자 이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이용자 수치를 최소로 예상한 예산만 배정했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한 처사라 할 것임.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 중, 고금리를 무이자나 최소금리로 대폭 인하하기 위해서라도, 또 기존 대출제도처럼 군복무 중 이자를 물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산 지원의 확대가 있어야 하나 오히려 최소한만 배정했다는 것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풀 의지가 이명박 정부에게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임.

ICL 전의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소득 분위에 따른 이자 지원(1-3분위 무이자, 4-5분위 이자 4% 지원, 6-7분위 이자 1.5% 지원 등)이라도 있었는데, 취업 후 상환제는 군복무 중 이자 지원 등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임.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대책이라는 것이,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해서 돈을 빌려서 등록금을 나중에 갚으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음. 그런데, 이 취업 후 상환제가 문제가 너무 많아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매 학기 실제 등록하는 재학생이 대략 22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한 학기에 11만명 쯤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바, 매 학기 등록 재학생 대비 1/20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정부당국이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것 역시 결코 납득할 수 없음.

○ 그래서, 등록금넷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장학재단법 상 운영하게 돼 있는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살펴보게 됐음.(민주당 교과위 안민석 의원이 교과부에 제출받은 문서, 참여연대가 교과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등록금넷과 참여연대가 이를 분석·비평함)


–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이하 심위위)’를 설치하게 돼 있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2010년 1월 18일의 일로, 그 이후 1년 동안 총 3차례, 총 4시간에 불과한 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남. 대학생학부모들은 등록금과 학자금에 대한 부담과 고통이 살인적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학자금대출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할(첨부한 법 규정 참조) 심의위가 그런 논의를 거의 하지 않은 것임.

2010년 내내 정부의 학자금 대출제도(특히 ICL)와 등록금 정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문제제기가 있었다면 15인이나 되는 심의위원들 사이에 여러 논의가 있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결론이 나와야 했으나 회의록 어디에도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

그동안 총 3회, 4시간의 저조한 활동 속에서, 보고안건은 총 4건, 심의안건은 총 2건, 의결안건은 총 2건이 있었는데, 회의록을 보면 모두 ‘원안 접수 및 의결’로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심의위가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법 규정에는 심의위가 학자금대출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개인별·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그 밖에 학자금대출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음.

첫 번째 항목부터가 학자금 대출제도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제도의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금리는 너무 높지 않은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치열하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분석해보면 오로지 대부분의 논의를 ‘개인별·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에 국한하고 있음. 이는 학자금대출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출제한을 가하는 대학을 가려서 발표하는 것에 주력한 것으로 실제로 이어졌는데, 심의위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 심의위원회’로 전락한 것임.


– 그렇다면, 왜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왜곡됐을까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살펴보니, 그 결정적인 문제는 위원의 구성에 있었음. 위원 15명 중에 학자금 대출제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학부모,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음. 대부분이 관료이거나 대학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어, 현행 학자금대출제도에 관련해 직접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등록금·학자금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임. 그러니 심의위 회의를 학자금 대출제도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세금으로 비용만 들어갈 것이 뻔한 롯데호텔 같은 곳에서 하고 있고, 1년 동안 4시간 가량의 형식적인 회의만 진행한 것임.


– 이명박 정부와 교육당국은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을 즉시 개선해서, 2011년 1학기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회의 내용을 개선해야 할 것임. 대학생, 학부모, 소비자단체, 등록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임.

※ 별첨 :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 근거 규정, 심의위 위원 명단과 1/2/3차 회의록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문제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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