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고 서
신 고 인
1.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 대효, 최현, 홍영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059-1 3층
담당자 김아현 사무처장
전화: 064) 753-0844 팩스: 064)722-8789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대표자 이헌욱 본부장(변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132번지, 참여연대)
담당자 안진걸 민생경제팀장(019-279-4251)
전화: 02) 723-5300 팩스: 02)6919-2004
피신고인 1. 이 석 채 (1945. 9. 1.생)
서울 송파구 문정로 83, 110동 1802호(문정동, 문정래미안아파트)
2.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이석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사건명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신 고 취 지
위 피신고인에 대한 아래 범죄 사실을 신고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정한 조치와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이 유
1. 당사자의 관계
신고인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사회의 주인인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참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며, 신고인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피신고인 이석채는 2009. 1. 14.경부터 고발일 현재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신고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합니다)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 피신고인들의 범행사실
(1)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업
베르나르드 웨버(Bernard Weber)의 주도로 설립되어 스위스에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등록된 “TheNew7wondews”(뉴세븐원더스, 이하 “뉴세븐원더스”라고 합니다)라는 명칭의 재단은 New 7 Wonders of the World(세계 7대 불가사의) 선정 사업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서 지난 2007년부터 New 7 Wonders of Nature(세계 7대 자연경관, 이하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고 합니다) 선정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뉴세븐원더스는 우선 2007. 7.경 전 세계 네티즌을 상대로 세계 7대자연경관 후보지를 공모해 제주도 등 440개소 선정하였고, 2007. 7.경부터 2008. 12.경까지 제1차 인터넷투표를 통해 261곳을, 2009. 1.경부터 2009. 7. 7.경까지 제2차 인터넷투표를 통해 77곳을 선정한 후, 2009. 7. 21.경 전문가 심사를 통해 28곳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 11.경까지 2년 4개월간 인터넷·전화·문자 투표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2011. 11. 12.경 그 최종 결과를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주도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정운찬)를 필두로 한 범국민적인 투표 참여운동과 그에 호응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투표 참여에 힘입어 브라질의 아마존, 베트남의 하롱베이와 함께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었고, 나머지 6곳에 모두 ‘잠정적(provisional)’이라는 유보조항이 붙은 것과 대조적으로 유보 없이 확정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과 피신고인 케이티
이 선정 사업에서 피신고인 케이티는 2010. 12. 29.경부터 통신서비스사업자로 참여하여 문자, 전화투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전화투표는 001-1588-7715로 전화를 걸어 안내멘트(아래 참조)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누르는 방식이었고, 문자투표는 한글로 “제주”, 영문으로 “jeju” 또는 “JEJU”라는 문자를 작성하여 위 번호로 전송하는 방식이었는데 처음에는 영국을 수신지역으로 하는 국제 투표 방식으로 전화서비스만 제공하였고 2011. 4. 1.경에 국가별 단독 투표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문자투표서비스도 제공였습니다.
아 래
1. 2011. 4. 1. 이전 안내멘트
The official New 7 wonders of Nature. Welcome to the international telephone voting line. This is an international call charged at international calling rate by your telephone provider.
This call will last about one minute. At the end of this message you will hear a tone. After the tone you must enter the 4-digit code for your chosen participating official finalist candidate.
Do not enter the code before the tone as it will not be counted.
Each finalist in the official new 7 wonders of Nature has its own 4-digit code. You can also vote here for the reserve list. You may know your code already, otherwise you can find it on the website www.new7wonders.com. Please vote after the tone. TONE
2. 2011. 4. 1. 이후 안내멘트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서비스입니다. 한국어1번, for english press number 2. 원하시는 후보지 코드 네 자리를 눌러주십시오. 제주는 7715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피신고인 케이티는 전화투표의 경우 2011. 4. 1.까지는 한통 당 144원, 그 후에는 180원의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였고, 문자투표의 경우 한통 당 150원의 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케이티가 이번 투표 시스템이 국내에서 전화호가 종료되는 국내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요금을 과금했다는 잘못은 별개로 하더라도, 전화·문자 투표 서비스는 통신서비스(그것이 국제전화시스템인지 국내전화시스템인지를 불문하고) 이외에 투표를 하고 그것을 집계하는 전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신고인 케이티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인바, 피신고인 케이티측은 국제문자메시지 요금이 100원인데 반해 문자투표 요금이 150원인 것은 “투표시스템은 060서비스와 같이 정보료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 간 문자서비스 요금체계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증제1호 해명메일-피신고인 케이티의 GMC전략실장, 전무이사인 김은혜가 피신고인 케이티 소속 전 직원에게 보낸 메일). 따라서 위 요금은 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요금입니다. 이렇듯 전화·문자 투표서비스가 통신서비스 이외에 정보제공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 케이티는 위 서비스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는 어느 곳에도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위 안내멘트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즉 전혀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3. 피신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평가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위와 같은 피신고인들의 범행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
가. 해당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50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할 때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과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등은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과태료) ①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물건을 제출한 경우
8.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 2012. 1.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2- 1호)
Ⅴ. 업종별 중요정보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가. 전화정보서비스 업종
가-1. 적용범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자의 주소(홈페이지 주소도 가능) 및 전화번호
나)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다)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실시간 운세 상담”, “증권 시세 분석 ARS 서비스” 등과 같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시
– “이 서비스는 통화료 외에 30초당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등과 같이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시간 단위당 정보이용료를 명시
나. 범행에 대한 평가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는 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와 그 이용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아 그것이 정보제공서비스라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액수가 소비자에게 광고되지 않으면 마치 통신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건 전화·문자 투표 서비스로 인한 수익은 ‘뉴세븐원더스’와 제주관광공사에게 배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피신고인 케이티에서 구체적인 수익의 범위와 그 배분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케이티의 통화료 수익 규모도 공개 거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통신역무의 제공자인 피신고인 케이티가 아닌 제3자(‘뉴세븐원더스’와 제주관광공사)에게 수익이 배분되는 경우에 이는 정보이용료에 해당함에도 피신고인들은 마치 국제전화의 통신역무 제공의 대가만을 징수하는 것과 같이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위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의의 금지] 제1항 제1호(거짓․과장) 제2호(기만)에 해당되고, 위 법 제17조[벌칙] 제1호에 의하여 피신고인 이석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제19조[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피신고인 케이티의 경우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피신고인 케이티의 전화·문자 투표 서비스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합니다)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 사건 고시 Ⅴ. 5. 가. 가-1.)에게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를 광고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이 사건 고시 Ⅴ. 5. 가. 가-2. 2) 다)).
그런데 피신고인들은 전화와 문자를 이용해 투표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를 할 때는 물론 그 서비스 제공시에도 그것에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를 전혀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행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하게 하여 그 결과를 집계, 반영하는 전화정보서비스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아무런 정보이용료에 대한 공지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위 조항 위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위 법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4. 결어
위와 같은 피신고인들의 범행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오니 피신고인들의 본건 범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제1호 이메일(김은혜 전무)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자료 1부
2012. 5. .
위 신고인
1.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 대효, 최현, 홍영철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대표자 이헌욱 본부장(변호사)
(두 단체를 대표한 실무자 : 안진걸/019-279-4251)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 증거자료 1 :kt 사측 자료- 김은혜 전무 명의로 전 직원에게 보낸 메일 전문
From: GMC전략실장 <gmc@kt.com> To: CC:
KT 임직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논란과 관련해 G&E부문에서 안내해드리는 설명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허위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대해 굳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법적 검토를 포함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사업은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서비스입니다.
kt는 주간통신사업자로서 제주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렴한 투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본 사업에서 발생한 일체 수익은 사전 공표한 바와 같이 제주에 환원하였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다른 나라(베트남,필리핀,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등)등은 국내전화이나 한국은 왜 국제전화로 했는가? 그리고 한국도 사실상 국내 투표시스템이아닌가?
ㅇ 제주7대자연경관 선정은 2007.12월 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KT는 2010.12.29부터 통신서비스사업자로 참여함
ㅇ 그때까지 모든 국가에서 국제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고, 우리나라도 00x등 국제전화로 이뤄진 상태였음. kt도 이에 따라 001을 씀.
ㅇ 2011년 4월 주관사(N7W)가 각 국가에 단독 투표시스템을 권유함.
ㅇ kt는 이미 3개월간 001을 쓴바 관련지역의 기존번호 유지 요청 등으로 001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음.
ㅇ 사실상 국내 투표 시스템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가장 관건이 되는 서버 즉 투표시스템은 일본에 있음
ㅇ 국제전화서비스에서 투표시스템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이 있어서, 국내에 둘 수 없음. 해외인 일본에 위치시켜야만 했음
ㅇ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궁극적인 착신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국내 투표시스템이 아님.
2. kt는 국제투표방식으로 둔갑시켜 가격을 높인 것이 아닌가?
ㅇ kt는 이미 투표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환원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ㅇ 요금이 비싸지지 않도록 국내에 있는 국제관문국을 활용했음. 사업용전용회선으로 일본의 서버로 연결.
ㅇ 음성을 문자로 전환하는 국제관문국까지 해외에 두어야 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이는 신규 투자 등으로 요금을 올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라는 주장과 다름없음.
ㅇ 별도 접속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투표요금 수준이 28개 투표지 국가 중 제일 저렴했음.
(예: 필리핀 투표요금은 양국 GDP감안할 때 약 620원 수준,한국은 180원)
3. 중간에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ㅇ 주관사가 추가적으로 무선방식을 요구해 요금이 인상(144원→424원, ‘11.2.1)되었으나, KT는 단독투표시스템을 구축해 오히려 요금을 인하했음(424원→180원, ‘11.4.1)
4.국제문자메시지 요금이 100원인데 왜 150원을 받았나?
ㅇ 투표시스템은 060서비스와 같이 정보료를 포함한 것으로 개인간 문자서비스 요금체계와 다름.
5. KT는 캠페인 초기(’11.6.23) 공표한 바와 같이 모든 수익금을 환원했음.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으며, 법적 검토를 포함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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