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2-06-12   1345

<아파트 시민학교①>주민자치기구의 운영과 참여

아파트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02 참여연대 아파트 시민학교’가 6월 8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수강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아파트 시민학교는 생활공동체로서의 아파트생활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 교육을 통한 시민 의식의 배양, 아파트생활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강좌로 6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3시∼5시 사이에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사이버참여연대는 아파트 시민학교 기간동안 강좌내용을 계속 연재할 예정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8일에 있었던 김남근 변호사의 강좌이다. (자료집은 별도 판매, 구입 문의는 전화 02 723-5303 유성희 간사 yoosh@pspd.org 값 5,000원)

▲ 2002 참여연대 아파트 시민학교가 6월 8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수강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첫날 강의부터 수강생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등 3시간 가량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였다.

‘아파트 관리비는 세금?’ 무관심에서 적극적 참여로

아파트 입주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바라보는 태도는 크게 ① 무관심의 태도 ② 감시하려는 태도 ③ 적극 참여하는 태도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를 세금 내는 것 정도로 생각할 만큼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무관심이 만연한 아파트에서는 일부 문제 있는 입주자대표들에 의하여 비리와 전횡이 저질러지기 쉽고 새로운 입주자대표들이 나오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는 정부 당국의 수사로 아파트 관리의 비리와 부실이 드러나자, 몇몇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자신의 대표로 인식하기보다 자신들이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의문이 있으면 이를 질의하거나 좋은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들에게 항의하듯 따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파트 관리실의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어 이러한 분위기를 두려워한 입주자들이 새로운 동대표로 나서려 하지 않아 따지는 사람은 많으나 관리를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어 더 많은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가장 올바른 아파트 관리의 방식은 입주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아파트 관리라 할 것이다.

아파트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몇 가지 방안

○ 아파트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 = 최근 몇몇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절감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동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분들은 경험이 많은 시민단체의 조언을 받기도 하고 좋은 모범이 되는 아파트 관리실태를 보고 이를 자신의 아파트 관리에 접목시켜 보려고 열심히 연구를 하기도 한다.

이런 동대표들의 노력이 입주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파트 신문을 만들어,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다룬 안건과 결정했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고 ② 그간 아파트의 현안이 되었던 문제에 대하여 시민단체, 행정기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 ③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④ 아파트 주민들 중 좋은 소식 소개, ⑤ 아파트 공동체 활동내용으로서 강좌, 토론 등의 프로그램 소개, ⑥ 다른 아파트의 모범적인 관리방식 소개, ⑦ 지역주민자치센터 등의 프로그램 소개 등을 담아 발간해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내용을 자세히 알릴 수도 있고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도 넓힐 수 있어 장기적으로 입주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낼 수 있다. 8절지 앞뒤 양면 정도의 분량이면 충분하고, 작은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인근의 몇 가지 단지가 연합하여 발행하는 것도 좋다.

○ 동대표와 입주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의견전달 경로(言路)가 만들자 =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다음 주쯤 반상회가 개최되도록 하고 동대표는 반상회에 참여하여 정기회의의 안건과 결정내용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언로가 없으면 각종 비공식적인 언로들이 만들어져 실제 아파트 관리내용과 다른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어 아파트 주민들이 분열되기 쉽다.

○ 주민감리단을 만들어 주민들이 순환적으로 아파트 관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위탁관리를 한다 해도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소장과 몇몇 관리직원을 파견하는 정도일 뿐, 실제 아파트 관리는 경비의 채용, 임금 협상 등 대부분의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조언을 들어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자치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아파트 관리의 핵심은 ① 청소용역계약 ② 배관공사계약 ③ 오물수거계약 ④ 소독계약 등 외부의 전문용역업체와 1년에 20여 가지 이상의 크고 작은 계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외부 용역업체가 각 전문분야별로 아파트 관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어떻게 잘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과정을 잘 감독하느냐 하는 것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고 충실하게 아파트 관리를 하느냐의 핵심이 된다. 도장공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관리소장을 조언을 들어 이러한 아파트 외벽도장의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여 각 업체에 공사에서 주의할 사항을 담아 공사발주서를 보내고 이에 응하는 업체들 중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각 동별로 10여 명 정도의 주민감리단을 모집하여 주민감리단이 업체선정과정에서부터 입찰조건 작성, 낙찰자 선정, 공사이행 과정의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도장공사는 101동, 소독공사는 102동, 배관공사는 103동’ 식으로 각 동별로 순환하여 주민감리단을 모집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길을 열어 놓는다면 계약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와 같은 비리도 예방하고 계약체결 후의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도 충실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도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경험을 쌓음으로써 책임의식을 높이고 더 나아가 동대표 책임을 맡은 수 있는 예비후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 2002 아파트 시민학교 자료집
아파트의 실정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고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등 다양한 주거문화의 측면에서 아파트를 관망할 수 있는 주부들의 의견과 제안이 올바른 아파트 관리에서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아파트 관리의 실정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부녀회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이상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는데, 오히려 부녀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만 부녀회의 활동이 지나치게 수익사업에 치우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알뜰시장이나 중국집, 세탁방, 피자집 등의 광고와 배달에 따른 협찬금을 받는 행위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재산인 아파트 내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가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고 그 수입금도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제13호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37조 제1항은 ‘관리비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수익은 예비비 또는 특별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잡수입금을 예비비 또는 특별수선적립금 등 입주자들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녀회는 농산물 직거래 등 주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익사업에 치중하기보다 아파트 입주자들 간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음식물 분리수거 등 환경문제 개선사업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문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 꽃꽂이, 노래교실, 아이들 영어교육 등 아파트 공동체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이나 환경문제 등 공익적 봉사활동에 부녀회가 앞장선다면 좀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아파트가 될 수 있다.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자

주민들의 뿌리깊은 불신감, 무관심을 극복하지 않으면 관리비 절감 등의 운동은 미봉책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열린 문화교실, 마을 축제, 체육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의 공간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발한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이루어 내는 것만이 아파트 주거공간을 인간적이고 친밀한, 사회적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 김남근 변호사
또한 현재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을 위한 지침에 입각해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민자치센터를 공동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외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옮겨오는 식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들 중 꽃꽂이, 요리, 수지침, 전통무예, 영어학습, 컴퓨터강습 등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주민들을 선발해 이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강습을 진행하게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직업, 주거, 복지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지역센터적인 기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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