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9-30   1974

“등록금심의위원회, 교과부 규칙(안)대로 하면 망합니다!”


등록금 제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예고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 규칙 입법 예고안에 대해 등록금넷/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9월 30일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또 2011년 정부 예산안 중 교육, 등록금 등 관련 부분 예산안의 문제점과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소득층 장학금, 반값 등록금 공약 미이행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등록금넷의 요구안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교과부 시행규칙대로 하면 망(亡)합니다.”


○ 교과부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등록금넷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너무 늦은 입법예고로 사실상 내년 등록금 심의가 어려워진 문제 발생 2)심의위 구성·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 학칙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해야 3)당사자인 학생위원 참여 최소 1/3이상 보장해야 4)관련 전문가, 학부모, 동문 위원을 선임할 때 학생들과 합의하거나 동수 추천 보장해야 5)심의·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권 명시하고 실질적인 의결권 보장해야 6)심의위원회 결성·운영을 방기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재수단 확보해야 7)아주 빠른 시기에 교과부는 학생단체, 등록금넷 등과 토론회 마련해야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1천억 연내지급 및 반값등록금 예산 및 입법 촉구”


○ 2011년 정부 예산안과 등록금·장학금 문제 최근 현안 관련 등록금넷 구안도 발표했습니다.


△2011년 고등교육예산이 겨우 106억 증액된 것 비판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연내 지급 촉구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및 반값 등록금 예산 확보 촉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 개정 △준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과 취업 후 상환제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교과부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및 2011년 정부 예산안과 등록금·장학금 문제 최근 현안 관련 전국 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의견서


  ▣ 등록금 심의위원회 관련 규칙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 참조 :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ㆍ학생ㆍ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6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1) 너무 늦은 입법예고로 사실상 내년 등록금 심의가 어려워진 문제 발생


– 교과부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너무 늦게 발표하여 많은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도 못하고 있고, 이 규칙이 공포된 후 설치를 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내년 등록금 심의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공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최대한 교육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속히 규칙을 시행해 2학기 내에 최대한 제대로 된 심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심의위 구성·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은 학칙이 아니라 꼭 시행규칙으로 해야


– 교과부의 규칙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대학평의원회와 비슷하게 되어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여지와 통로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실제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교원․직원에 비해 학생 참여 비율이 훨씬 낮은 것처럼(별첨 표) 민주적인 등록금 책정이 유명무실 해질 우려가 있는 것임. 가급적이면 많은 사항을 아예 규칙안에 명시함으로서 각 대학들이 학칙을 통해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함.


3) 핵심 : 등록금심의위에 당사자인 학생위원 참여 최소 1/3이상 보장해야


–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이 내용이 학생단체들과 등록금넷의 가장 중요한 요구안이라 할 것임.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도 학생들의 참여가 최소한에 그친다면 등록금 인상 및 등록금 사용처 결정 과정의 ‘거수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큼. 따라서 등록금을 내는 실제 당사자가 학생들인 만큼 등록금을 심의, 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위원의 비율이 최소한 3분의 1이상이 될 수 있도록시행규칙에서 아예 보장시켜 주어야 함. 각 대학의 재정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고, 대학 구성원 중 가장 많은 구성원들이 학생들이며,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직접 당사자들이는 학생들인 만큼 등록금 심의, 산정하는 등심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부가 이를 ‘시행규칙’에서 철저히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임.


4) 관련 전문가, 학부모, 동문 위원을 선임할 때 학생들과 합의하거나 동수 추천 보장해야


– 시행규칙안에 보면 전문가는 당연 위원이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음. 그런데 전문가, 학부모, 동문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학교 측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위원들이 선임될 가능성이 절대적이라 할 것임. 그렇다면 학생위원이 아무리 1/3이 참여한다 해도 항상 학교 측에 유리한 결정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해서 학교 측은 매년 물가인상률의 1.5% 최상한까지 등록금을 계속 올리려 할 것임. 이에 전문가, 학부모, 동문 위원을 선임할 때는 학생들과 반드시 협의 또는 합의하게 하거나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추천한 동수의 위원들이 참여하게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함.


5) 등록금 심의·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권 명시하고 실질적인 의결권 보장해야


– 등록금넷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대학 측에서는 등록금 인상 근거 및 대학의 세부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된 등록금을 심의, 산정하기 위해서는 등록금과 관련된 모든 세부 자료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심의위원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아무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자료요청을 거부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 될 리 만무함. 이번 규칙안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폭넓은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대학은 그런 자료 활용에 대한 권한 등을 인정하고, 등록금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이나 강제 조항을 규칙안에 넣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또 고등교육법에 분명하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을 심의,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시행규칙안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넘어 등록금을 산정하고 의결하는 기구임을 명시하고, 의결 절차와 관련된 세부규정을 보충하여야 할 것임.(산정:算定, 말그대로 셈하고 계산하고 헤아리어 결정하고, 의결한다는 의미임)


6) 심의위원회 결성·운영을 방기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재수단 확보해야


– 올해 초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등록금심의의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었음. 그런데 설치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운영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 대한 교과부의 조치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어길 시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과도 아주 대조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도입 목적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라고 고등교육법 개정이유에 분명히 명시된 만큼 그동안 등록금을 내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런 만큼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평의원회를 미설치한 대학이 많음(맨 아래 별첨참조 :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4년제 대학 61개 중 평의원회를 미설치한 대학이 14곳이나 됨). 그럼에도 교과부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지금의 평의원회와 같이 설치만 할 뿐 실제 운영을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식으로 무력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과부의 행재정적 제재 수단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함.


7) 아주 빠른 시기에 교과부는 학생단체, 등록금넷 등과 토론회 마련해야


– 교과부는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한 각계의 지적을 수용하고, 민주적인 공론 과정을 제대로 밟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 특히 학생단체와 등록금넷 등과의 공청회 내지 토론회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야 할 것임. 등록금넷과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은 10월 7일 관련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음.


 


▣ 2011년 정부예산안 및 등록금·장학금 문제 최근 현안 관련 등록금넷 의견


1) 전체 교육예산과 고등교육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함.


– 먼저, 얼마 전 발표한 201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교육예산이 2010년 38.3조원에서 2011년 41.3조원으로 8% 증가되었다고 하나 2004년부터 2008년 교육 분야 투자는 연평균 8.2% 증가해 왔고, 2010년도 교육 예산은 2009년 추경예산에 비해 3.5%나 삭감됐던 점,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 교육재정 GDP대비 6% 확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교육예산은 더 많이 증가되어야 함. 특히, 올해 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가 명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5조 440억원에서 5조 546억원으로 겨우 106억원 밖에 증액이 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임. 정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체 교육 예산 및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대폭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여당이 발표한 등록금 대책마저도 전혀 반영이 안 된 아주 잘못된 예산안


– 또한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서민대책으로 발표했던 △국가 근로장학사업을 2010년 75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을 취업 후 상환제 이용 학생들까지 확대 △취업 후 상환제 개선 내용으로 학점 제한 완화 등과 관련한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현 정부가 2009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을 964억원이나 미집행하고, 올해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및 소득분위별 이자 지원을 없애는 대신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 까지 감안하면 현 정부가 매우 반서민적이고, 불공정하며, 거짓말 하는 정부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음.


3) 취업 후 상환제의 전면 개선과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 및 장학제도 개선.


– 취업 후 상환제(ICL) 문제점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약속했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1천억원은 꼭 연내 지급되어야 함. 동시에 2011년부터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되어야 함. 올해 1학기 부터 취업 후 상환제(든든학자금)가 등록금 문제 관련 하나의 대책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신청하는 학생의 숫자는 예상치의 1/10분에 불과했음. 현재 이 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결정적 문제점이 있음. 게다가 금리도 5%대의 고금리에,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복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큼.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이를 대폭 인하하고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이 전면 개선되어야 함.


– 또한 정부가 올해 초에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이 기재부의 반대로 올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과부가 2009년에도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1천억원 장학금은 반드시 올해 안에 저소득층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임. 또 근로장학금 예산이 2010년에 180억원이 줄어든 것,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던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신입생이나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에겐 1년 200만원 삭감된 일,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2011년 1학기까지만 시행하고 폐지하겠다는 방침,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문제 등이 모두 개선되어야 함. 즉,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근로장학금 예산도 대폭 늘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 장학금도 약속대로 원래대로 복원하고,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는 저소득층 장학금이 대상과 금액 양 측면에서 대폭 확대·증액되어야 할 것임.


4) 근본적인 해결책인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시동


– 1년 등록금 천만원 시대, 1년 대학생 교육비만 2천만원 시대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음. 대학등록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차등책정으로 등록금 문제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함. 대학교육이 사실상 보통교육화되고, 2010년 현재 대학생 수는 330만명에 달해(대학원생 30여만 명까지 하면 총360여만 명) 그 가족 구성원들까지 감안하면 등록금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 또 2010년 현재 2만 5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벌써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비극적인 일을 감안해서라도 하루 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인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나아가야 함.


–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큰 인기를 끌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2011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음. 취업 후 상환제를 실시하는 것과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임. 지금 대학생, 학부모들은 반값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구현 되고, 그것을 나중에 취업해서 내는 것으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이, 계층별로 대학등록금을 감면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것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홍준표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신학용 의원안 등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법률들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이 2011년 예산안에서부터는 반영되어야 할 것임. 즉시 구현이 어렵다면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인 시행이 있을 수 잇음.


5) 준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과 취업 후 상환제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현재 고등교육법 상 정부의 인가된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준 고등교육기관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 하더라도 단 한푼의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가 설정한 학자금 대출 조차도 불가능하게 돼 있음. 예를 들면, ‘조리 사관학교’ 같은 교육기관들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가 안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2년제 전문대 교육과정에 거의 흡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아무 기관이나 다 혜택을 줄 수 없다면, 평생교육법 등 여타의 교육관련 법률에 의한 인가나 등록 절차를 거친 기관부터서라도 학생들에게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제도 이용이 가능하게 해주어야 할 것임




  <별첨 : 표1>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별 비율


(단위 : 명, %)


























구분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및 기타


전체


인원


663


392


213


438


1,706


비율


38.9


23.0


12.5


25.7


100


주) 2009년 8월 24일 현재 정관 개정 사립대학(일반산업) 152교


※ 자료 : 교과부, 국회 제출자료, 2009


<별첨 : 표2>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비교

























구분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근거법령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정관 위임)


고등교육법 및 교과부령(학칙 위임)


구성단위


교원직원


학생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포함할 수 있음)


교직원(사립대학은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학부모 및 동문 포함할 수 있음)


구성인원


11인 이상


7인 이상


구성제한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정수 2분1을 초과해서는 안됨


 


위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됨


 


 


  20100930등록금넷_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안에대한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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