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1-09-19   2634

2011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어야 할 과제 – 대학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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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말바꾸기와 무대책에 대해 책임 추궁

 

1) 취지

● 입학금, 각종 실습비, 연수비, 교재비, 행사비, 생활비, 주거비 등 대학생 1인당 1년에 2~3천 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이렇게 과도하게 교육비가 지출되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교육이 불가능함. 빈곤층과 서민들은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해서도 알바와 휴학 등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해서도 공정한 출발을 보장받기 어려움.

● 반값 등록금 캠페인이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말바꾸기, 무대책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 2학기 개강 이후, 500만원 안팎의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었고, 가계에 커다란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음. 최소 대학생 5만 명이 800억의 대부업 빚을 지고, 3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심지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하다가 사고로 희생되고, 끝내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났음. 이번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관련 말바꾸기와 무대책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함.

 

 

2) 내용

● 이제 한국은 중앙정부 예산만 1년에 310조원 달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 의지만 있으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선거운동본부에 ‘등록금 절반위원회’까지 설치·운영했고, 한나라당은 수십 차례 공개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했음.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극단적인 사고까지 속출하게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여당에게는 ‘서두르지 말라’고 주문을 하고, 장관회의에서는 아예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유감임. 이번 국감에서는 대통령의 말바꾸기에 대해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함.

● OECD 회원국들의 고등교육비 지출 중 공적부담과 사적부담의 비율은 69.1%대 30.9%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반대로 사적부담 비중이 79.3%(200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고등교육 비용을 철저히 개인에게 부담시켜 가계 부담을 폭증시킨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촉구해야 함. 아울러 정부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을 젼혀 책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함.

● 정부여당은 지난 5월 23일, B학점 이상 소득 하위 50% 이하에 대해 장학금 지급방식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6월 23일, 3년 간 정부재원 6조 8,000억 원 투입, 연간 대학재정 5,000억 원 투입을 골자로 한 명목등록금 30% 인하안을 수정 제안하였음. 그러나 7월 21일 당정협의를 거친 후 결국 정부는 이 안을 백지화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장학금 확대를 제안하였음. 정부가 제안한 안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음.

● 한편 대학개혁도 부실 대학, 주로는 지방대학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가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현재 해당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피해를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제기되는 상황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국감에서 정부의 입장을 묻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함.

● 이명박 정부는 지난 8월 4일, 소득 하위 70%에게만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록금 차등지원을 다시 한 번 주장했음. 인하 폭도 불과 21%안팎이고(가장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안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명목등록금을 17% 낮추고,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4%를 보전해 소득 분위에 따라 17~25%가량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함) 그 기준도 납득하기 어려움.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함. 

● 2010년 1학기에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를 도입했으나, △소득 7분위 이하, △평균 B학점 이상, △35세 미만,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불가) 등 불필요한 자격제한을 두었고, 높은 금리(2011년 1학기 4.9%)와 군 복무 중 이자 부과,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복리 적용 등 과도한 안을 포함하여 대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학점, 연령, 소득 기준 등 자격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이자율을 대폭 낮추고, 군 복무 중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세부자료까지 공개되면, 학생 동수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함.

 

 

3)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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