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4-07-30   1529

청소년 근로환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참여연대, 근로기준법 위반한 5개 패스트푸드 업체 고발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현실을 악용하여 주휴수당, 야간 및 휴일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던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30일(금) 11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롯데리아, 맥도날드를 관리하고 있는 신맥과 맥킴, 버거킹, 파파이스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단순한 시정명령을 넘어 강력한 사법조치를 주장했다.

청소년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태반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노동부는 청소년 노동실태에 대한 고발접수도 받고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만, 노동부가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내려도 업체들이 잘 따르지 않는다" 이들 업체에게 고발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쓰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만 야간노동이 가능하고,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이와 무관하게 연장, 야간,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는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들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사회적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불법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은 물론, 주휴수당과 연장 야간수당 등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노동부에 적발이 된 후에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정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주)신맥)와 버거킹은 올해 초 서울지방노동청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약 6,40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5억원에 달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미지급분은 지불하였으나, 2001년 및 2002년 분의 주휴수당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다.

"어른들이 알아서 줄 것"이라고 생각해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권정순 변호사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용돈을 직접 벌어야만 하는 저소득층 자녀이고, 성인 사이에서도 대등한 노사관계가 어려운데 청소년의 경우는 어떻겠냐"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실태를 한탄했다. 그는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이 사회와 만나는 첫 장소이니만큼, 여기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으면 상실감을 가지고 사회에 입문하는 격"이라며 청소년 노동이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패스트푸드 업체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집단소송법을 도입할 것을 절실히 촉구했다.

서순성 변호사는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원고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피해액을 구제받는 것이 어려운 점과 소송을 이겨도 동일한 사건이 터졌을 때 반복해서 소송해야 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집단소송법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피해를 입은 원고가 참가,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 뉴스를 통해 이번 소송을 알고 참여하게 된 서상혁 군(20)은 고 2때 6개월간 버거킹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바 있다. 서 군은 "처음에 계약할 때에는 8시간 근무 조건이었지만, 매니저의 요구에 따라 최대 14시간까지 일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부당한 급여에 대해서 왜 요구하지 않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 군은 "어른들이 알아서 다 주겠지"라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대우도 그렇지만 나이가 어려 무시를 당하는 인격적인 모독이 더 참기가 힘들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성추행도 당한다"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상태에서 노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5개 업체를 포함해 다수의 패스트푸드업체, 주유소 및 PC방 등에서 관행처럼 되어 있는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미허가 야간 근로, 최저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 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악습"이라며 감독 기관인 노동부의 전면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강력한 사법조치 등도 함께 촉구했다.

 

홍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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