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9-09-18   993

초중등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는 국가의 의무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규정


지방교육재정 예산 증액해,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대상 확대해야

 
9월 17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 가운데 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도 전체의 16.1%의 학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이, 62.8%에서 0%까지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이는 무상급식이 교육공공성 차원의 보편적인 정책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의 철학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 31조)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상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 교육은 당연히 무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학교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하나인 급식만큼은 유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해 몇 조씩(2010년 예산안에서는 2조2,502억원 삭감 예정)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시·도 교육청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 전 주어진 예산에 맞추기 위해 서울 남부교육청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오히려 200여명 줄인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대폭 줄어드는 지방 교육 예산, 빚더미 오르게 된 지방교육청들이 남부교육청처럼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줄이게 되면, 이는 가난 때문에 무상급식을 지원받던 학생-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은 없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돈 없어서 학교 급식도 먹을 수 없는 현실을 방치하고 더 나아가 그런 고통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 확대가 좌절된 예는 또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애초 올 2학기부터 도내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도 교육위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무상급식 확대가 좌절됐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와 사찰 등에서 무상급식에 쓰라고 자발적으로 수억원대의 성금을 경기도에 전달하는 등, 공공의 영역에서 진행 해 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민간 차원에서 이를 진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8년 회계연도 16개 시·도 교육청별 예산절감 현황 및 절감예산 사용실적을 보면 절감예산을 사용한 분야는 영어몰입교육(영어공교육 내실화, 원어민교사 지원 등) 및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집중되어 2139억 6474만 원이나 사용한 것에 비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는 26억 4천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이명박 정부가 교육예산을 쓰는데 있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른바, ‘4대강 죽이기 사업’에는 2012년까지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데 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몇 조씩 줄이고, 무상급식 예산마저 마구 깎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급식비 미납학생이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새 열배 가까이 늘어난 사실을 감안한다면,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더할 수 없는 ‘민생의 역행’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이어 “4대강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4대강 사업이 필수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식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다”라고 판단한다.



초중학교 무료급식은 시혜 차원, 예산상의 우선순위 차원이 아닌, 교육의 공공성 문제와,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인도적 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급식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각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은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또한 차제에 초중등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CCe20090918 참여연대 논평(무상급식).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