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1-25   1210

최대 50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취업후 상환제 문제 너무 많아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취업 후 상환제 시행령 문제 너무 많아..
 
시행령 내용 당장 수정해야!!



– 고금리·복리 고시에 이어 문제 많은 취업 후 상환제 시행령까지
강행할 것인가!
–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너무 가혹해… 군복무 중 이자 부과도
강행 태세
– 진정 ‘취업후 상환제’를 서민정책이라 말하고 싶다면
당장 내용 수정해야






교과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의 내용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 이대로의 안이라면 대학생들은
미래에 굉장한 빚더미를 안고 갈 가능성이 많다.

고금리 고시에 이어 상환 이후부터는 복리로 이루어지고, 채무사실에 대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이나 부과액수 측면에서 그 내용이 너무 가혹하다. 이것은 정부가 대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공공성을 가진 교육 제도라기보다는 사실상 돈놀이 장사를 하는 것이 다름없다. 교과부는 더 이상 학생-학부모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그동안 국회에서 수없이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과 등록금넷의 의견을 당장 수용해,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2010년 취업 후 상환제 1학기 이자율을 5.7%로 고시하면서 작년 2학기 금리인 5.8%에서 고작 0.1%로 낮추면서 엄청난 생색을 냈다. 이렇게 높은 고금리에다 교과부의 시행령안에 따라 상환 이후부터는 ‘복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금방 엄청난 빚더미에 안게 된다. 등록금넷은 법에 정해진 상환기준소득과 상환율과 관련해서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를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상환율을 10%로 인하하자고 주장했지만 이 내용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재 시행령에는 의무상환 액수와 관계없이 매달 최소 3만원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 최저생계비 수준의 비현실적인 상환기준소득에 이어 또 다시 취업 후 상환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과 금액 또한 매우 가혹하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미신고하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000만원 이상)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대출제보다 기준이 더욱 엄격한 데다, 재학생이나 취업 초년생의 경우 복잡한 재산 신고를 미처 챙기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신고 누락이 반복되는 경우까지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은 정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겠다고 작정한 것 아닌가.

게다가 갑자기 실직을 해서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전년 소득에 기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조항까지 추가했다. 교과부에서는 미상환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강도 높은 규정을 두었다고는 말하지만 이런 규정은 금융권의 일반 대출 규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혹한 내용이다. 이런 규정을 미리 공지하지도 않은 교과부는 이미 취업 후 상환제를 신청한 학생들에게 이의가 있으면 취소하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없다.



군 입대 기간 중 이자를 부과하는 것의 문제점은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지적했던 부분이다. 해당 대학생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으면 낼 필요가 없는 이자로 정부는 그만큼의 ‘부수입’을 챙기게 된다. 분명 교과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검토를 약속했었는데 연간 11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해 불가능하다고만 말하고 있다.

또한 대출자가 군대 가면 불리하다는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뿐 아니라 다른 대출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군입대자들에 대해 이자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는 군입대자에 대한 이자부담 면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등록금넷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고 홍보했던 ‘취업 후 상환제’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한다면, 복지-공공성을 띈 교육적인 차원에서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 7분위까지 이자 지원이라도 있었는데, 그것을 전격 폐지하고 도입하는 취업 후 상환제가 이렇듯 황당하고 가혹한 내용들로 채워진다면, 대학생-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 자격기준까지 엄격하게 강화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층도 대폭 줄어드는 등 제도의 취지까지 완전 실종되고야 말았다. 이런 제도라면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광범위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는  더 이상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 별첨 1. 교과부에서 입법예고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안)
          2. 시행령에 대한 등록금넷 의견서

20100120 등록금넷_취업후상환제시행령 의견서.hwp20100125등록금넷논평_취업후상환제시행령.hwp


교과부_취업후 상환제 입법예고.hwp교과부_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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