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5-15   1246

도심 공공 개발, 공공성은 더 높이고 개발이익은 더 철저히 환수해야 합니다

지난(5/6)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 도심의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22년까지 7만호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코레일 소유의 용산정비창 주변 지역에서 가격 급등 현상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 지역을 5월 20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공공 개발, 공공성은 더 높이고 개발이익은 더 철저히 환수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한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분양 공급하여 개발 이익이 소수에게 돌아가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심 공공 개발의 기본 원칙부터 바로 세워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공공 도심 개발로 발생하는 주변 지역의 집값, 땅값 등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환수하여 다양한 소득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 기능에 필요한 도로, 학교, 문화시설 등의 확충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민간 매각과 분양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소득,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토부가 코레일 소유의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약 30%(약 2000세대) 공급하고,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여 공급하는 일반분양주택과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약 70%(약 5000세대) 공급한다고 합니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입지가 좋은 서울 도심에서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운 점과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어 자산 격차가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과거 1,2 신도시 공공 택지 개발의 수혜가 택지를 매입한 일부 건설사업자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분양’ 당첨자 소수에게 집중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 시세 보다 높은 분양가상한제 예외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원칙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 안정은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에 달려있는 만큼 경기 변동 등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유예하거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2014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려서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예외 적용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하고 거주민 거주권 보호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 주도의 재개발 사업에서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더 높여야 합니다. 정부의 5.6 대책에서는 재개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 50%를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80% 정도는 8년 후 분양전환되는 시세 80%의 가격으로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셈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의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분양전환주택은 공공에서 선매입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도심 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는 재개발, 도시재생을 나누지 말고 거주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공 주도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와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점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같은 재개발 지역인데도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와 민간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에 차이가 발생하며,  재건축 지역 세입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마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일관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1인가구용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 면제, 세대간 경계벽 두께 완화, 다중주택 건축 규제 완화는 공급 물량 확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최저주거기준과 삶의 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1가구 확산에 따른 1인용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도심 내 오피스와 상가 등을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 규제 완화로 화재, 재난등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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