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나 시장 옆에 경쟁적으로 들어서는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제(5/31)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 등 1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출범하고 전국 최초로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체결한지 반년만입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집 옆에 있으면 편리하고 좋은 거 아냐?

이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들이 줄기차게 제안해온 결과인데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6/01) 논평을 내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11개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 차원의 골목상권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서울시와 인천시도 빠른 시일 내에 입지관리 협약 이행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도 대기업 유통산업 육성 중심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별개로 중소유통에 대한 지원,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 등을 위한 ‘중소유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할지 말지, 등록을 허가할지 말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의 입지가 결정되는 단계에서는 정작 지역에 미칠 영향이나 상생노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미 대규모점포의 건축이 대부분 완료된 이후에 개설 및 등록 여부를 검토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지어놨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ㅠㅠ

 

왜 해외 선진국들은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가 도심 외곽에 있을까?

그렇지만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입지결정 전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특정 면적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도심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서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매장면적이 3천 제곱미터(보통 이마트 크기)가 넘는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이 주거지역나 지역상권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당장은 가까운 곳에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가 있으면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수많은 중소상인들, 유통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고 이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역의 가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대형유통점에 취업을 해야 하고 소비자들도 대형유통점이 제공하는 물품만 쓰게 되어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최근엔 온라인몰이나 총알배송과 같은 시스템이 있어 일부 보완을 해주고는 있지만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급하게 소량의 물품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경우 지역의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으면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21대 국회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결국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규제와 지역중소상인들과의 상생,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도 발표와 같이 애초에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도심에 인구가 밀집해있고 전통적인 지역상권이 발달해있으며,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서울시와 인천시도 이와 같은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합다. 나아가 21대 국회는 현재 대규모점포를 중심으로 전체 유통산업을 발전·육성시키고자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중소유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분리·제정하여 종합적인 중소유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개설 전 단계에서의 입점규제 장치 마련, 상권영향평가와 지역상생의 실효성 확대, 서비스노동자의 휴식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 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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