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자료] ‘아이템위너’ 불공정행위 신고 관련 쿠팡의 입장에 대한 반박

참여연대, ‘아이템위너’ 불공정행위 신고 관련 쿠팡의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 발표

신생업체가 ‘가격’만 낮춰도 ‘위너’ 등극, 광고비 경쟁과 본질 같아

위너에 타 판매자 상품평까지 노출, 오인가능성 높고 소비자 피해 존재

쿠팡, 불공정 약관·피해사례에 대한 해명없이 그저 위반 아니다 주장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소비자 피해사례 접수’해 적극 대응 예정

 

참여연대는 최근(5/4)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를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공정위 신고의 주요 골자는 1)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판매자의 자유로운 계약내용 설정 권리 침해 및 다른 사업 활동 방해,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쿠팡 약관의 문제, 2) 아이템위너 제도의 소비자 기만 문제, 3) 쿠팡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문제 등입니다. 

 

이에 쿠팡은 ‘참여연대 등 일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 배송, 고객 응대를 종합 평가하는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며 “‘상품평’과 ‘셀러평’을 구분해 관리하고,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최저가 조건이 절대적으로 작동하는 아이템위너 제도의 불투명한 운영, 상품평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으로 인한 피해, 약관의 저작권 침해 등 참여연대의 핵심적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쟁점 흐리기식이 아닌, 열심히 노력한 판매자(셀러)의 노력을 가로채가는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상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쿠팡에서는 수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도 다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쿠팡 측도 보다 면밀하게 아이템위너로 인한 피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연대의 쿠팡 공정위 신고 이후 신고 취지와 유사한 여러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기도 합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더욱 높아져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 신고에 그치지 않고 쿠팡의 판매자 및 소비자의 피해사례를 공개 접수 받아 추가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회를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의 공정위 신고 내용 중 쿠팡캐시 등에 대한 부당한 권리 포기 의제 조항에 대해서는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통해 전액 환급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이템위너’ 등 불공정행위 관련 쿠팡의 입장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자료

가격인하 만으로도 선정되는 아이템위너, 광고비 경쟁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어

  • 쿠팡은 아이템 위너가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힘. 그러나 쿠팡의 검색·노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으며, ‘최저가’라는 조건이 절대적이라는 사례들만이 확인되고 있음.
  • 일례로 지난 달 4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취재진이 기존 판매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신규 판매자로 등록하여 기존 판매자의 상품명을 선택 후 가격만 500원 낮추자 30분 뒤 아이템위너가 취재진으로 변경된 바 있음. 쿠팡은 가격과 배송, 고객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해명했지만, 배송 및 고객응대 자료가 없는 신규 판매자라도 가격을 ‘최저가’로 제시한다면 우선노출된다는 것을 입증한 것임.
  • 2019년 문제가 지적되어 일부 개선되었던 ‘배달의 민족’의 ‘깃발 꽂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우선노출 및 순위는 판매자의 가격설정, 광고비 집행 등 수익과 직결되고 소비자에게도 상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동함. 이에 EU도 2020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규칙을 시행하면서 거래조건의 공정화를 위해 검색결과 상품이나 업체가 화면에 노출되는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쿠팡은 아이템위너 시스템의 우선노출 순위가 어떻게 ‘종합적 평가’로 볼 수 있는지 제대로 된 해명과 함께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임.
  • 게다가 쿠팡은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것처럼 해명하고 있으나 불투명한 우선노출 알고리즘을 활용해 결국 다수의 판매자들을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광고비 경쟁’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최저가 경쟁’으로 ‘광고비 경쟁’을 완화시킨다는 쿠팡의 해명은 ‘혁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판매자와 소비자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에 다름없음.
 
[그림 1] 위너시스템
위너시스템.PNG
출처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27회] 쿠팡, 최저가의 비밀 (2021.04.04.)
 

소비자가 구분하고 인지 할 수 없는 ‘상품평’과 ‘셀러평’의 차이, 자의적 해석에 불과

  • 쿠팡은 “고객들의 평가 가운데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동일한 상품에 관한 상품평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공유하여 고객은 어느 판매자의 페이지에서든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상품평을 확인하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최저가 업체에게 후기를 모두 몰아준다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는 정작 본질을 회피한 답변임.
  • 우선,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모든 상품명, 대표 상품이미지, 상품문의 및 응답을 모두 직접 제작 및 작성하고, 상품명(고객 후기) 대상 상품을 판매한 것과 같이 보이도록 하고 있음. 이에 아이템위너가 되면 누적된 상품평으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누적된 상품평을 현재 판매자의 것으로 알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게 됨.
  • 온라인 쇼핑은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전에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의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소비자가 오인하여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그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임. 또한 대다수 소비자는 상품평과 셀러평을 구분하여 작성하기 보다는 상품평에 판매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판매자 구분 없는 상품평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여주지는 않음.
 
[그림 2] (판매자 구분 없이) 모든 구매 후기를 사용하는 아이템위너
사례이미지1.png
사례이미지2.png
 

저작권 및 거래조건 설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약관

  • 쿠팡은 “아이템마켓 판매이용약관은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상품의 대표 이미지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고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아 “쿠팡이 판매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고 밝힘. 그러나 이는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등의 내용을 담고 이는 판매이용 약관과 실제 이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한 해명 없는 선언적 주장에 불과함.
  • 쿠팡의 판매이용 약관 중 일반약관 제11조(권리의 부여 및 합의) 제1, 6항과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제2, 3, 7항에 따르면, ① 판매자는 쿠팡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 자료 등에 대해 쿠팡이 복제, 변경, 배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함.(혹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쿠팡이 수정, 편집 및 사용) ② 이 때 쿠팡은 컨텐츠의 저작자 표시도 생략할 수 있고, ③ 판매자는 자신이 제공한 상품의 컨텐츠를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쿠팡과 다른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함. ④ 심지어 이러한 판매자의 의무는 약관과 쿠팡과 판매자간 개별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존속됨.
  • 즉, 쿠팡은 약관을 통해  판매자로 하여금, 사실상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도록 하고, 판매자의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쿠팡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임.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문제임. 또한,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커진 쿠팡은 판매자에 비해 강력한 협상력을 갖기 때문에 쿠팡의 약관은 판매자에게 동의가 아닌 사실상 강제와 다름없음.
  • 한편,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은, 타인이 창작, 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혹은 타 판매자의 상품평을 도용하여 게재한 경우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거나,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 침해 금지를 명시하고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사용시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구하도록 하는 등 판매자의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기도 함(G마켓, 11번가, 옥션 참조). 
  •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상품 자체의 이미지라 하더라도 상품에 따라서는 판매자가 비용과 노력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권리는 해당 판매자에게 주어져야 할 것임. 이를 경쟁판매자가 사용하도록 권리를 넘기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임.
  •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받음.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며,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난 경우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도 존재함. 따라서 제품 또는 서비스 홍보 사진도 저작권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음
  • 실제로 MBC 스트레이트는 한 판매자가 피팅 모델까지 섭외해 촬영한 상품 이미지를 올렸음에도, 그 이미지가 단지 가격만을 낮춰 ‘아이템위너’ 가 된 다른 판매자에게 넘어간 사례보도함. 심지어 새로이 아이템 위너가 된 판매자의 제품이 상품 이미지를 도용당한 판매자의 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남.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 제보는 참여연대에도 전달되고 있음. 
  • 이 밖에도 쿠팡의 판매 이용 약관에는 판매자의 거래조건 설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쟁·신규 판매 사이트의 사업 활동·진입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쿠팡의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위의 철저한 심사가 요구됨.
  • 한편, 참여연대는 ‘쿠팡 이용 약관’ 상 ‘쿠팡캐시 등에 대한 부당한 권리 포기 의제’ 조항이 소비자가 유상으로 구입한 일종의 현금성 자산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문제제기 하였으나, ‘쿠팡 이용 약관’이 아닌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통해 전액 환급을 명시하고 있음을 사후에 확인함. 이에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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