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05-27   1169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재건축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개정 
  •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등 개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

1. 현황과 문제점

  •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기조에 따라 20%이던 선택약정할인이 25%로 확대되면서 2019년 통신비는 12만 3000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음(‘2019년 가계동향조사’). 하지만 2019년 4월,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면서 기존 LTE서비스에서 3만 3천원이던 최저요금제 구간이 5만 5천원대, 최대요금제 구간이 13만 5천원으로 크게 인상되었고 평균 데이터 사용량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5G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 LTE요금제에서도 제기되었던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단가가 14배나 차이 나고 실제 사용하기에 턱 없이 낮은 데이터 제공량 등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 존재함. 2, 3만원 가량의 보편요금제 출시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함. 

  • 「단통법」은 천차만별로 지급되는 불법보조금을 없애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시장을 만들고자 2014년에 추진되었으나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고, 보조금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비싸게 사는 법’이 되었음. 5G 상용화로 단말기 가격도 급증해 출고가 200만원 이상인 단말기도 다수임. 하지만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존재해 「단통법」이 유명무실한 상태임. 

 

2. 세부 과제 

    1. 보편요금제 도입

  • 통신소비자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함. 

  1. 요금인가제 재도입 또는 인가제 수준으로 ‘유보신고제’ 보완·강화

  • 20대 국회 막판에 폐지된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강화되어야 할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유보신고제’로 약화되었음. 

  • 요금인가제의 경우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여하여 요금의 적정성,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검토·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유보신고제’는 문제가 있을 경우 15일내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따라서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거나 신고된 요금제에 대한 검토, 반려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함.

  1.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만 1천원 폐지 

  • 이동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의 경우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 망구축이 완료된 2G, 3G, LTE 서비스의 경우 기본료를 존치할 실익이 없으므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함.

  1. 단말기보조금 분리공시제 시행 

  •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시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개정해야함. 

 

3. 소관 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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