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5-27   1218

코로나 위기, 주거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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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주거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민주당·정부 정책간담회 개최

▣ 간담회 취지 및 배경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하, 옥탑방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집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228만가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실업은 임시일용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등 불안정하고 취약한 일자리 종사자에 집중되고 있어서  일자리 상실이나 소득이 감소하면, 임대료 체납, 강제퇴거 등 주거위기 가구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세입자 중 불안정한 취약 직업군에 속하며, 동시에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244만 8천 가구입니다. 이들이 코로나19로 실업 및 소득감소가 발생하면 월세부담 증가로 주거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 중 보증금 없는 순 월세에 거주하는 33만 3천 가구는 실업 및 소득감소 시 즉시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주거 대책은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이나 특정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 가구의 현실과 해외 정책 사례 등을 살펴보고, 긴급 주거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합니다. 

▣ 간담회 개요

  • 제목 : 코로나 위기, 주거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 일시 : 2020년 5월 28일(목) 오후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주거권네트워크,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김남근 변호사

          사례발표 

          청년, 주거세입자 사례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주거취약계층 사례 :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 

          해외 사례 :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연구원

          제도 개선 방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임재만 실행위원,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김석기 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임성택 서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종천 사무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중헌 팀장 

          LH 주거복지기획처 건설임대운영1부 남건희 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 간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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